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징과 목적
- 특징
• 정부가 관리하는 사회보험제도
• 법률에 의하여 강제로 가입하는 보험
• 회계연도가 1년인 단기보험
• 전 국민을 적용하는 보편적인 사회보험
•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부과하여 소득재분배 기능
- 목적
•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사회보장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관
2. 건강종합계획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종합계획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
• 종합계획은 건강보험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추진계획 및추진방법,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건강보험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건강보험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포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 당 금액 등을 심의·의결
•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 • 임기 3년
3. 가입자
-가입자와 피부양자
• 국내 거주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 배우자와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 중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 :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현역병, 전환 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비상근 근로자(교직원)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시간제 공무원 및 교직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외)
•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자격의 적용과 배제
•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 수급권자였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었던 사람은 그 자격을 잃은 날, 유공자등 의료보호상자였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한 유공자 등 의료보호상자는 그 신청한 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음
• 사망한 날의 다음 날,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수급권자가 된 날, 건강보험을 적용 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 등 의료보호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에 그 자격을 잃음
-건강보험증
• 가입자에게 건강보험증을 발급하여야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건강보험증을 요양기관에 제출(신분증명서로 대체 가능)
• 다른 사람에게 양도(讓渡)하거나 대여 불가
4.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단의 설립과 업무
•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단은 법인으로 설립등기를 함
• 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보험료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부과ㆍ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등 업무수행
- 임원
• 이사장 1명, 이사 14명 및 감사 1명, 이사장, 이사 중 5명 및 감사는 상임
•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 상임이사는 이사장 임명, 비상임이사는 보건복지부장관 임명.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 이사장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
- 재정운영위원회 및 예산
•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및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 공단에 설치
•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명,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명,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0명으로 구성
•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예산 변경시 동일)
• 결산상 잉여금 중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5/100 이상에 상담하는 금액을 그 연도에 든 비용의 50/10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
5. 보험급여
-법정급여는 현물급여인 요양급여와 건강검진, 현금급여인 요양비와 장애인보장구급여비로 구분
종류 | 내용 | 형태 | 비고 |
요양급여 | 진찰, 검사,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의료서비스 | 현물급여 | 법정급여 |
건강검진 | 질병의 조기발견,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해서 2년에 1회 이상 실시 | ||
요양비 | 긴급한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지급 | 현물급여 | 법정급여 |
장애인보장구급여비 | 장애등록된 가입자, 피부양자 |
-요양급여와 대상여부의 결정
•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검사,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移送)의 요양급여를 실시
•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환자의 진료 상 반드시 필요 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행위·치료재료 및 약제의 요양 급여상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선별급여
•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비적인 요양급여인 선별급여로 지정하여 실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별급여에 하여 주기적으로 요양급여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요양급여 여부를 다시 결정하고, 요양급여의 기준을 조정하여야 함
•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직접 방문하여 요양급여를 실시
-요양비용의 청구
• 요양기관은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
•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 요양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에 한 현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함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계를 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함
• 계약기간은 1년
• 계약은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 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체결(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비용을 정함)
-요양급여의 청구와 대상여부 확인
• 요양기관은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
•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하려는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
• 공단은 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공단에 통보하면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 조정하여 지급
•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요양비, 부가급여, 장애인특례, 건강검진
•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
•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
•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장구(補裝具)에 대하여 보험급여 실시
•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 급여제한
• 고의 또는 중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 고의 또는 중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고의 또는 중한 과실로 문서와 그 밖의 물 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경우
•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 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
- 급여의 중지
• 정한 기간 이상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 중지
• 국외에 여행 중인 경우,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그 기 간에는 보험급여 중지
- 부당이득과 구상권
•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 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
•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 가짐
•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요양비 등 수급계좌에 입금 된 요양비 등은 압류할 수 없음
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업무
•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 업무와 관
련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등 업무
• 심사평가원은 법인
-임원과 조직
• 임원 : 원장, 이사 15명 및 감사 1명, 원장, 이사 중 4명 및 감사는 상임,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 심사평가위원회 설치 : 위원장을 포함하여 90명 이내의 상근 심사위원과 1천명 이내의 비상근 심사위원으로 구성, 진료과목별 분과위원회 설치
7. 건강보험료
-보험료 부과방법
• 직장가입자 보험료액은 보수월액보험료(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소득월액보험료(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을 곱하여 얻은 금액)로 산정한 금액
• 보수월액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당해 연도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 소득월액은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산정, 보험료부과점수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결정
• 지역가입자 월보험료=보험료부과점수×부과점수당 금액
• 직장가입자 월보험료
①보수월액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율, ②소득월액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율×50%
•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사용자가 100분의 50씩 부담.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용자,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납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
• 면제 : 국외 업무에 종사자,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과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이된 경우, 교도소 수용자 등
• 감액 : 섬·벽지(僻地)·농어촌 등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 등록한 장애인,국가유공자, 휴직자,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
-보험료 부담
• 직장가입자 :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용자,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납부
• 지역가입자 : 가입자가 속한 세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 하여 납부, 소득·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음
• 지역가입자 월보험료=보험료부과점수×부과점수당 금액
• 직장가입자 월보험료 : ①보수월액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율 ②소득월액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율×50%
8.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등,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신청 할 수 있음,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사용 관계가 끝난 직장가입자 중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 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음
학습정리
1. 국민건강보험법의 특징과 목적
- 특징 : 정부가 관리하는 사회보험제도, 법률에 의하여 강제로 가입하는 보험, 회계연도가 1년인 단기보험, 전 국민을 적용하는 보편적인 사회보험,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부과하여 소득재분배 기능
- 목적 :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사회보장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2. 건강종합계획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3. 가입자
4. 국민건강보험공단
5. 보험급여
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7. 건강보험료
8.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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