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복지법의 개관
1) 법의 목적
-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차별 받지 않고 자라야 함.
2) 기본이념
-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함
-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함
-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짐
3) 법률용어의 정의
- 아동 :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 아동복지 :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 가정위탁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 아동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법의 주요연혁>
1961.12.30 | 아동복리법 제정 |
1981.04.13 | 아동복지법으로 개칭 |
2000.01.12 | • 아동복지지도원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변경 •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의무화 |
2004.01.29 |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설치(국무총리 소속 하) • 상습적 아동학대자 가중 처벌규정 마련 |
2005.07.13 |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규정 마련 |
2008.06.13 | 실종·유괴교육 실시규정 마련 -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초·중·고 학교장 |
2011.08.04 |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5년마다 아동종합실태조사 시행 |
2012.10.22 | 모든 아동보호구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설치 의무화 |
4) 위탁가정의 기준(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 위탁된 보호대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가정위탁보호를 하려는 사람은 25세 이상(부부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25세 이상)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
-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
-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어린이 주간
6) 보호자의 책무
-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함
-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됨
-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함
2. 어린이집 종류 및 설치
1) 아동정책기본계획
-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시행
- 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
2)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등
- 국무총리 소속
- 위원장 포함 25명 이내 위원, 위원장은 국무총리
- 임기 2년(시행령 5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 종합실태 조사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등 심의를 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3) 아동복지전담공무원과 아동위원
- 아동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배치
- 시·군·구에 아동위원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 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
∙명예직, 수당 지급가능(제14조)
3.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방지
1) 아동보호서비스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보호
- 보호조치 시 보호대상아동의 개별 보호ㆍ관리 계획 수립
- 보호대상아동의 의사존중, 보호자의 의견 청취
2) 보호조치 정보관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및 개별 보호ㆍ관리 계획 등 정보 관리
-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매년 점검(제15조 ③)
3) 보호아동의 퇴소
-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 퇴소
- 보호조치 중인 아동이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아동양육시설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ㆍ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등은 보호기간 연장
- 공무원은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필요한 지도ㆍ관리
4) 금지행위
-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해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친권상실 선고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함
-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친권상실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친권행사 제한 또는 친권상실 선고 청구를 할 경우 아동의견 존중
6) 후견인
-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할 경우 해당 아동의 후견에 적합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
- 후견인이 없는 아동은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이 임시 후견인 역할
- 법원 심리과정에서 변호사, 법정대리인, 직계 친족, 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보조인으로 참여
- 피해아동 증인신문의 경우 검사, 피해아동과 그 보호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아동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동석 허가
7)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 설치
- 11월 19일 아동학대예방의 날(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 실시)
-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 아동학대예방주간
8)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과정이나 보수교육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 실시
- 사법경찰관리는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사실통보
- 피해아동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은 거부 불가
- 아동학대 종료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 재발여부 확인
9) 국가아동학대예방시스템과 피해아동 및 보호자 지원
- 아동학대 정보공유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 지원 제공
10) 아동학대 행위자 교육 및 노무제한
-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
- 아동 학대관련범죄전력자는 10년까지 아동관련기관 운영, 취업 또는 노무제공 불가
4.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1) 안전기준
-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아동용품을 제작·설치·관리하는 자는 이를 준수
- 아동복지시설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원장 및 학교의 장은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괴 예방과 방지, 감염병 및 약물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 수립하여 교육
- 아동범죄 예방을 위하여 순찰활동 및 아동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는 아동안전 보호인력 배치·활용
- 위험에 처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 긴급보호소를 지정·운영
2) 아동건강지원
-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
- 아동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하여 신체적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자살 및 각종 중독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비만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지원(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보건소는 아동의 전염병 예방조치, 아동의 건강상담, 신체검사와 보건위생에 관한 지도, 아동의 영양개선의 업무 수행
3)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과 자립지원
-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을 위한 조치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
- 지원대상아동의 자립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 설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사업 실시
5. 아동복지시설
1) 아동보호전문기관
- 국가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 지방자치단체는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제 구축,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상담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위탁받은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운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
2) 가정위탁지원센터
- 국가는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체계 구축을 위하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 지방자치단체는 시·도 및 시·군·구에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는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효과적인 가정위탁 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등 수행
3) 아동복지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 설치
① 아동양육시설 :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아동일시보호시설 :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 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③ 아동보호치료시설 :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④ 공동생활가정 :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⑤ 자립지원시설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⑥ 아동상담소 :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⑦ 아동전용시설 :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⑧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⑨ 아동보호전문기관
⑩ 가정위탁지원센터
학습정리
1) 아동복지법의 개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것 (제1조)
2) 아동복지정책의 수립·시행과 위원회
3)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방지
4)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5)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
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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