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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과목별 공부/3-3사회복지 법제론

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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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사업의  의의

 

- 헌법 제34조에 규정된 생존권과 사회보장기본법을 구체화하는 하위법


-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관한 법률의 기본적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한 일반법


- 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모법


-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절차 등에 관하여 개별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의 기준을 제시하는 일반법

 

2.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  배경

 

- 제정배경 : 사회서비스 관련 법률이 개별적으로 제정되고 개정됨에 따라 이를 체계화시키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그 공정한 운영을 도모


- 목적 :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질을 높여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 함

 

3.  사회복지사업법의  총칙

 

(1)  용어의 정의

- 사회복지사업 :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노숙인 등 보호, 직업보도,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지역사회복지 :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

-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법인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 사회복지관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사회복지서비스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

- 보건의료서비스 : 국민의 건강을 보호 ‧ 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

 


(2)  법의 분류

- 공공부조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연금법, 기초연금법

- 사회복지관련서비스법 :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기타

- 피해자보호 관련법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절차 등에 관하여 제2조제1호 각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제1호 각목의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증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진다.

-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어야 한다.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과 관련한 상담·작업치료·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복지욕구를 조사할 수 있다.

-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활성화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5)  인권존중 및 최대봉사의 원칙

-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

-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2조 제1호 각 목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시설 설치의 방해금지

-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7)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관한 자료 등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8)  사회복지서비스제공의 원칙

-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현물(現物)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사회복지의 날 : 9월 7일(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날)

 


(9)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의 홍보 및 교육 자원봉사활동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자원봉사활동 중의 재해에 대비한 시책의개발,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실시해야 한다.

 

4.  사회복지법인

 

(1)  법인의 설립허가

-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사회복지법인 설립 : 시 ‧ 도지사의 허가(허가주의)

 


(2)  사회복지법인(정관)

✓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면등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할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등 기재
✓  정관변경 시 : 시 ‧ 도지사의 인가

 


(3)  사회복지법인(임원)

-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인 이상과 감사 2인 이상


- 이사회구성 :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임기 : 이사 3년, 감사 2년, 연임 가능


- 임원의 보충 및 겸직금지 : 결원 시 2개월 이내 보충, 이사는 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으며, 감사는 이사, 시설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


- 임원의 결격사유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기타

 


(4)  사회복지법인(재산)

-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價額)을 정관에 기재,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ㆍ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법인이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득 사유, 취득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가액을 매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귀속된 재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5)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협의회)

-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건의, 사회복지 관련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ㆍ협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회복지사업의조성 등의 업무를 수행

-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중앙협의회)

- 시ㆍ도 단위의 시ㆍ도 사회복지협의회(시ㆍ도협의회)

- 필요한 경우에는 시(  행정시  포함)ㆍ군ㆍ구(자치구)  단위의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시ㆍ군ㆍ구협의회)

 

5.  사회복지시설

 

(1) 시설의 설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수용인원의 제한

- 각 시설의 수용인원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예 :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등)

 


(3)  시설운영

- 사회복지관 설치기준 : 사회복지관에는 강당 또는 회의실과 방음설비를 갖춘 상담실을 갖추어야 하며,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관 운영기준 : 사회복지관에는 사무분야와 사업분야별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각각 두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하되, 직원의 수는 사회복지관의 규모 및 수행하는 사업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분야별  책임자  자격기준>

직   급 자   격   기   준
관  장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사무분야의 책임자  3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그 밖의 업무분야의 책임자  해당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관 복지사업 대상 :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ㆍ아동 및 청소년,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  지역주민 등


- 보험가입의무 : 시설의 운영자는 손해배상책임을 행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한국 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


- 시설의 조직 : 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하며,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함


- 운영위원회(심의사항) :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평가,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시설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


- 시설의 서류비치 : 시설의 장은 후원금품대장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함


- 시설의 휴지‧재개‧폐쇄 신고 등 : 신고를 한 자는 지체없이 시설의 운영을 시작하여야 하며,운영을 일정기간 중단하거나 다시 시작하거나 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폐쇄 등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학습정리
(1) 사회복지사업법의 의의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관한 법률의 기본적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한 일반법
(2) 사회복지사업법의 총칙
▶사회복지사업 :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노숙인 등 보호, 직업보도,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사회복지서비스 :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
(3) 법의 분류
- 공공부조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연금법, 기초연금법
- 사회복지관련서비스법 :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기타
- 피해자보호 관련법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4) 사회복지법인
(5) 사회복지시설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 법제와실천 강의정리 : 곽둘주 교수 2021년 2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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