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
63. 기초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하더라도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③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있다.
④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⑤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해설>
②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하더라도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 제17조(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
기초연금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③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있다.
→ 제21조(기초연금 수급권의 보호)
① 기초연금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②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
④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 제14조(기초연금의 지급 및 지급 시기)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결정한 사람에 대하여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17조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⑤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 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
①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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