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복지학 과목별 공부/사회보장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관(2)

728x90

1.기본개념

 


1) 보장기관


-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급여 :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 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함

 

- 보장시설의 위탁급여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배치 : 보장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함. 자활급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따로 배치하여야 함

 


2) 대상자


①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여야 함 

 

② 맞춤형 급여제도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이 일정비율로 함 

 

③ 소득인정액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수급자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수급자 종류 기준 중위소득의 비율
생계급여 수급자 30%
의료급여 수급자 40%
주거급여 수급자 45%
교육급여 수급자 50%

 

▶ 기준중위소득

 

 

 

 

(1) 수급권자


▶ 부양의무 자격기준 

 

① 부양의무자가 없을 것.


②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그 의무자가 부양의 능력이 없을 것.


③ 부양의무자가 있고 부양의 능력이 있더라도 실제로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것.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유무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여부
부양의무자 무 - 부양의무자 기준 0
부양의무자 유 부양능력 무 부양의무자 기준 0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능력 유(부양 불능, 기피 등) 부양의무자 기준 0
  부양능력 유(부양 이행)  

 

 

▶ 외국인에 대한 특례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우리나라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 하여야 함 


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②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2)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이라함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를 말한다.


- 급여는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가 있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최저생계비의 변경 등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범위가 변동함에 따라 다음의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기초생활보장급여신청대장에 기재된 자


②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 있는 자


③ 생계곤란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관련기관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④ 기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인지한 자 등.

 


<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

 

 

 

 

3) 최저생계비


- “최저생계비” 라 함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소득ㆍ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야 함

 

 


4) 소득인정액 산정

 

소득인정액 실제소득
   -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함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

   - 장애.질병.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함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개별가구 재산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함. 재산의 범위(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임)    - 실제소득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각종 수당, 아동양육비, 장애수당, 만성 질환 등 의료비, 직업재활사업에 참가하여 얻 은 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자활근로중 자활공동체의 사업에 참가하여 받은 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기타 가구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등을 차감한 금액.

 

 

5)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수급자, 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인 직계 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 실제소득에서 질병, 교육 및 가구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130 미만인 자, 일용근로 등에 종사하는 자, 차감된 소득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30% 미만일 것.


그 외에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를 받을 수 없는 병역법에 의한 징집 또는 소집, 해외이주자, 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을 기피 또는 거부 하는 경우, 기타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등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보장론> 강의정리 : 이은자 교수 2022년 2학기 강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