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복지법의 개관
1) 법의 목적
-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2) 기본이념과 권리
-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음
-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 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으며,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짐
- 또한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음
3) 법률용어의 정의
- 장애인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장애인 학대 :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 신체적 장애 :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
-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4) 장애인복지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함
[국민의 책임]
- 모든 국민은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수립 시행평가]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①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
②장애인의 교육문화에 관한 사항
③장애인의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④장애인의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
⑤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장애인실태조사]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장애발생 예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 원인과 예방에 관한 조사 연구를 촉진하여야 하며,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의 조기 발견과 조기치료,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함
-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사고·산업재해·약물중독 및 환경오염 등에 의한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2. 장애인기본정책의 강구
1) 장애발생예방과 장애인보조기구 제공
-장애 발생원인과 예방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장애 원인이 되는 질병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 강구
-교통사고·산업재해·약물중독 및 환경오염 등에 의한 장애발생 예방 조치 강구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기구 제공
2) 사회적응훈련과 사회통합교육
-재활치료 후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훈련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연령·능력·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내용과 방법 개선
-장애인에게 전문진로교육
-입학 지원 거부나 합격자 입학을 거부하는 등 불리한 조치 불가
-교육기관은 입학과 수학(修學)에 편리하도록 시설 정비와 조치
3) 직업재활과 장애인 정보접근 제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방송시설등 개선
-한국 수어 또는 폐쇄자막과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 방영
-국가적인 행사, 교육·집회 등에 한국 수어 통역 및 점자 또는 점자·음성 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 제공, 민간주최 행사는 한국 수어 통역과 점자 또는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 제공요청
4) 편의시설 설치와 안전대책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정책 강구
-한국 수어 통역·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공
-안전사고와 비상재해 등 대비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피난용 통로 확보, 점자·음성·문자 안내판 설치, 긴급 통보체계를 마련
5) 장애인 인식개선 및 선거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
-학교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내용포함
-장애인 선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설비를 설치
-선거권 행사에 관하여 홍보 및 선거용 보조기구 개발·보급
6) 장애인에 적합한 주택 및 체육문화
-공공주택 등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우선 분양 또는 임대 주택의 보급·개선
-장애인의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을 늘리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과 체육활동 등을 지원
7) 경제부담 감소 및 가족지원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자립촉진을 위한 세제상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운임 등 감면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장애인 가족 상담지원 등 실시
3. 복지서비스 조치
1) 실태조사 및 장애등록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
-장애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 설치(장애 인정과 등급 사정(査定) 관련 업무)
2)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적시 제공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에 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복지서비스 신청의 대행 등 장애인 지원사업 실시 시·군·구에 장애인복지상담원 배치
3) 재활·자립서비스와 의료비지원
-장애 유형·장애 정도 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의료비 부담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비 지급
4) 산후조리도우미와 교육비 지원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산전·산후 조리를 돕는 도우미(산후조리도우미)지원
-장애인이 부양하는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의 교육비 지원
5) 자동차 및 보조견 지원
-이동수단인 자동차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세감면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훈련·보급 지원(보조견표지(보조견표지)를 발급)
6) 사업자금대여와 자동판매기 설치 지원
-장애인이 사업을 사업시작 혹은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것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대여
-공공시설 안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우선적으로 반영
-담배소매인/우표류 판매업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지정 또는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
7) 자립훈련비 지원과 생산품 우선구매
-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을 받도록 하거나 위탁한 장애인에 대하여,훈련을 효과적으로 받는 데 필요하면 자립훈련비(물품) 지급
-장애인복지시설과 단체 생산물품의 우선구매 조치 마련
-판매촉진·품질향상 및 소비자와 구매자 보호를 위하여 인증제도 실시
8) 장애인고용과 시험 편의제공
-능력과 적성이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노력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 등에 있어서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제공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하 다고 인정되면 그 공공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이 우선 이용 할 수 있음
9)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補塡)하게하기 위하여 장애수당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 「장애인연금법」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 지급불가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해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해 장애아동수당 지급
-장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18세 이상으로서 장애인으로 등록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補塡)이 필요한 자
4. 자립생활의 지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인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지원서비스 제공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 지원.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 진료 등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활동보조인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장애동료간 상호대화나 상담기회 제공
5. 복지시설과 단체
1) 장애인시설의 종류
-장애인 거주시설 :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2) 장애인시설의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 30명 초과불가
3) 장애인 성범죄와 학대
-성범죄자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 불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상대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장애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현장에 출동
-학대 받은 장애인을 증인으로 신문 하는 경우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가
4) 금지행위와 조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신체 상해를 입히는 행위, 장애인 폭행, 협박, 감금등 정신상 신체상 자유를 구속하는 행위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
5) 서비스 최저기준과 인권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 하여야 하며,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그 기준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거주, 요양, 생활지원, 지역 사회생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에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을 두어야 함
6. 장애인보조기구와 전문 인력
-장애인보조기구 :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한국수어 통역사, 점역(點譯)·교정사 등 장애인복지 전문 인력, 그 밖에 장애인복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자를 양성·훈련하는데 노력
-장애인의 직업재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장애인재활상담사)에게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발급
학습정리
1) 장애인복지법의 개관
2) 장애인기본정책의 강구
-장애발생예방과 장애인보조기구 제공, 사회적응훈련과 사회통합교육, 직업재활과 장애인 정보접근 제고, 편의시설 설치와 안전대책, 장애인 인식개선 및 선거편의, 장애인에 적합한 주택 및 체육문화, 경제부담 감소 및 가족지원
3) 복지서비스 조치
4) 자립생활의 지원
5) 복지시설과 단체
6) 장애인보조기구와 전문인력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 법제와실천 강의정리 : 곽둘주 교수 2021년 2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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