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
62.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의 종류 중 직접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생계지원 ② 의료지원 ③ 교육지원
④ 정보제공 지원 ⑤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해설>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
가. 생계지원 :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나. 의료지원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다. 주거지원 :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라.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마.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바. 그 밖의 지원 :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2.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단체와의 연계 지원
나. 상담·정보제공, 그 밖의 지원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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