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문화가족지원법
1) 법의 목적
-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법률용어의 정의
다문화가족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이거나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취득한자로 이루어진 가족 |
결혼이민자등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이거나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
아동·청소년 |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함
4)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5) 실태조사 등
-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외국인 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의 교육현황 및 아동·청소년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실시함
6) 복지지원
-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여성가족부장관은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여야 함
∙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유아교육법」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아동·청소년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관련 정보를 포함)를 제공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의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이 결혼이민자등의 출신 국가 및 문화 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지원할 수 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거주지 및 가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결혼이민자등과 배우자 및 그 가족구성원이 없도록 방문교육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지원
∙교재와 강사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이 경우 방문교육의 비용을 결혼이민자등의 가구 소득수준, 교육의 종류 등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비용 지원의 신청,금융정보 등의 제공, 조사·질문 등은 「아이돌봄지원법」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함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결혼이민자등이 한국어교육 등 사회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을 보호·지원할 수 있음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결혼이민자등이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의견진술 및 사실 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아동청소년 보육·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학교 취학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구성원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함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
①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②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③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④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⑤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⑥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⑦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 의의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활동을 통하여
- 사회복지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역할확대로 민간복지재원을 확충
- 정부의 복지파트너로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국민 스스로 기여
- 지역사회의 공동체의식을 함양 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가 해결에기여, 복지공동체를 구축
2) 입법배경 및 연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
①1970년 : 공동모금법 제정
②1980년 : 사회복지사업기금법 제정
③1997년 3월 27일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정
3) 용어의 정의
-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하는 사업]
- ‘사회복지공동모금’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
4) 기본원칙
-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하여서는 아니 됨
- 조성된 재원 (이하 ‘공동모금재원’) 은 지역단체 대상자 및 사업별로 복지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배분되어야 하고, 용도에 맞도록 공정하게 관리운용하여야 함.
-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결과는 공개되어야 함 .
5)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동법 제4조)
-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둠.
-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 함
- 모금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
5) 사업(동법 제5조)
-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공동모금재원의 배분, 공동모금재원의 운용 및 관리,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교육훈련, 지회의 운영, 사회복지공동모금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사업, 다른 기부금품모집자와의 협력사업, 기타 모금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3. 자원봉사활동기본법
1) 의의
-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 행복한 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제정
- 2005년 8월 4일 제정
2) 기본방향
-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非政派性), 비종파성(非宗派性)의 원칙 수행
-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지역,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관 협력의 기본 정신을 바탕
3) 용어의 정의
-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
4) 주요내용
-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
-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설치 :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둠
-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위한 국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국가는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의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자원봉사단체는 전국 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촉진하기 위한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음.
-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운영,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할 수 있음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학습정리
1)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개관
2)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복지지원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아동청소년 보육·교육,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사회복지공동모금’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
4) 자원봉사활동기본법
-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 법제와실천 강의정리 : 곽둘주 교수 2021년 2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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