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수급권자의 의무
- 사회복지수급권자에게 주어지는 의무는 사회보험료 납부, 사회복지 급여에 대한 부담금, 수급권자의 조사순응 의무 등이 있음.
첫째, 사회보험 가입자는 해당보험료를 납부해야만 수급권을 인정받을 수 있음.
둘째, 사회복지급여에 대한 부담금이란 의료나 사회서비스 등의 현물급여를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의미함.
셋째, 사회복지수급권자는 급여제공자의 복지제공책임의 수행에 응하여 그 책임이행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급권자의 조사순응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2. 벌칙
(1) 행정형벌
- 행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형법상의 형벌을 과하는 행정벌을 의미.
- 행정형벌도 형벌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따르며, 원칙적으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고,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의하는 것이 원칙임.
- 사회복지법에 규정된 행정형벌은 징역(懲役) 또는 벌금(罰金)임.
- 행정형벌은 양벌 규정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함.
(2) 행정질서벌
- 행정 법규의 위반이 직접적으로 행정 목적이나 사회 공익을 침해하지는 않으나,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단순한 의무 태만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행정벌의 한 종류
- 과태료(過怠料)가 부과됨
3. 권리구제
- 권리구제란 사회복지급여의 수급권자가 보험료, 수급자격, 급여내용 등과 관련하여 당해 처분에 이의가 있거나 불복하는 경우에 사회복지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심사위원회 혹은 법원에 그 처분의 시정을 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함.
- 심사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등의 절차로 규정되어 있고, 법원을 통한 시정절차는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할 수 있는 절차임.
(1) 권리구제의 유형
1) 이의신청
- 사회복지급여와 관련하여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해당 행정처분의 이의를 행정처분기관에 제출하는 권리구제 제도를 말함.
- 이의신청 기간은 통상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신청해야 함
-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경우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는데, 구두로 신청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2) 행정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심리·판정하는 절차임
- 사법이나 공법상의 구제절차에 앞서서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 사법적 판단과정에 소요되는 재정적 시간적 부담을 줄이고자 행정기관을 통한 권리구제 절차를 각 법률별로 규정하고 있음.
-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에는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3) 행정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소송절차임.
- 과거에는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만 행정소송이 가능했는데, 개정을 통해 원칙적으로는 당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과 관계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음
- 사회복지법의 권리구제는 상황에 따라 행정소송을 직접 제기 하거나 행정심판 절차를 선택할 수 있음.
(2) 권리구제의 절차
- 사회보험제도는 중앙부처 산하에 각 공단을 설치하여 시행되므로 권리구제 절차는 1차적으로 각 공단 또는 공단에 설치된 위원회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 1차의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각 공단 운영의 책임을 갖고 있는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에 설치된 위원회를 통해 다시 한 번 권리구제가 가능함.
- 권리구제에 관련된 시효는 9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 공공부조제도의 경우 <중앙정부-시·도-시·군·구> 전달체계를 사용하고 있어 권리구제 절차는 1차적인 이의신청을 일반 행정전달체계에 하도록 하고 있음.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의 권리구제 절차>
- 시효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청구
■ 국민연금법
-심사청구(1차) :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심사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징수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2차) : 보건복지부(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 산재보험법
-심사청구(1차) :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2차) : 고용노동부(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 고용보험법
-심사청구(1차) : 고용노동부(고용보험심사관)
-재심사청구(2차) : 고용노동부(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의 권리구제 절차>
- 처분이 있음을 안 날과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신청 및 청구
■ 국민건강보험법
-이의신청(1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판청구(2차) : 보건복지부(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 의료급여법
-이의신청(1차) : 시장·군수·구청장
-심판청구(2차) : 보건복지부(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권리구제 절차>
-처분이 있음을 안 날과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신청 및 청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의신청(1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위원회)
-심사청구(2차) : 보건복지부(장기요양심판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권리구제 절차>
- 결정 및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의신청(1차) :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청
-이의신청(2차) :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
<긴급복지지원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의 권리구제 절차>
■ 긴급복지지원법
-이의신청(1차) :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
-신청기한 :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
■ 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이의신청(1차)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신청기한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
학습정리
1. 사회복지수급권자의 의무
사회보험료 납부, 사회복지 급여에 대한 부담금, 수급권자의 조사순응 의무
2. 벌칙
- 행정형벌 : 사회복지법에 규정된 행정형벌은 징역(懲役) 또는 벌금(罰金)
- 행정질서벌 : 과태료(過怠料)가 부과됨
3. 권리구제
- 사회복지급여의 수급권자가 보험료, 수급자격, 급여내용 등과 관련하여 당해 처분에 이의가 있거나 불복하는 경우 그 처분의 시정을 구할 수 있는 절차
- 권리구제의 유형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 권리구제의 절차
1차적으로 각 공단 또는 공단에 설치된 위원회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1차의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각 공단 운영의 책임을 갖고 있는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에 설치된 위원회를 통해 다시 한 번 권리구제가 가능함.
권리구제에 관련된 시효는 9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 법제와실천 강의정리 : 곽둘주 교수 2021년 2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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