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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과목별 공부/3-1사회복지 정책론

사회복지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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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원

 

 

- 재원 선택의 쟁점 : 서비스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것인가, 목적세의 형태로 충당할 것인가,사회보험료, 기부금으로 충당할 것인가 등


- 사회복지급여의 재원 종류 : 조세, 자발적 기부, 이용료

 

 


1)  조세

 


가.  조세의  의의와  분류

 


- 조세 : 과세권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하기 위해 법률에 규정한 것,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금전급부

 


- 조세의 기능 : 소득재분배, 자원배분, 경제안정화, 사회적 행위 유도 기능 가짐


① 소득재분배 기능 : 조세를 통해 개인, 집단 간 소득이 이전되는 것, 공평한 소득분배  실현 목적


② 자원배분 기능 : 경제적 자원을 민간, 공공 부문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배분하는 기능


③ 경제안정화 기능 :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


④ 사회적 행위 유도 기능 : 주류, 담배 등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유발하는  항목에 대한 중과세 부과로 행위 감소, 입양, 기부 등 바람직한 행위 유발항목에  조세감면, 면세조치 등 통한 행위 장려

 


- 조세의 분류

 

과세주체별          내국세
       관세 : 재정관세, 보호관세
         도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시,군세 :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세수의 용도별         보통세 : 일반경비 충당
        목적세 :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
타조세 부과여부         보통세 : 일반경비 충당
        목적세 :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
        독립세
        부가세 :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소득할주민세 등
납세의무자와
담세자 일치여부
        직접세 : 법인세, 재산세 등 (누진적)
        간접세 : 부가가치세, 주세 (역진적)
과세물건
화폐표시여부
        종가세 : 대부분의 조세
        종량세 : 주세, 자동차세, 카지노 등 장소에 부과하는 조세 등
세율정도         비례세 : 과세표준의 크기와 상관없이 일정률의 같은세율 적용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등
        누진세 : 과세표준금액 증가에 따라 적용 세율도 높아지는 조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등
        역진세 : 소득이 증가할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감소하는 조세제도
        소득재분배 효과 : 누진세 > 비례세 > 역진세
조세과징 주기성         경상세 : 매년 규칙적으로 과징되는 조세
                     법인세, 소득세
        임시세 : 비상시 일정기간 한정되는 과징
                     방위세, 교육세

 

 


(1)  소득세

 


-  부담능력의 원칙에 따라 세율이 부과


-  다른 조세에 비하여 각종 조세감면으로 저소득층이 조세부담을 면제, 감면시키거나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을 구분하여 재분배효과를 높임


-  개인소득세가 일반예산을 구성하는 조세 가운데 가장 큼

 

 


(2)  소비세

 


-  소비에 대한 조세는 상품을 소비할 때 부과하기 때문에 개인소득세에 비해 고소득층의 조세부담률이 저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적음


-  어떤 상품의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조세


-  일반소비세 : 모든 상품의 소비에 단일세율을 부과. 가장 역진적임. 소득에 상관없이 소비에 대하여 동일 세율을 부담


-  특별소비세 : 상품마다 다른 세율을 부과. 어떠한 상품에 세율을 높이 부과하느냐에 따라 소득재분배효과 다름


-  부가 가치세 : 상품의 생산에서 최종소비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 단계별로 세금 부과하기 때문에 일반소비세에 비하여 소득재분배효과 높일 수 있음.

 

 

 


(3) 부 세

 


-  부에 관한 조세


-  재산세 : 단일세율을 부과, 세금부과대상이 되는 재산가치 평가액이 시장가격이 변화에 따라 빨리 변화하지 못함, 많은 재산들을 포괄적으로 세금부과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실질조세부담률이 적음.

 

 

 


나.  조세부담율과  국민부담률

 

 


(1)  조세부담률

 


-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생산된  가치의  명목적인  합은  경상  GDP에서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측정하는  지표

 

• 조세부담률 = 조세 / 경상GDP

 


-  조세부담률이  계속  높아진다고  해서  반드시  조세수입이  커져  사회복지정책에  쓰일  재원이  증가되는  것은  아님
예)  세금  많이  내게  되면  일반생산성  떨어짐(노동의지가  떨어지게  됨)  🡪  적정성에서  조세  적정성을  가져야  함

-  국민총생산의  규모가  크면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비교적  낮은  조세부담률에서도  조세수입이  커지기  때문에  사회복지정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커짐

-  조세수입이  쓰이는  형태에  따라서도  다름


①  정치적인  측면 :  평등과  분배의  가치를  강조하는  국가에서는  국민총생산이  어느  정도  줄더라도  조세부담률은  높아짐


②  사회적․문화적인  측면 :  국민들의  근로동기나  저축동기가  강하게  나타나는  국가들에서는  비교적  높은  조세부담률에도  불구하고  국민총생산의  양은  줄지않을  수  있음


③  시간적인  측면 :  조세부담률이  높아도  단기적으로  볼  때는  국민총생산  양이  크게  줄지  않을  수  있다.  단기적인  시간에서는  조세부담률의  변화로  인한  사람들의  근로나  저축동기의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

 

 


(2)  국민부담률

 


-  경상GDP에서  조세  외  사회보장기금이  차지하는  비중,  연금,  사회보험  부담을  나타낼  수  있음

• 국민부담률 = 조세부담률 + 사회보장부담률

-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은  조세소득원과  소득의  사용형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  달라짐

 

-  조세전가의  문제 :  어떤  사람에게  명목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어도  실질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그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예)  사회보장성  조세  

 

-  사회보험은  피고용자를  위하여  사용자가  일정한  비율의  사회보장성  조세를  부담하도록  함

-  명목세율이  높다고  해서  사람들이  실제로  납부하는  실질세율이  높은  것은  아님

 

 


2)  자발적  기부

 


-  자발적  기부 :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가  대가  없이  무상으로  내놓은  것
예)  민간부문,  기부,  헌금

 

 


가. 자발적  기부의  필요성

 


-  시장의  실패와  국가의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의  재화가  국가도,  시장도  아닌  제  3의  방법으로  제공될  필요,  자발적  기여에  의한  방법이  여기에  속함


-  다원화한  사회  속에서  특정한  지역이나  집단의  특수한  욕구를  해결  할  수  있음


-  자발적  기부를  통한  사회복지정책은  새롭고  창의적인  서비스의  개발이  용이

 

 


나.  자발적  기부의  문제점

 


-  소득재분배의  역진성  문제.


-  자발적  기부에  의한  집단적․지역적인  특수한  욕구를  해결하려는  정책이  발전하다  보면,  국가  전체적인  포괄적․통합적인  정책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음


-  자발적  기부에  의한  재원은  불안정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어려움

 

 

 


3)  이용료

 


-  이용료 : 개방시장에서  사회복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지불하는  비용


-  재화나  서비스를  받을  때  수급자의  일정한  액수의  본인부담을  필요로  함
예)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병원,  약국  이용  시  사용자가  부담함

 

 


가.  사용자  부담의  필요성

 


-  사용자  부담을  통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의  남용을  막음.  불필요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서비스  이용을  억제,  시급한  서비스를  많이  제공할  수  있음.  도덕적  훼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할  동기를  제공


-  과대한  정부부담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


-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음


-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이  일부라도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치욕을  줄이고  자기존중을  높일  수  있음

 

 


나.  사용자  부담의  문제점

 


-  저소득층의  부담이  고소득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커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킴


-  사용자  부담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되어  필요한  서비스의  이용이  억제될  수  있음
예)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이  부담  -  돈  때문에  의료서비스  중단  🡪  또  다른  형태의  빈부격차의  동기가  됨.


-  사회복지서비스  수급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선택할  능력이  없는  이  경우  사용자  부담은  불필요

 

 

 


4)  비공식부문  재원  :  가족,  친척,  이웃

 

 

 

가.  비공식부문  재원의  필요성

 


-  사회의  사회적,  문화적인  관습과  규범에  의해  비공식부문이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국가복지에  비해  수급자나  기여자의  자유로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음


-  시간적,  공간적인  측면에서  복지욕구를  빨리  해결하는데  장점이  있음


-  비물질적인  측면에서는  더  질이  높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음

 

 


나.  비공식재원의  문제점

 


-  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복지욕구가  비공식부문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음


-  2차적  수혜자  발생  :  비공식복지의  기여자가  국가복지로의  전환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
예)  국가가  노인에게  돈을  지급  🡪  자녀가  노인에게  용돈을  주지  않음  🡪  2차적 수혜자  :  자녀

 

 

 


학습정리
1.  조세
- 조세의 기능 : 소득재분배, 자원배분, 경제안정화, 사회적 행위 유도 기능 가짐
-  조세부담률 : 조세부담률이  높아진다고  해서  반드시 조세수입이 커져  사회복지정책에 쓰일 재원이 증가되는 것은 아님
- 조세 실질부담률 : 조세소득원과 소득의 사용형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 달라짐
2.  자발적  기부
-  자발적 기부 :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독기위하여 개인이나 단체가 대가 없이 무상으로 내놓은 것
- 소득재분배의 역진성 문제
3.  이용료
- 이용료 : 개방시장에서 사회복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지불하는 비용
-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음
- 저소득층의 부담이 고소득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커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킴
4.  비공식부분  재원
- 사회의 사회적,  문화적인 관습과 규범에 의해 비공식부문이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2차적  수혜자  발생 : 비공식복지의  기여자가  국가복지로의  전환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정책론 강의정리 : 최유미 교수 2021년 1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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