Ⅰ. 기초연금법
1. 목적과 의의
-목적 :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증진
-기초연금제도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정기적·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
-「기초노령연금법」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공공부조로 명시하였으나,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법에」서는 ‘생활이 어려운’이란 용어가 생략됨으로써 향후 보편적 사회보장제도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2. 주요연혁
2012 | 제18대 대통령 공약으로 기초연금 도입을 발표함 |
2013.03-07 | 국민행복연금위원회 구성 |
2013.9.25 | 정부의 기초연금법 제정안발표(2013.11.25. 국회제출) |
2014.04.30 | 여야 절충안 마련(국회와 정부로 구성된 여·야·정 협의체) |
2014.05.02 | 기초연금법 제정(기초노령연금법 폐지) |
2014.07.01 | 기초연금법시행(소득 중하위 70%, 기본연금액20만원) |
3. 용어의 정의
기초연금 수급권 | 이 법에 따른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
기초연금 수급권자 |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기초연금 수급자 | 이 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소득인정액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4. 수급권자
(1) 수급권자의 범위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함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함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 연령과 소득인정액이 기준이 됨(부양의무자 기준은 없음)
•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2) 수급권자 적용제외
- 65세인 사람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①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 순직유 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
②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상이 연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③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④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퇴직 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의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5. 급여내용
(1) 기초연금액 산정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함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의 기준연금액은 25만원으로 함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민연금법에 의한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다음의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① 기준연금액
②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금액 중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
③ 부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 국민연금 A급여)} + 부가연금액
• { }안의 금액이 음의 값일 경우 0으로 처리하여 부가연금액만 지급함
• 기준연금액이란 제도도입 시 20만원으로 설정한 값임. 이후 매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변동된 금액을 매년 고시함
• 국민연금A급여(소득재분배급여금액)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급여임(「행복e음」을 통해 조회 가능)
• 부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½
◍기준금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 「국민연금법」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 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연금법」의 중복급여 조정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된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분할연금 수급권자
나.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기초연금액 감액
-부부감액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함
- 소득역전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음
(3) 기초연금액 적정성 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생활수준, 「국민연금법」에 따른 A값의 변동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적정성 평가를 할 때에는 노인 빈곤에 대한 실태 조사와 기초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소요에 대한 전망을 함께 실시하여야 함
6. 재정(비용)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40이상 100분의 90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함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뺀 비용은 시·도와 시·군·구가 상호 분담함
-이 경우 그 부담 비율은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시·도의 조례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함
-기초연금비용에 대한 국가의 부담비율
구분 |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비율 | |||
14% 미만 | 14%-20% 미만 | 20% 이상 | ||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자주도 |
90% 이상 | 40% | 50% | 60% |
80%-90% 미만 | 50% | 60% | 70% | |
80% 미만 | 70% | 80% | 90% |
-기기초연금법의 권리구제 절차 (한 번의 이의신청)
이의신청(1회) | 신청기한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 |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Ⅱ. 장애인연금법
1. 장애인연금법의 개관
1) 법의 목적과 의의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장애인연금제도는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장애인 연금은 무기여 연금으로 재원은 국가의 일반재정으로 조달하며 자산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공공부조제도로서의 성격이 큼
2) 법률용어의 정의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소득인정액 :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 :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실제 소득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의 지급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수급권자
1) 수급권자의 범위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그 중증장애인의 소득ㆍ재산ㆍ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으로 함
-다만, 20세 이하로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함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에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함
2) 수급권자의 적용제외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법」제42조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 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
-「군인연금법」제6조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상이 연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별정우체국법」제24조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 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제10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연계퇴직 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의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3. 급여내용
1) 기초급여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기초급여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함
-기초급여액을 매년 고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준연금액을 고시한 경우 그 기준연금액을 기초급여액으로 함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기초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함
-수급권자 중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는 기초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즉 18-64세까지는 기초급여(기초연금법에서의 기준연금액)를 지급하고, 65세 이상이 되면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기초연금 수급자가 됨
2) 부가급여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부가급여액은 월정액으로 하며,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이 되어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어서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장애인 부가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음
<2020년도 부가급여액>
구 분 | 18-64세 | 65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 80,000원 | 80,000원 |
차상위 계층 | 70,000원 | 70,000원 |
차상위 초과 | 20,000원 | 40,000원 |
4. 재정(비용)
-장애인연금의 비용부담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가 부담함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부담 비율은 특별시에는 100분의 50을, 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에는 100분의 70으로 함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서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구가 상호 분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함
5. 이의신청(1회)
-장애인연금법의 권리구제 절차(한 번의 이의신청)
이의신청(1회) | 신청기한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 |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학습정리
1. 기초연금법의 목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
2. 기초연금법의 법률용어
3. 기초연금수급권자 적용범위 및 제외
-연령과 소득인정액이 기준이 됨(부양의무자 기준은 없음)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4. 기초연금급여의 내용
5. 기초연금급여 이의신청
6. 장애인연금법의 목적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
7. 장애인연금법의 법률용어
8. 장애인연금법의 적용범위 및 제외
9. 장애인연금법의 급여내용
-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기초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함
10. 장애인연금급여 이의신청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 법제와실천 강의정리 : 곽둘주 교수 2021년 2학기 강의
'사회복지학 과목별 공부 > 3-3사회복지 법제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인복지법 (0) | 2022.06.24 |
---|---|
아동복지법 (0) | 2022.06.24 |
의료급여법/긴급복지지원법 (0) | 2022.06.24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0) | 2022.06.2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0) | 2022.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