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소년기본법
1) 의의
- 1991년 당시 체육청소년부가 청소년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보다 독자적인 청소년정책의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을 집행하기 위해서 청소년기본법을 제정
- 청소년기본법은 헌법 다음으로 효력을 가지는 청소년육성정책의 존재형식
-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법률들의 기본법적 지위를 가짐
2) 입법배경 및 연혁
- 청소년기본법은 1991년 12월 31일에 제정되고,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
- 1987년 11월 28일에 제정된 「청소년육성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
3) 주요 내용
- 목적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ㆍ사회ㆍ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기본이념 및 정의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① 청소년의 참여 보장
②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
③ 청소년의 성장여건과 사회환경의 개선
④ 민주ㆍ복지ㆍ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향상
-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ㆍ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함
∙청소년은 자신의 능력개발과 건전한 가치관의 확립에 힘쓰고 가정ㆍ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 함
- 가정과 사회의 책임
∙가정은 청소년이 개성과 자질을 바탕으로 자기발전을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후계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모든 국민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청소년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함.
- 청소년정책의 총괄ㆍ조정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청소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③ 청소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④ 청소년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⑤ 둘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청소년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청소년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②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③ 청소년육성에 관한 추진목표
④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능의 조정
⑤ 청소년육성의 분야별 주요 시책
⑥ 청소년육성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법
⑦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동법 제12조)
- 청소년의 달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모든 국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함.
- 청소년시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음.
-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의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채용에 소요되는 보수 등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 청소년단체
∙학교교육과 상호보완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기량과 품성함양
∙청소년복지증진을 통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보호업무의 수행 청소년단체는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함(동법 제28조)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① 회원단체의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ㆍ지원
② 청소년지도자의 연수와 권익증진
③ 청소년관련 분야의 국제기구활동
④ 외국 청소년단체와의 교류 및 지원
⑤ 남ㆍ북 청소년 및 해외교포 청소년과의 교류ㆍ지원
⑥ 청소년활동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지원
⑦ 청소년관련 도서출판 및 정보지원
⑧ 청소년육성을 위한 홍보 및 실천운동
⑨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에 대한 협조 및 지원
⑩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특정지역을 활동범위로 하는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지방 청소년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음.
- 청소년활동 및 복지 등, 청소년육성기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ㆍ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
① 청소년활동의 지원
②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
③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지원
④ 청소년단체의 운영 및 활동을 위한 지원
⑤ 청소년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⑥ 청소년보호를 위한 지원
⑦ 청소년정책의 수행과정에 관한 과학적 연구의 지원
⑧ 기금조성사업을 위한 지원
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청소년보호법
1) 의의
- 우리 사회의 자율화와 물질만능주의의 경향에 따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음란
‧폭력성 청소년 유해매체물과 유해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막고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 출입 등을 규제함
-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
- 나아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소년보호법이 제정
2) 입법배경 및 연혁
-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보호를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의 정화에 필요한 모든 시책을 강구ㆍ시행해야 할 책임을 분명히 하고
- 단속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유해환경 정화에 광범위한 국민적 참여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
∙1997. 3. 7. 제정
∙2015. 6. 22. 일부개정
3) 청소년보호법의 주요 내용
- 청소년의 연령범위: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 청소년유해매체물:영상음향물 (전자오락게임 포함) , 공연물, 정보통신물, 각종간행물, 광고물 등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심의기구에서 확인, 심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 청소년유해약물:술, 담배,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마약류, 본드, 부탄가스, 신나 등 유해화학물질,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 고시한 것
- 유해업소의 업주ㆍ종사자 준수(의무)사항 : 청소년 고용금지, 출입 시 연령확인
-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운영: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 특정시간에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음
- 청소년 유해행위 규제
①성적 접대행위, 접객행위, 음란행위, 장애ㆍ기형 관람행위, 구걸, 학대, 호객행위, 풍기 문란 영업행위, 대가성 성적 교제행위 (속칭 원조교제)
②영리를 목적으로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및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와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
③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장애ㆍ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손님유인 (속칭 삐끼) 행위, 이성 혼숙을 하게 하는 영업행위 및 장소제공행위, 청소년에게 금전 및 기타 재산 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고 성교 또는 신체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3. 청소년복지지원법
1) 의의
- 청소년의 복지향상에 관한 헌법 제34조 제4항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가출
ㆍ학업중퇴ㆍ 비행ㆍ저소득계층ㆍ북한이탈ㆍ혼혈 청소년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기초생활보장, 의료지원 및 직업능력의 강화 등을 통하여 자립ㆍ자활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제도화
- 모든 청소년에 대한 인권의 보장, 건강ㆍ안전의 보장 및 경제적 자립지원 등에대한 가정ㆍ사회 및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기본적사항을 규정하여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최적의 성장ㆍ발달을 도모
2) 정의
-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 “청소년복지”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를 말한다.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
-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 “위기청소년”이란 가정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3) 청소년의 우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운영하는 수송시설·문화시설·여가시설 등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음 (제1항)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청소년에게 그 시설의 이용료를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음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보조를 받는 자
②관계 법령에 따라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자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4) 청소년증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음.
5) 체력검사와 건강진단
- 국가 및 지방은 치단체는 청소년의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음. (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의 결과를 청소년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함.
6)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 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7)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특별지원은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다만,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의 형태로제공할 수 있음.
8)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청소년 상담 및 복지와 관련된 정책의 연구
- 청소년 상담·복지사업의 개발 및 운영·지원
- 청소년 상담기법의 개발 및 상담자료의 제작·보급
- 청소년 상담·복지 인력의 양성 및 교육
- 청소년 상담·복지관련 기관 간의 연계 및 지원
-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복지지원기관의 청소년 상담·복지관련 사항에 대한 지도 및 지원
- 청소년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 청소년에 관한 상담·복지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그 밖에 청소년상담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수사업
9)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학습정리
1) 청소년기본법
-목적, 법률용어의 정의, 국가 등의 책무
2)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 연령범위: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3) 청소년복지지원법
-“위기청소년”이란 가정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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