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보육법의 개관
1) 법의 목적
-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
2) 보육이념
-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함
-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함
3) 법률용어의 정의
영유아 |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보육 | 영유아를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 |
어린이집 |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보육하는 기관 |
보호자 |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보육교직원 | 어린이집영유아의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 |
4) 보육에 대한 책임
- 국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보건복지부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 이 경우 보육계획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에 관한 계획 및 목표가 포함되어야 함
- 보육실태조사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보육 실태 조사를 3년마다 하여야 함
2. 어린이집 종류 및 설치
1) 어린이집의 종류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①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②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위탁보육)하여야 함
∙사업장의 사업주가 위탁보육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 중에서 위탁보육을 받는 근로자 자녀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폐쇄회로 설치 및 관리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관리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만 수집
∙영상정보 60일 이상 보관
3. 보육교직원과 교육
1) 보육교직원
- 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 배치
-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직원을 지도·감독하며 영유아 보육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권익보장과 근로여건개선을 위하여 보육교직원 임면(任免)과 경력 등 관리
- 보육교사의 등급은 1·2·3급
2) 보수교육
-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실시
-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
-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 보육교사의 인성함양(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
4. 어린이집 운영
1)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 어린이집 운영자율성과 투명성, 지역사회와의 연계강화를 위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설치·운영
-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대표 등으로 구성
-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이상 되도록 구성
- 위원 정수는 5명 이상 10명 이내, 연간 4회 이상 개최
2) 점검단과 부모 모니터링단
- 보육환경 모니터링과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위하여 부모, 보육·보건 전문가로 점검단 구성·운영
- 어린이집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등 운영상황 모니터링,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 10명 이내 구성,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
- 영유아의 보육환경·보육내용 등 어린이집의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에게 어린이집 참관을 요구할 수 있음.
3) 우선보육대상 및 일시보육서비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한 어린이집은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 아동 등에 대한 보육(취약보육)을 우선실시
- 취약보육
∙영아 보육 : 만 3세 미만 영아 대상 보육서비스 제공
∙장애아 보육 : 장애인으로 등록 영유아 등에게 보육서비스제공
∙다문화아동 보육 :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등에게 제공
∙시간 연장형 보육 : 기준 보육시간 외에 시간을 연장하여 제공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일시보육 서비스를 지원
∙어린이집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로 필요한 경우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 가능
3) 보육과정 및 어린이집 평가
- 보육서비스 질 수준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및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 평가하여 평가인증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음
5. 건강 영양 및 안전
-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건강관리
- 어린이집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복지부장관 허가를 받아 안전공제사업 운영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 대하여 최초로 보육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영유아의 보호자로부터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 또는 예방접종을 한 자가 발급한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증명자료를 제출받아 영유아의 예방접종에 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6. 비용 및 관리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보육을 무상으로 실시
-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자녀 무상보육은 대상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지원
- 무상보육 실시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
2) 양육수당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양육비용 지원
3) 보육서비스 이용권 및 비용지원
- 비용지원을 위하여 보육서비스이용권 보호자에게 지급
- 어린이집의 설치 및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의 인건비
- 초과보육비용 등 운영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 보육교직원 복지증진 및 취약보육 실시 등 보육사업 비용
-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 전부 또는 일부 보조
- 어린이집 설치 사업주는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부담
4) 관리 및 인력
-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음
-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폐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5) 자격정지
- 보육교사가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한 과실로 손해입힌 경우
-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보건복지부령).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 고의나 중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 아동 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
-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
-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7. 운영체계
1) 보육정책조정위원회
- 보육정책에 관한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보육정책 조정위원회를 둠
-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
∙보육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보육 관련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보육에 관한 관계 부처간 협조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보육정책위원회
-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인증사항 등을 심의
∙보건복지부 :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시·도 및 시·군·구 : 지방보육정책위원회
-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함
3) 육아종합지원센터
- 영유아에게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등을 둠
4) 보육개발원
- 보육개발원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련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음
- 보육개발원의 업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 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평가척도 개발 및 보육교직원 연수 등
학습정리
1) 영유아보육법의 개관
목적, 보육이념, 법률용어의 정의, 보육에 대한 책임
2) 어린이집 종류 및 설치
3) 보육교직원과 교육
4) 어린이집 운영
5) 건강·영양 및 안전
6) 비용 및 관리
7) 운영체계
∙보육정책조정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개발원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 법제와실천 강의정리 : 곽둘주 교수 2021년 2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