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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과목별 공부/3-3사회복지 법제론

사회보장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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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장기본법의  개관

 

 

 

(1) 목적 및 의의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저생활의 보장을 강구하는 것(사회보장 기본법 제3조1항)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5년에 제정된 법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 체계는 통합된 법전 체계가 아니라 개별적인 법률, 개별 사회보장 관련 법률을 지배하는 기본적인 법임


-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들의 기본법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권을 구체화하는 법으로 개별 사회보장법을 연결하는 중간원칙을 정한 기본법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일반법이기 때문에 다른 개별적인 사회복지법이 특별법의 지위에 있게된다.

 

 

 


(2)  주요 연혁

 


◈  1963. 11. 5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  우리나라는 1962년 12월 26일 제5차 개정헌법(제30조 제2항)에서 처음으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사회보장의 증진에 노력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적 의무로서 사회보장을 천명하였고, 이에 따라 1963년 11월  5일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


•  동 법률은 최초에는 사회보장의 기본계획, 이론정립 등 세부적 사항을 담으려 하였으나 정부의 사회보장에 대한 의지가 후퇴하면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정도로 입법화되는데 그침.

 

 


◈  1995.12.30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30여 년 동안 사회·경제적으로 빠른 변화가 이루어졌고, 또한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도입, 실시되기에 이르렀음.


•  이에 따라 시대적 변화에 맞는 사회보장기본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1995년 12월  30일에 기존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고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었음.


•「사회보장기본법」은 경제사회 발전수준과 국민의 복지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자 제정되었다고 할 수 있음.

 

 


◈  2012.1.26 전면 개정

 


•  사회보장기본법은 2000년대 들어와서 여러 차례 개정되었는데 그 중에서 2012년 1월 26일에 건강한  ‘한국형 복지국가’ 구축을 목적으로 전부 개정이 이루어졌음.


•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출산과 양육이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추가되었고, 기존의 소득보장 중심의 사회보장에서 소득과 사회서비스가 균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복지패러다임이 전환되었음.


•  특히 사회서비스는 지금까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제한적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보건, 교육, 주거, 고용, 문화 등 삶의 기본적 욕구에 대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체계로 개정되었음.

 

 


◈  2015.12.29  일부 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빈곤정책으로 전환하여 급여별 수급자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최저생계비 대신 최저보장수준 및 기준 중위소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였음.

 

 

 


(3)  목적

 


-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규정


-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 이념, 기본 원칙, 범위 등을 재정립하고, 사회보장제도의 공통사항을 규정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사회보장제도 확립


- 사회보장제도 상호 간의 연계성, 국가의 책임 및 국민의 권리 명확화


-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 일관성 있는 기준 제시

 

 

 


(4)  용어의 정의

 

 


◈  사회보장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제도적 장치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

 


◈  사회보험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제도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  공공부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아래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기초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연금법)

 


◈  사회서비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복지, 교육, 고용, 환경, 문화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제공, 사회참여, 역량강화 등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  평생사회 안전망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해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국민의 책임
사회보장기본법 제7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


- 국민 :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보편주의 원칙, 자산조사를 통한 선별주의  원칙


- 외국인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사회보장제도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1)사회보장의 권리와 급여수준

 


- 사회보장수급권 :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


- 사회보장법 제10조 3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할 때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참작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라고 규정


-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

 

 

 


(2)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 신청주의 :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 직권주의 : 제도의 취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권으로 수급권을 결정할 수 있음

 

 

 


(3)  사회보장수급권


- 일신전속권 :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음

 

 


(4)  사회보장급여의 제한과 포기

 


- 사회보장수급권은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음, 포기는 취소할 수 있음

 

 


(5)  불법행위에 대한 구상권

- 제3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그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3.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1)  사회보장 기본계획

 

 


◈  장기발전 방향의 수립

 


-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① 국내외 사회보장환경의 변화와 전망


② 사회보장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③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④ 재원조달방안


⑤ 사회보장의 전달체계


⑥ 사회보장 관련 기금 운용방안


⑦ 그 밖에 사회보장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

 

 


◈  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

 


-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해의 시행계획수립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가

-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의 평가지침을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지침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 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매년 3월3 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평가 결과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

 

 


(2)  사회보장위원회

 


◈  구성

- 구성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국무총리


- 부위원장 :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 위원의 임기 : 2년, 공무원은 그 재임기간


- 위원회의 위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 실무위원회 :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직무

 


-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제도의 도입·확대에 따른 우선순위 조정 사항


- 부처 간에 관련되는 주요 사회보장정책


-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부담의 조정에 관한 사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1)  운영원칙

 


- 필요에 따른 보편성의 원칙


- 급여수준과 비용부담의 형평성의 원칙


- 정책결정과 시행과정에서의 민주성의 원칙


- 효율적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연계성과 전문성의 원칙

 

 



(2)  책임과 역할의 조정

 


-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


-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3)  민간의 참여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

 

 


(4)  비용의 부담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역할 분담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

 

 


(5)  사회보장 전달체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급여가 적시에 제공되도록 지역적·기능적으로 전달체계를 구축

 

 


(6)  정보의 공개와 비밀의 보호

사회보장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7)  설명 · 상담 및 통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권리나 의무를 국민에게 알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8)  권리구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학습정리
1.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연혁
- 1963.11.05.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 1995.12.30.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 2012.01.26. 전면 개정
- 2015.12.29. 일부 개정
2.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 및 의의
3. 용어의 정의
- 사회보장
- 사회보험
- 공공부조
- 사회서비스
- 평생 사회안전망
4. 사회보장의 책임주체와 대상
5.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 사회보장의  급여수준, 신청, 보호, 제한과 포기, 불법행위에 대한 구상권
6. 사회보장 기본계획
- 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 및  평가
7.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직무
8.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원칙
- 필요에 따른 보편성의 원칙
- 비용부담의 형평성의 원칙
- 민주성의 원칙
- 연계성과 전문성의 원칙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 법제와실천 강의정리 : 곽둘주 교수 2021년 2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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