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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2019년 17회 정답풀이

2019_17_3-3-63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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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2019년 17회 기출문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63.   기초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하더라도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③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있다.
④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⑤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해설>

②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하더라도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제17조(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

기초연금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③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있다.

제21조(기초연금 수급권의 보호)

① 기초연금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②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


④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제14조(기초연금의 지급 및 지급 시기)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결정한 사람에 대하여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17조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⑤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

①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403

 

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Ⅰ.  기초연금법 1.  목적과  의의 -목적  :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증진 -기초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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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csc.tistory.com/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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