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관
(1) 의의
- 공공부조 수급권의 법적권리를 명확히(수급자와 수급권자)
- 최저생계보장에 대한 국가책임 강조
- 종합적 빈곤대책
- 인구학적 기준(18세 미만 65세 이상)을 철폐하고 소득이최저생계비 이하 국민은 누구나 지원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에게 근로조건부로 급여를 제공하는 적극적인 자활정책 수행
(2) 목적 및 정의
-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 할 수 있도록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
-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 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
- 급여를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필요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
(3) 용어의 정의
- 수급권자 :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 보장기관 :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소득인정액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차상위계층 : 수급권자가 아닌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
- 기준 중위소득 :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
(4) 최저보장수준 결정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결정
- 매년 8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
(5) 기준중위소득
-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의 중간 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
(6) 소득인정액
-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을 위하여 산출한 금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질병·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
-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액을 말한다)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2. 급여의 종류와 내용
(1) 급여의 기본원칙과 기준
- 기본원칙 :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
-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
[급여의 기준]
-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
-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거나 급여 지급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건 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음
(2)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解産給與), 장제급여(葬祭給與), 자활급여 등
-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
-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
- 단일한 최저생계비 기준을 적용하던 방식을 급여별 선정기준으로 다층화
(3) 2020년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원)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생계급여 (중위 30%) |
527,158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의료급여 (중위 40%) |
702,878 | 1,196,792 | 1,548,231 | 1,899,670 | 2,251,108 |
주거급여 (중위 45%) |
790,731 | 1,346,391 | 1,741,760 | 2,137,128 | 2,532,497 |
교육급여 (중위 50%) |
878,597 | 1,48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4) 생계급여
-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이상
-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
-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
(5) 주거급여
-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 지급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소관
(6)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지급
-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의 소관
-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
(7) 의료급여
-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
-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8) 해산급여
-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조산, 분만전과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 급여 실시
(9) 장제급여
-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檢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밖의 장제조치 하는 것
(10) 자활급여
- 자활을 돕기 위하여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 습득의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자활을 위한 근로 기회의 제공,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 · 경영지도 등 창업지원,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등
(11)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자활의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을 설립
- 자활복지개발원은 법인으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
- 보건복지부장관은 자활복지개발원을 지도·감독하며 자활복지개발원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자활복지개발원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 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 이사회, 회계, 그 밖에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자활 지원을 위한 사업(자활지원사업)의 개발 및 평가
- 자활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 광역자활센터와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의 기술·경영지도 및 평가, 자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운영, 자활 관련 기관 간의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취업·창업을 위한 자활촉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고용지원서비스의 연계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원 대상자 관리,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교육·훈련, 광역자활센터 등
- 자활 관련 기관의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 훈련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활 관련 사업, 그 밖에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 등
3. 보장기관과 생활보장위원회
(1) 보장기관
-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 실시
- 수급권자·수급자·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와 수급자 결정 및 급여의 실시 등이 법에 따른 보장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배치
(2) 생활보장위원회
-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도및 시·군·구(자치구)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 평가 및 실태조사에 관한사항, 급여의 종류별 누락·중복, 차상위계층의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조정, 자활기금의 적립·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수립,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의결
4. 급여실시와 조사
(1) 급여신청
-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신청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급여필요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동의는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간주)
(2) 실태조사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을 조사
-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
- 수급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
(3) 급여결정 및 통보
-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
- 결정 결과 통지는 급여의 신청 일부터 30일 이내에 함
(4) 급여계좌 및 자활지원계획
- 수급자 신청에 따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급여수급계좌)로 입금
- 시·군·구청장은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 수립
5. 보장시설
- 사회복지시설로서 장애인 거주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및 통합 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 요양시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한부모가족복지 시설, 사회복지시설 중 결핵 및 한센병요양시설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위탁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없이이를 거부하여서는 안된다.
- 보장시설의 장은 위탁 받은 수급자에게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하여서는 안된다.
6. 수급자 권리와 이의신청
-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불가
-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불가
- 급여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불가
-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 가능
-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6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장관에게 이의신청
7. 보장비용
- 국가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 100분의 40이상 100분의 90이하 부담
- 시·도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에서 국가부담부분을 뺀 금액 중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70이하 부담
- 시·군·구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에서 국가와 시·도가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비교]
구 분 | 생활보호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복지이념 | 온정주의적 보호의 제공 | 권리성 강화, 생산적복지이념 구현 |
수급자 구분 |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거택‧자활보호대상자로 구분 |
수급자 구분 폐지, 다만 근로능력이 있는 자 는 조건부 급여 |
수급자 신청요건 | •부양의무자 요건(법정요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과 재산기준 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 요건 동일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급여수준 및 종류 | •생계보호(거택 보호자에게만 지급) •자활보호 •의료‧교육‧장제‧해산보호 |
•생계급여(근로능력자는 조건부) •주거급여 및 긴급급여 신설 •자활급여(조건부급여 등 공제) •의료‧교육‧해산‧장제급여 동일 |
학습정리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의와 목적
- 목적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
2. 급여의 종류와 내용
- 급여의 기본원칙과 기준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解産給與), 장제급여(葬祭給與), 자활급여
3. 장기요양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4. 급여실시와 조사
- 급여신청
- 실태조사
- 급여결정 및 통보
- 급여계좌 및 자활지원계획
5. 보장시설
6. 수급자 권리와 이의신청
-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6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장관에게 이의신청
7. 보장비용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 법제와실천 강의정리 : 곽둘주 교수 2021년 2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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