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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과목별 공부/3-3사회복지 법제론

사회복지수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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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의 권리

 

-  모든 국가는 사회보장수급권을 법적 권리로 인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이의 실현을 강제하고 있음


-  사회보장수급권이 생존권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권리성의 결여와 불확실성이 제거되어야 함.


-  수급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법률로서 대상자가 명확히 규정(대상자 적격성)이 가장중요함. 그리고 일정한 법률적 효과(급여 등)를 발생하게 하는 사실이 규정되어야 함(급여의 성립조건)

-  급여의 성립조건


예)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요양급여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 요양급여 제공 요건을 정하고, 동시에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요건도 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법도 제61조에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10년 이상)과 수급개시 시기 60세(특수직종  근로자는  55세)부터를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에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요건을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부터 그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제72조 제1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  사회복지수급권의 개념

 

-  사회복지수급권이란 사회복지법상의 사회복지급여를 받을 권리

-  생존권이 헌법을 통해 보장되는 권리라면 사회복지수급권은 헌법상 보장된 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개별 사회복지법에 근거하여 갖는 구체적인 권리를 말함.

-  사회복지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며, 실정법에 직접적으로 근거한 법적권리임.

-  우리나라 헌법에는 생존권 보장과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사회보장기본법에도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3.  사회복지수급권의 법적 성격

 

 

1)  법적 권리성

-  사회복지수급권이 단순히 구빈의 관점(시혜적)이 아니고 법적권리로 인정받게된 배경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와 관련됨


-  자유권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법 체계(개인주의 사상)가 한계에 부딪히게 됨에 따른 그 수정의 원리로 생존권이 주요한 기본권으로 등장하였음.


-  사회복지수급권은 시민사회의 발전에 따라 보장된 사회권 혹은 생존권을 핵심으로 하는 법적권리임.

 


2)  법적 성격

-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은 헌법의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입법된 하위법을 통해서 실현

①  프로그램 규정설


-  프로그램 규정설은 헌법상 생존권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가 아니고 단지 국가의 사회정책적인 목표와 강령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


-  생존권의 헌법규정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를 부여한 규정이 아니라 그 생존권의 구체화·현실화를 위한 입법에 의해서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


-  국가가 그 권리의 실현에 필요한 입법을 하지 않는 한 헌법규정만으로는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그 의무이행을 위한 구체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또한 그 입법의 태만을 헌법위반이라 하여 사법적 구제를 구할 수도 없음.


-  프로그램 규정설에 의한 헌법상의 생존권은 입법권만을 구속하고, 행정권과 사법권은 구속하지 않으므로 그 실시는 국가의 자유재량임

②  법적 권리설

-  법적 권리설에 따르면 생존권은 법적 권리로 인정되며, 국가는 이에 대한 의무를 져야 함. 그러나 이러한 경우도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직접 사법적인 청구를 할 수 있는가  부에 따라 추상적 권리설과 구체적 권리설로 나누어짐.

<추상적 권리설>


-추상적 권리설은 생존권이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추상적이기는 하나 법적 권리이며, 국가는 생존권 보장을 위한 입법 등을 강구할 추상적 의무를 진다고 보는 설임


-생존권이 비록 추상적일지라도 법적 권리이며, 또한 국가의 의무이행이 재판에 의하여 강제될 수 없을지라도 국가의 생존권 보장 의무는 헌법에 의거한 법적 의무라는 설

<구체적 권리설>


-  구체적 권리설은 생존권에 관한 헌법규정은 그 규정을 구체화하는 입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로, 국가는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법적 의무를 진다고 보는 설임.


-  사회복지에 관한 입법이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국가의 생존권 실현에 관한 부작위는 현실적·구체적 권리의 침해가 되어 국민은 국가의 부작위 위헌 확인소송 또는 작위의무화소송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4.  사회복지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  사회복지수급권의 규범적 구조란 사회복지에 관한 수급권의 내용과 형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의미함


-  실체적 권리, 수속적 권리, 절차적 권리로 구분함

 


1)  실체적  권리

-  실체적 권리란 사회복지수급권이 보장되는 핵심적 권리로서 사회복지대상자들이 해당 사회복지법에 의거하여 청구할 수 있는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사회복지 급여청구권을 말함.


-  실체적 권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수급요건, 수급권자, 급여기준, 수급기준, 급여의 종류, 재정조달, 전달체계,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실체적 권리의 유형에는 사회보험급여 청구권, 공공부조급여 청구권, 사회서비스급여 청구권이 있음.


예) 우리나라 고용보험법 제8조는 법의 적용범위로서 ‘이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자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37는 실업급여의 종류로서 실업급여를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하고, 취업촉진수당을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법 제3조에는 고용보험의 관장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정하고 있다.

2)  수속적 권리

-  수속적 권리란 사회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적절한 절차(신청,조사,결정) 등이 수급권 보장을 위해 적합하게 진행될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말함.


-  즉 수급권자가 사회복지급여청구권의 실현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 본래의 수급권 보장의 목적에 알맞게 진행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말함.


-  사회복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복지대상자의 신청에서 시작하여 조사를 거쳐 수급권의 내용이 결정되고, 마지막에 급여가 실시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이 필요한데  이 모든 과정이 인간다운 생활에 알맞게 전개되도록 요구하는 권리인 것임.

 

-  수속적 권리의 내용은 수속 전 단계와 수속단계로 나누어짐.

첫째, 수속 전 단계에서는 사회복지급여에 대한 각종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상담과 조언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각종 사회복지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둘째, 수속 단계에서는 신청, 조사, 결정, 실시의 각 단계에서 사회복지대상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고 진행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제10조(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의하면,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①  사회보장급여의 내용 및 제공규모,  

②  수급자가 되기 위한 요건과 절차,  

③  그 밖에 사회보장급여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사항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수속 전 단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법 제5조부터 제8조에 걸쳐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사회보장 요구의 조사(사회보장 요구와 관련된 사항, 건강상태 · 가구 구성 등 생활실태 등), 수급자격의 조사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 소득·재산 · 근로능력 및 취업상태, 사회보장수급이력 등),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 과정을 명시함으로써 수속단계를 보장하기 위한  과정을 규정하고  있다.

3)  절차적 권리

-  절차적 권리란 실체적 권리의 실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이의 보전, 이행, 강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절차와 관련된 권리
(사회복지급여쟁송권, 사회복지행정참여권, 사회복지입법청구권)

<사회복지급여쟁송권>

-실체적 권리인 사회복지급여청구권이 행정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조치에 의하여 침해되었을 때, 이의 구제를 신청하는 권리를 의미


-행정심판인 행정적 구제와 행정소송을 통한 사법적 구제
예)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신청을 받은 시·군·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사업의 원활한 연계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지고,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한 지방자치단체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8434  판결).

<사회복지 행정참여권>

-사회복지행정 과정에 사회복지 대상자나 국민이 참여할 권리를 의미
(재량권 남용방지 및 적절한 욕구충족에 기여)

<사회복지 입법청구권>

-생존권 보장을 위해 사회복지급여를 제공하는 구체적인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거나 제정되었더라도 불충분한 경우 사회복지 입법을 추진하거나 그 개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사회복지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사회복지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학습정리
1. 사회복지수급권이란
- 사회복지법상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말함
- 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개별 복지법에 근거하여 개인이 갖는 구체적인 권리
2. 사회복지수급권의 법적 성격
- 프로그램 규정설
- 법적 권리설 : 추상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
3. 사회복지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 실체적 권리 : 이익 또는 통제할 수 있는 힘을 발생시키는 권리
수급권자, 수급요건, 급여의 종류와 수준, 재정조달 전달체계,수급권의 보호와 제한과 같은 구체적 권리의 근거가 만들어짐
- 수속적 권리 : 사회복지 급여를 받기 위해 거처야 할 순서나 방법을 보장받을 권리,수속 전 단계, 수속단계
- 절차적 권리 : 실체적 권리의 실현이 보장되지 아니할 경우, 이를 보전하고 이행 또는 강제에 의해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절차를 보장하는 것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 법제와실천 강의정리 : 곽둘주 교수 2021년 2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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