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양특례법의 개관
1) 법의 목적
- 입양특례법은 요보호아동의 입양(入養)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養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법률용어의 정의
아동 |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 |
요보호아동 | 아동복지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 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입양아동 |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 |
부양의무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5호에 따른부양의무자 (수급권자의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3) 국가 등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함
- 모든 국민은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협력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
-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
-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함
-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실시
∙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
2. 입양 절차 및 취소/파양 절차
1) 입양의 조건
- 양자가 될 자격
∙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사람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 보호 의뢰한 사람
∙ 부모 또는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 보호 의뢰한 사람
∙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녀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사람
∙ 그 밖에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 시설에 보호의뢰한 사람
- 양친이 될 자격
∙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 양친의 나이 : 25세 이상으로서 양자가 될 사람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이내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25세 이상 45세 미만,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양친이 될 사람의 가정환경이 양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양친이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의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함
- 가정법원의 허가
∙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 서류
∙ 양자와 양친의 자격을 구비하였다는 서류
∙ 입양동의 서류
∙ 그 밖에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 입양의 절차
- 입양의 동의
∙ 요보호아동을 양자로 하려면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함.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① 친생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② 친생부모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13세 이상인 아동을 입양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권자의 동의 외에 입양될 아동의 동의를 받아야 함
∙입양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야 함
- 입양의 효과 및 효력 발생
∙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짐
∙ 이 법에 따른 입양은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 또는 양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함
3) 입양의 취소 및 파양절차
- 입양의 취소
∙ 입양아동의 친생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소재불명에 따라 입양의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
∙ 가정법원은 입양의 취소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심판의 효력이 발생한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가정법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함
- 파양
∙ 양친, 양자,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음
① 양친이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② 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경우
∙가정법원은 파양이 청구된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 입양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함
4) 해외입양 절차
- 국내입양 우선 추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의뢰 된 아동의 양친될 사람을 국내에서 찾기 위한 시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함
∙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의뢰된 아동의 양친을 국내에서 찾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입양기관의 장은 국내입양을 위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양친을 찾지 못한 경우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관련 기관과의 정보공유를 통하여 국내입양을 추진하여야 함
∙ 입양기관의 장은 국내입양 추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양친이 되려는 사람을 찾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국외입양을 추진할 수 있음
- 국내에서의 국외입양
∙ 국내에서 요보호아동을 양자로 하려는 외국인은 후견인과 함께 양자로 할 사람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양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 서류
∙ 양자가 될 사람이 양자의 자격을 구비하였다는 서류
∙ 양친이 될 사람의 가정상황에 관한 서류
∙ 입양동의 서류
- 외국에서의 국외입양
∙ 국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아동을 입양하기 위해서는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 외국인으로부터 입양알선을 의뢰받은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알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해외이주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허가서를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① 양자가 될 사람이 미아이거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인 경우
②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을 원하는 외국인의 국가나 그 국가의 공인받은 입양기관과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③ 입양을 원하는 외국인의 국가가 대한민국과 전쟁상태 또는 적대적인 상태에 있는 국가인 경우
3. 입양아동 등에 대한 복지지원 및 정보공개
1) 아동의 인도
- 입양기관 또는 부모는 법원의 입양허가 결정 후 입양될 아동을 양친이 될 사람에게 인도함
- 국외입양의 경우 아동의 인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져야 함
2) 사회복지서비스 및 양육보조금 지급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입양기관의 운영비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수급품 외에 가정위탁보호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
3) 입양정보의 공개
- 양자가 된 사람은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 다만,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친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정보 공개 요청이 있을 때 입양아동의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 다만, 친생부모가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
- 이러한 단서에도 불구하고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
4. 운영체계(입양기관 및 중앙입양원)
1) 입양기관
- 입양기관의 운영
∙ 입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국내입양만을 알선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입양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입양기관의 장의 후견직무
∙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을 알선하기 위하여 보장시설의 장, 부모 등으로부터 양자될 아동을 인도받았을 때에는 그 인도받은 날부터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그 아동의 후견인이 됨. 다만,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하여 법원이 이미 후견인을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입양기관의 장이 후견인이 될 경우 양자로 될 아동을 인도한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됨. 다만, 친권자가 입양의 동의를 철회한 때는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입양기관의 장은 해당 국가의 협력기관을 통하여 입양아동이 입양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아동권리보장원의 원장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또한 입양기관의 장은 국외로 입양된 아동을 위해 모국방문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여야 함
2) 중앙입양원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중앙입양원을 설립·운영하여야 함
- 중앙입양원은 재단법인으로 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 중앙입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
① 입양아동·가족정보 및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통합데이터베이스 운영
② 입양아동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계
③ 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④ 입양 관련 국제협력 업무
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학습정리
1) 입양특례법의 개관
- 목적, 법률용어의 정의, 국가 등의 책무
2) 입양 절차 및 취소/파양 절차
- 입양의 조건, 입양의 절차, 입양의 취소 및 파양절차, 해외입양 철차
3) 입양아동 등에 대한 복지지원 및 정보공개
- 아동의 인도, 사회복지서비스 및 양육보조금 지급, 입양정보의 공개
4) 운영체계(입양기관 및 중앙입양원)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 법제와실천 강의정리 : 곽둘주 교수 2021년 2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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