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혁과 체계
▶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조사, 결정·지급, 사후관리에 이르는 복지대상자 선정과 지원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사각지대 없이 소외계층을 발굴하기 위해 제정
▶ 이 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공공의 복지공급은 사회보장급여법, 민간의 복지사업은 사회복지사업 중심으로 이원화되는 형태로 정리되었다.
▶ 2014년 12월 30일 제정(법률 제12935호)되어 2015년 7월 1일 시행
▶ 2017년 3월 21일 일부개정(법률 제14696호)되어 2017년 9월 22일 시행
2. 입법목적과 원칙
▶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며,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기본원칙
①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
②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급여대상에서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적절하게 제공
③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는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투명·적정하게 제공
④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단체·시설이 제공하는 복지혜택 또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
⑤ 국민이 사회보장급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책 및 관련 제도를 수립·시행
⑥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
3. 급여내용과 대상자 관리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민법에 따른 후견인,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등은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제5조제1항).
▶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 확인
①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
②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
③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2) 대상자 발굴
▶ 보장기관의 장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② 국민연금공단
③ 국민건강보험공단
④ 보건소
⑤ 초중등학교
⑥ 경찰서
⑦ 소방대
⑧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소관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공유,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 현장조사 시 소속 직원의 동행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3) 지원과 보호
▶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수급권자 또는 지원대상자(이하 수급권자 등)가 필요한 사회보장 급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명칭,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보장내용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고 안내하여야 함
▶ 처분에 이의가 있는 수급권자 등은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4) 급여의 관리
▶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 및 수급자의 변동신고에 따라 직권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종류·지급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그 종류·지급방법 등을 변경해야 함(제21조)
▶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회보장급여를 받게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정수급자로부터 환수
4. 사회보장정보
▶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할 업무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음
▶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된 정보를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사회보장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목적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사회보장정보를 제공해야 함(제24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원을 설립
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기능개선·관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③ 신청, 접수, 조사, 결정, 환수 등 업무의 전자적 처리 지원
④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이용·지급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운영,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⑤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단체·시설에 대한 전자화 지원
⑥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정책정보 및 통계정보의 생산·분석, 제공과 사회보장정책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⑦ 대국민포털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
5. 지역사회보장계획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시·도지사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시행결과를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음
-평가 결과를 종합·검토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필요한 경우 평가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에 반영할 수 있음
6.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1) 사회보장위원회
▶ 시·도지사는 시·도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시·도사회보장위원회를 둠
▶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의 자격
①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②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③ 사회보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
⑤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⑥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⑦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
⑧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위의 사람 중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제41조).
▶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의 자격
①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지역의 사회보장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③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
⑤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 및 전담공무원
▶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하여 관련 조직, 인력,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등을 마련하여야 함
▶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보장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별도로 설치
• 전담기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종합 안내하고,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신청 등이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함(제42조).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읍·면·동 또는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음
7. 지역사회보장의 균형발전과 지원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시·도 및 시·군·구 간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 배분, 사회보장급여의 제공기관 등의 배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함(제45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 및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 현황 분석,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지원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8. 벌칙
▶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를 위조·변경·훼손·말소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54조 제1항).
▶ 조사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에게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55조 제1항). 또한 정보침해 행위에 대한 시정요구나 사회보장정보를 5년 보유기한에 따라 파기하지 아니한 사람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학습정리
1. 연혁과 체계
-공공의 복지공급은 사회보장급여법, 민간의 복지사업은 사회복지사업 중심으로 이원화되는 형태
-2014년 12월 30일 제정(법률 제12935호)되어 2015년 7월 1일 시행
2. 기본원칙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적절하게 제공
-생애주기별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투명·적정하게
-민간 법인·단체·시설이 제공하는 복지혜택 또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
3. 대상자 관리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소관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공유,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 현장조사 시 소속 직원의 동행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제41조).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 법제와실천 강의정리 : 곽둘주 교수 2021년 2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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