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과 정의
-목적 :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 고용보험 사업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실시
-용어의 정의
• 실업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
• 실업의 인정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
• 일용근로자 :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
• 이직(離職) :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
2. 고용보험위원회와 적용대상
-고용보험위원회
•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위원회 설치
•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드는 비용을 부담
• 보험제도 및 보험 사업의 개선에 관한 사항,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 심의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적용 대상자 및 관리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단, 65세 이후 고용된 자나 자영업개시자, 소정 근로시간 미만인 자, 직영연금적용자 제외)
•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용제외
•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와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및 자가 소비 생산 활동을 제외
•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제외
3.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시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및 피보험자 등에 한 구인·구직·훈련 등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훈련 상담 등 직업지도, 직업소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 의 구축 및 그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배치 등의 사업 가능
-비영리법인·단체가 그 지역에서 피보험자 등의 고용안정·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가능
4. 실업급여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
-실업급여 :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 :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등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 불가
-구직급여의 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
•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
-실업신고 및 인정
•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신고(구직신청과 수급자격의 인정신청 포함)
•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수급자격)의 인정 필요
•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면 실업신고일부터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신고
-구직급여일액
•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기초일액]은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
• 산정된 금액이 근로자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그 통상임금액이 기초일액
• 기초일액을 산정이 곤란한 경우와 보험료를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낸 경우 기준보수가 기초일액
• 산정된 기초일액이 수급자격자 이직 전 1일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최저기초일액)보다 낮은 경우 최저기초일액이 기초일액
• 임금일액이 1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원을 임금일액(시행령 제68조 )
•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2019.8.27 개정)
-급여일수와 대기기간
• 구직급여는 12개월 내 한도
• 실업의 신고 일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구직급여 미지급
-구직급여의 연장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훈련연장급여, 2년 범위 내 100%) (시행령 제74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에 대하여서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개별연장급여, 60일의 범위 내 70%)
• 고용노동부장관은 실업의 급증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특별연장급여, 60일 범위 내 70%)
-미지급된 구직급여와 급여정지
•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구직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분을 지급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거부하면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
-상병급여
•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그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하여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상병급여)을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
• 상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일수는 그 수급자격자에 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에서 그 수급자격 에 의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된 일수를 뺀 일수를 한도로 함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급
• 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12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경우
•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
•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훈련 등을 받는 기간
• 광역 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
• 이주비는 취업/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지급(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구직급여 지급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년 이상일 것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폐업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육아휴직급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시행령 제95조)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까지 :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상한액은 120만원, 하한액은 70만원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위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 급여기간은 1년이내
• 사업주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고하지 못함.
• 수급요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출산전후휴가급여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일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함
•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일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함
• 또한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와 배우자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함
1.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급여는 90일(다태아 120일)의 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
• 다만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30일(다태아 45일)로 한정함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함
• 지급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할 수 있음
6. 고용보험기금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 설치
-기금( 징수금·적립금·기금운용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기금운용 계획을 세워 고용보험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
7. 심사 및 재심사청구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
-심사청구는 90일 이내, 재심사 청구는 90일 이내 제기
-고용보험심사관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 결정
-재심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설치. 심사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각 1명 이상을 포함한 15명 이내
학습정리
1. 고용보험법의 목적
-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
2. 실업급여
- 실업급여 :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 취업촉진수당 :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
3.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출산전후휴가급여
4. 고용보험기금
5. 심사 및 재심사청구
-심사청구는 90일 이내, 재심사 청구는 90일 이내
-고용보험심사관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 결정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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