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수급권의 보호
- 사회복지수급권은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 내지 복지권의 하나인 사회보장수급권을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권리임.
- 사회복지급여는 언제나 유동적이고 개별적이며, 계량화, 표준화가 쉽지 않은 것을 그 급여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수급권은 권리로서 취약성을 가지고 있음.
-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취약성
▖헌법상 생존권에 관한 규정을 입법 방침적인 프로그램 규정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내용이 권리로서 인정받기 곤란하다는 점
▖수급권이 갖는 이중성이 권리로서 취약하다는 점
- 사회복지수급권은 헌법상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권리로 이해하고 있음. 때문에 권리로서 매우 취약한 지위를 가짐
- 권리침해 가능성을 규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처분·압류·상계의 금지
▖조세 및 기타 공과금의 부과금지
(1) 양도·담보제공·압류의 금지
- 공법적 성격을 지닌 사회복지수급권은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지므로 타인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할 수 없음
- 민법상의 채권 등의 재산권은 법률행위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으나 공법상의 권리는 법률행위에 의해 양도할 수 없음.
- 공법상의 권리·의무는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이기 때문에 양도할 수 없는 것임.
- 사회복지수급권도 공법의 요소를 지닌 사회권이기 때문에 일신전속권으로 양도·담보제공·압류를 금지함.
- 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에는“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있음.
- 처분, 압류금지 이유
▖사회복지급여가 수급권자나 수혜자에 귀속하는 것은 급여의 성질상 당연하다는 것
▖압류될 수 있다면 수급권자는 생활의 기반을 상실하게 되고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입장에 처해질 수 있음
▖생명ㆍ신체ㆍ정신적 손실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가진 사회복지급여는 일신전속성을 강하게 띠고 있음
▖사회복지급여의 목적상 특정인에게만 귀속시켜야 할 공익적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의 처분과 압류가 금지
(2) 조세·기타의 공과금 금지
- 각국의 사회복지입법례에서는 각종 사회복지급여에 대하여 조세 및 공과금의 부과를 금지하는 규정을 대부분 두고 있음.
- 사회복지 급여로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조세,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면제
[국민연금법 제60조]
“이 법에 따른 급여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감면한다.”
[산재보험법 제91조]
“보험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이는 사회복지법이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를 통해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에서 규정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음.
(3) 불이익 변경금지
- 불이익변경 금지란 사회복지급여가 결정된 경우 그 급여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변경하는 것은 기득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므로 이를 금지한다는 것임.
- 이미 결정된 급여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변경 금지
- 기초생활보장법 제34조에는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고 하여 불이익변경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2. 사회복지수급권의 제한
-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음
-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함
- 수급권은 대상자 적격성이나 적법성에 위배될 경우 제한됨
- 국민연금 : 고의로 질병·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일으켜 그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 보험급여 제한 규정을 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여 급여제한 규정
- 고용보험법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봄
(1) 이중급여 제한
- 사회복지급여의 수급권자가 다른 급여를 받게 되는 때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이 정지됨.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2항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수급권자가 동일한 수급사유로 중복수급 또는 이중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사회적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됨.
(2) 수급권의 악용
- 고의로 사회복지급여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사회복지급여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것과 같이 하여 급여를 지급받는등 부당하게 급여를 받는 경우 수급권을 제한함
- 사회복지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사회복지 급여를 받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부당하게 사회복지급여를 받은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국민연금법 제82조 제1항에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고의로 질병·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일으켜 그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그 장애를 지급 사유로 하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3) 수급권의 남용
- 사회복지수급권자는 법령에 정하는 조건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권한있는 기관의 정당한 지도·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음.
- 이러한 의무를 태만히 한 결과 사회복지수급 사유 및 조건을 연기시키거나 급여의 지급을 부당하게 장기화시키는 경우에는 수급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그 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이 마땅함.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1항 2호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4) 부당이득의 징수
- 위법하게 사회복지급여를 받은 자는 그 급여를 반환할 의무가 발생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에는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와 잘못 지급된 경우는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도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3. 사회복지수급권의 소멸
(1) 사망 및 수급권의 포기
- 사회복지수급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수급권자가 사망, 실종선고하면 권리가 소멸함.
- 또한 수급권의 포기에 의해서도 소멸함.
- 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에는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②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포기와 포기의 취소를 인정하고 있음.
(2) 소멸시효
- 사회복지급여를 받을 권리는 일정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해 소멸됨.
- 소멸시효는 개별 사회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에서 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 민법규정(162조)에 의해 시효가 소멸됨.
학습정리
1. 사회복지수급권의 보호
(1)양도·담보제공·압류의 금지
사회복지수급권은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지므로 타인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할 수 없음
(2) 조세·기타의 공과금 금지
(3) 불이익 변경금지
기초생활보장법 제34조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2. 사회복지수급권의 제한
(1) 이중급여 제한
(2) 수급권의 악용
(3) 수급권의 남용
(4) 부당이득의 징수
3. 사회복지수급권의 소멸
(1) 사망 및 수급권의 포기
(2) 소멸시효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 법제와실천 강의정리 : 곽둘주 교수 2021년 2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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