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여 종류와 내용
1) 생계급여
가. 지급요건 및 급여내용 |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생계급여선정기준 이하 인 사람으로 함. -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이상으로 함 |
나. 내용 | - 수급권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의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것 으로 함 |
다. 최저보장수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이고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다름
1인 가구 : 548,349원
2인 가구 : 926,424원
3인 가구 : 1,195,185원
4인 가구 : 1,462,887원
5인 가구 : 1,727,212원
라. 생계급여 방법상의 원칙들
① 현금급여의 원칙
② 정기급여의 원칙(매월 정기적 지급)
③ 직접급여의 원칙(수급자에게 직접 지급)
④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지급(부족분보충급여방식)
⑤ 자활조건부 급여(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
⑥ 재택급여의 원칙
2) 의료급여
가. 수급권자
-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이상으로 함
나. 급여의 내용
-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함 .
- 의료급여법에서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④ 예방.재활 .입원
⑤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다. 의료기관의 구분
제1차 의료급여기관 | •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 •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 약사법에 다라 등록된 약국 |
제2차 의료급여기관 |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 |
제3차 의료급여기관 | •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
3) 주거급여
가. 급여의 내용
-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품을 지급함.
나. 급여액 지원내용
: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 임차 료+ 보증금 환산액)를 지원
4) 교육급여
-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함.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라 다름
5) 해산급여 급여의 내용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다음의 급여를 행하는 것임
① 조산
②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급여액
- 2015년도 기준 : 출산여성에게 1인당 60만원 현금지급
- 해산비를 지급받는 수급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하며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포함(단 임신후 만 4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만 해당)
6) 장제급여
가.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를 실제로 행하는 자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급여대상이 아님
* 이행급여 특례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지급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보부터 3년 이내로 제한
나. 서비스내용
- 수급자 사망 시, 장제를 실제로 행하는 자에게 최대 80만원 지급
*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를 치를 때 필요한 금품(현금 또는 현물) 지급
* 사망자가 남겨둔 가용현금 우선사용 원칙
- 장제급여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신청처리, 7일 이내 통장으로 현금지급(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 가능)
7) 자활급여 급여의 내용
①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②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③ 취업 알선 등 정보의 제공
④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⑤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⑥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경영지도 등 창업지원
⑦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⑧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
2. 자활지원사업
1)배경
- 자활사업은 경제적 어려움 있는 분(근로 빈곤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권적 기본권을 구체화 한 1961년 ‘생활보호법’에서부터 시작 되었음.
- 생활보호법은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돌리는 잔여적, 시혜적 차원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대상의 포괄성, 급여의 적절성, 대상자 간의 형평성, 제도의 효율성과 생산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갖고 있었음
- 1997년 말에 닥쳐온 IMF 경제위기는 대량실업과 빈곤인구를 양상시켰고, 이는 다시 이혼, 아동·노인의 유기, 가출, 노숙, 결식아동의 증가 등 각종 사회병리현상을 야기시켜 빈곤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음
- 생활보호법의 한계와 시대적 상황 속에서 1998년 45개 시민단체가 모여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정 추진연대회의’ 를 구성하여 법 제정 청원을 계기로 1999년 9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2000년 10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자활사업’은 단순보호가 아닌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써 수급권자의 권리성을 부각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도입에 큰 의미가 있음
2) 추진체계별 역할
3)보장기관의 역할
① 수급자의 고용촉진 - 수급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고용지원서비스의 연계, 아동노인 등 돌봄서비스 지원
② 자활기금의 적립
③ 자산형성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음
④ 자활의 교육
4) 지역자활센터
가. 지역자활센터의 사업과 내용
- 지역자활센터는 1996년 자활후견기관 시범사업 후 2001년부터 시.군.구단위에 1개소씩 설치를 목표로 매년 확대 늘어나고 있음
-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등 비영리 법인과 단체가 설립.운영할 수 있다
사업 | 내용 |
자활의욕 고취교육 |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의욕 고취 및 기초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한글학교, 컴퓨터 교실 등)개발.운영 |
자활 지원 | -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
창업 지원 | - 창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 지도 |
자활기업 설립.운영지원 | - 기초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이 모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공동체를 설립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 |
사회서비스 지원 | - 사회서비스지원 사업 장애인, 산모.신생아,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등 사회서비스 위탁 수행 |
기타 | -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수급자 또는 차상위층 자녀 교육 및 보육을 위한 자활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
6)자산형성지원사업의 통장 종류와 내용
구분 | 희망키움통장1 | 희망키움통장2 | 내일키움통장 |
신청자격 |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 일하는 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층 | - 자활근로사업참여자 (시장진입형, 사회서 비스형, 인턴동우미 형) |
지급요건 | - 생계.의료수급가구 가 3년 이내 탈 수급시 | -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층이 3년간 통 장을 유지하고, 교육. 사례관리 의무 이수 시 | -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가 3년 이내에 일반노동시장에 취.창업 또는 탈 수급시 |
혜택 | - 근로소득장려금 : 가구 총 소득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률을 공제한 후 장려율을 곱해 산정 | - 근로소득장려금 : 가입 자 적립금액과 1:1매칭해 산정 | - 근로장려금 : 가입자 적립금액과 1:1매칭 한 것에 내일키움장려금을 합해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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