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의료급여법
1. 의료급여법의 목적과 의의
(1) 목적
- 의료급여제도는 저소득층의 의료복지의 중요한 수단
-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2) 용어의 정의
- 수급권자 : 이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 의료급여기관 :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
-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2.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타 법에 의한 수급권자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의사상자,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가족,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와 그 가족,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 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 노숙인,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보장기관과 사례관리
- 의료급여 업무는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
-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등을 위하여 사례관리 실시
- 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관리사 배치
-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 보건복지부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의료급여의 기준 및 수가에 관한 사항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심의
4. 의료급여
(1) 의료급여와 의료급여증
-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은 진찰·검사,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증 발급
- 의료급여를 받을 때에는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의료급여기관에 제출
-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1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
- 다른 의료급여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진료담당의사의 진료의견을 기재한 의료급여의뢰서를 수급권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발급,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은 수급권자는 발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제출
(2)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실시한다.
-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지급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
(3) 요양비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제28조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 중인 의료급여기관을 포함)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급
(4) 장애인보장구급여와 추가급여
- 등록한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보장구(補裝具)에 대하여 급여
- 임신한 수급권자가 임신기간 중 의료급여기관에서 받는 진료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추가급여
(5) 건강검진
- 수급권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의료급여를 위하여 건강검진
5. 기금과 권리
-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불가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의료급여를 한 경우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
-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의료급여기금 설치
- 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
- 급여비용의 지급업무가 위탁된 경우 시·도지사는 기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정급여비용을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
Ⅱ. 긴급복지지원법
1. 긴급복지지원법의 목적과 의의
-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조기에 찾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하며 기존의 공공부조제도나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
- 이 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2. 위기상황
-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상황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
- 긴급지원 사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 (긴급지원의 지원 상 및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지원 종류·내용·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긴급지원 사업 등)
-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 구호·보호 또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4. 긴급지원기관, 지원요청 및 확인
(1) 지원요청
- 지원은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을 수행할 담당공무원(긴급지원담당공무원)을 지정
-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요청
- 의료기관의 종사자, 교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복지위원, 공무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에 따른 활동 지원인력,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진료·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5.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1) 지원의 종류
- 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
① 생계지원 :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② 의료지원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③ 주거지원 :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④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⑤ 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⑥ 그 밖의 지원 :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①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ㆍ단체와의 연계 지원
② 상담ㆍ정보제공, 그 밖의 지원
- 구체적인 지원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지원요청을 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2) 긴급지원 기간
- 생계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그 밖의 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 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2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
- 의료지원은 위기상황의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을 검사·치료하기 위한 범위에서 한 번 실시
- 교육지원도 한 번 실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
• 이 경우 생계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그 밖의 지원은 총 6개월 초과불가
• 주거지원은 총12개월 초과불가
• 의료지원은 총2번 불가
• 교육지원은 총4번 초과불가
6. 담당기구의 설치
- 긴급지원연장 결정,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구성
-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7. 조사 및 심의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소득 또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긴급지원이 적정한지를 사후 조사해야 한다.
-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 사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
- 심사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 반환명령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
- 시·도지사는 송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
학습정리
1. 의료급여법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 의료급여의 보장기관과 사례관리
• 의료급여 기금과 관리
2. 긴급복지지원법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 위기상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
- 긴급지원기관, 지원요청 및 확인
- 긴급지원의 종류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
- 긴급지원 기간 :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 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2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
- 담당기구의 설치
- 조사 및 심의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 법제와실천 강의정리 : 곽둘주 교수 2021년 2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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