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건강복지법의 개관
1) 법의 목적
-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기본이념
- 모든 국민은 정신질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
-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함
-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교육을 받을 권리
-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또는 입소가 최소화되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가 우 선적으로 고려,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입원 또는 입소가 권장
-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 등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을 누릴 권리와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권리
- 정신질환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 특히 주거지, 의료행위에 대한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복지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존중 받음.
- 정신질환자는 자신에게 법률적ㆍ사실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
- 정신질환자는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
3) 법률용어의 정의
정신질환자 |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 |
정신건강증진 사업 |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근로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 |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 정신질환을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
2. 정신건강증진정책 추진
1) 국가계획 수립
- 5년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5년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복지증진 추진사항에 관한 백서발간 및 공표
-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각각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2)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총괄·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 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
- 시·도지 사 소속으로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둠
3) 학교 등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및 정신건강주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근로자 300명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그 밖에 업무의 성질이나 근무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기관·단체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등 기관·단체·학교의 장 및 사업장의 사용자는 구성원의 정신건강에 관한 교육·상담과 정신질환 치료와의 연계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
- 10월 10일을 정신건강의 날
- 정신건강의 날이 포함된 주(週)를 정신건강주간으로 한함
4)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연구기관의 설치 및 운영
-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정신건강연구기관을 둘 수 있음
5) 정신건강전문요원
-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줄 수 있으며,정신건강전문요원은 그 전문분야에 따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구분
- 피성년후견인, 이 법이나 관련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될 수 없음
3.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개설·설치와 운영
1) 정신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 개설은 「의료법」에 근거
-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 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은 정신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설치할 수 없음
- 300병상 이상의 정신의료기관을 개설, 증설하려는 경우의 정신의료기관의 규모를 제한할 수 있음
2) 국립·공립 정신병원의 설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정신병원을 설치·운영
-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고 정신건강증진사업 인력에 한 교육·훈련을 담당
3)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 등이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허가
-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정신요양시설에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의료와 관련된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자문하여야 함
4)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정신재활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
- 정신재활시설의 종류
• 생활시설 : 정신질환자 등이 생활할 수 있도록 주로 의식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재활훈련시설 : 정신질환자 등이 지역사회에서 직업활동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로 상담·교육·취업·여가·문화·사회참여 등 각종 재활활동을 지원하는 시설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기록보존
-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입원 등 대면진단내용, 퇴원 등 의사확인, 퇴원 등 신청일시 및 퇴원 등 거부사유, 입원 등 기간연장에 대한 심사청구 및 결과, 투약등 치료내용 진료기록, 특수치료 관한 협의체 회의내용, 통신, 면회자유 제한의 사유, 내용,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 신체 제한 사유 내용, 작업요법 내용, 결과 기록을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보존, 입원 등을 한 사람이 기록의 열람·사본 발급 등 그 내용 확인을 요구 가능
4. 복지서비스 제공
1) 연구지원 및 고용·직업재활
- 잠재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서비스개발을 위한 연구지원
- 직업생활을 위한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
2) 평생교육 및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 정신질환자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위해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 및 지원
3) 지역사회통합지원 및 가족지원
-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을 강구
- 정신건강증진시설 퇴원․퇴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재활지원 등 지역사회통합지원
-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
- 사업, 기타 모금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5. 보호 및 치료
1) 보호의무자 및 의무
-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보호의무자
-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입원 등의 경우 본인의사 최대한 존중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퇴원 등이 가능하다고 진단할 경우 적극 협조
- 정신질환자 재산상 이익 등 권리보호 노력
- 보호의무자는 보호 정신질환자를 유기하여서는 안 됨
2) 자의입원
- 신청서를 정신의료기관 등 장에게 제출하여 자의입원, 자의입원 등을 한 사람이 퇴원 등 신청 시 지체없이 퇴원, 자의입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2개월마다 퇴원 등 의사확인
3) 동의입원
-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아 신청서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 입원,퇴원 등을 신청한 경우 지체없이 퇴원, 보호의무자 동의없이 퇴원 등 신청시 전문의 진단결과 치료·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72시간까지 퇴원 등 거부가능, 거부기간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또는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으로 전
환, 2개월마다 퇴원 등 의사확인
4)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 보호의무자 2명 이상(1명만 있는 경우 1명) 신청시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만 입원
- 전문의 진단결과 입원 등 필요시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2주의 범위에서 입원
- 계속입원 필요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명 이상 전문의(국립·공립기관등 또는 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전문의 1명 이상 포함)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 입원조치
- 입원기간은 3개월 이내
- 3개월 이후 1차 입원기간 연장 3개월 이내 가능, 1차 입원연장 이후 입원기간 연장은 매 입원 등 기간연장 시마다 6개월 이내 가능
-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명 이상 전문의(국립·공립기관 등 또는 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전문의가 1명 이상 포함)가 입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일치된 진단을 하는 경우,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입원기간연장에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입원기간연장 가능
- 입원한 사람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신청시 지체없이 퇴원 등 조치
5) 특별자치시장·도지사,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
- 전문의가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의료기관에 2주의 범위 내 입원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2명 이상 전문의에게 증상진단요청
- 2명 이상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 입원의뢰
6) 입원 등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
- 입원 시 3일 이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
- 즉시 입원 등을 한 사람에게 입원 등의 사유 및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의하여 입원적합성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두 및 서면으로 알리고, 입원등을 한 사람의 면조사 신청 의사 를 구두 및 서면으로 확인
7)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신고된 입원 등을 입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
- 소위원회 회부된 입원 등의 적합 · 부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결과를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
- 위원장은 1개월 이내 정신의료기관 등 장에게 적합 · 부적합 여부통지
8) 심사 및 결과통보
- 입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고, 입원 등을 한 사람이 피후견인인 경우에는 관할 가정법원에 입원 사실 등을 통지
- 입원적 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최초로 입원 등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입원 등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9) 입원적합성의 조사
- 입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입원 등을 한 사람이 조사를 신청하거나 입원 등의 적합성이 의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직권으로 그 국립정신병원 등의 소속 직원에게 해당 정신의료 기관 등을 출입하여 입원 등을 한 사람을 직접 면담하고 입원 등의 적합성, 퇴원 등의 필요성 여부를 조사
10) 응급입원
-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다른 규정에 따른 입원 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음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이 필요한 사유·기간 및 장소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
11) 신상정보의 확인
-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 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성명, 주소, 보호의무자 등의 신상정보를 확인
12) 퇴원 등의 사실의 통보
-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퇴원 등의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또는 보건소의 장에게 통보
6. 권익보호 및 지원
1) 입원 등의 금지
- 응급입원을 제외하고 전문의의 대면진단 없이 입원이나 입원기간 연장불가
2) 권익보호
-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녹음·녹화 또는 촬영불가
- 전문의 지시에 따른 치료․재활 목적이 아닌 노동강요 불가
3) 인권교육
-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
4) 비밀누설 금지
-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 금지
5)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
-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정신질환자를 수용불가
- 폭행을 하거나 가혹 행위
6) 특수치료의 제한
- 전기충격요법·인슐린혼수요법·마취하최면요법·정신외과요법 등 치료는 협의체에서 결정,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특수치료에 관한 정보제공과 본인동의
- 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한 경우 보호의무자 동의
- 협의체는 2명 이상 전문의와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
7)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로 금지
8) 격리 등 제한의 금지
- 치료․보호목적으로 전문의 지시에 따른 경우가 아니면 격리, 묶는 등 신체적 제한불가,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자신이나 타인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높고 신체적 제한 외 방법이 없는 경우 가능
- 작업요법
- 치료․재활․사회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강상태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작업실시
- 직업훈련 지원 및 단체의 육성
- 능력에 따라 적당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직종을 개발·보급
학습정리
1) 정신건강복지법의 개관
- 정신질환자는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
2) 정신건강증진정책 추진
3)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개설·설치와 운영
4) 복지서비스 제공
5) 보호 및 치료
6) 권익보호 및 지원
- 입원 등의 금지, 권익보호 인권교육 비밀누설 금지,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 특수치
료의 제한,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 격리 등 제한의 금지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 법제와실천 강의정리 : 곽둘주 교수 2021년 2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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