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인정
1)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 신청인이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급자로 판정함
2) 장기요양인정 조사표
조사내용은 일상생활활동, 수단적 일상생활활동,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 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이고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함
영역 | 항목 | |
신체기능 | • 옷 벗고입기 • 양치질하기 • 목욕하기 • 일어나앉기 • 방 밖으로 나오기 • 대변 조절하기 |
• 세수하기 • 식사하기 • 체위 변경하기 • 옮겨앉기 • 화장실 사용하기 • 소변 조절하기 |
인지기능 | • 단기 기억장애 • 날짜 불인지 • 장소 불인지 • 나이/생년월일 불인지 |
• 지시불인지 • 상황판단력 감퇴 • 의사소통/전달장애 |
행동변화 | • 망상 • 물건 망가트리기 • 길을 잃음 • 슬픈 상태, 울기도 함 • 부적절한 옷입기 • 밖으로 나가려 함 • 도움에 저항 |
• 서성거림, 안절부절못함 • 환청, 환각 • 돈/물건 감추기 • 폭연, 위협행동 • 불규칙수면, 주야혼돈 • 대/소변 불결행위 • 이미가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
간호처치 | • 기관지절개관 간호 • 도뇨관리 • 욕창간호 • 산소요법 • 투석간호 |
• 경관영양 • 흡인 • 장루간호 • 압성통증간호 |
재활 | 운동장애 • 우측상지 • 우축하지 • 좌측상지 • 좌측하지 |
관절제한 • 어깨관절 • 팔꿈치관절 • 손목 및 수지관절 • 고관절 • 무릎관절 • 발목관절 |
2. 장기요양급여
1) 재가급여
방문요양 |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방문목욕 | -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방문간호 |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 등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주.야간보호 |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단기보호 |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기타 재가 급여 |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을 말함 |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 함
3)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제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음.
- 특례요양비 :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당해수급자에게 특례요양비로 지급할 수 있음
- 요양병원간병비 :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음
4) 요양서비스의 기본원칙
- 요양서비스는 노인 등의 심신상태 및 생활환경과 노인 등 및 그 가족의 욕구와 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되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실시하여야 함
- 노인 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수발을 받는 재가수발급여가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함
- 노인 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실시 한다는 것 등
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의 일반원칙
수급자의 선택권 존중 |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개인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심신상태에 따라 적정한 급여를 제공하여야 함 |
법정 비용외 부담 금지 | - 장기요양기관이 본인일부부담금을 수급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비용 외에 입소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됨 |
6) 장기요양급여의 중단
-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 요양급여를 중단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여야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3.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
1) 장기요양기관
-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요양기관 : 장기요양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
-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요양기관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 장기요양시설의 현황
<노인장기요양기관현황>
[출처]2019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도별 급여현황>
<장기요양기관 인력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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