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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과목별 공부/사회보장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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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재해보상보험 재활과 복지

 


1)재활과 복지 목적


- 1964년 도입 이래 급여수준 개선에 치중하여 산재근로자의 치료종결 후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재활기능이 별로 없었음


- 2000년 시행된 법률에 사회복귀의 중요성을 명시함으로써 재해근로자에 대한 사후관리기능을 강화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음


- 재활과 복지는 단기적 생활안정 지원이라는 복지측면 외에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노동정책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임


- 수동적 존재를 넘어 독립적인 생산 활동 주체로서 사회에 참여하고 통합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재활.복지사업의 내용 

 

▶ 재활사업

 

맞춤형 통합서비스
   - 직업복귀에 어려움을 가진 산재근로자에 대해요양 초기단계에서부터 요양, 보상,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내.외부의 자원을 활용하여 손상된 신체기능을 회복시킴 으로써 직업복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합병증 및 예방관리제
   - 요양 종결 후 남은 증상이나 합병증의 정기적인 관찰과 의학적 처치 등을 통해 예방하는 것임

   - 합병증 등 예방관리는 증상이 고정된 산재장해인을 대상으로 함

   - 산재근로자가 요양 중인 경우에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받을 수 없음

 

재활스포츠 지원
   - 산재근로자의 상병 및 장해부위에 대해 그 운동범위와 가용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금제도임

   - 지원대상은 산재요양 또는 재요양 종결 이후 3개월 이내이며 지원신청일 현재 실업 중인 자, 통원 요양 중인 자 중에서 요양종결이 예정된 자로서 장해 중 하나 이상이 남았거나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희망찾기 프로그램
   - 집단상담을 통해 산재근로자의 심리.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음

   - 일부 근로복지공단 소속지사 및 병원에서도 자체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음

 

심리상담서비스
   - 산업재해로 인한 산재근로자의 불안, 가족 및 대인관계, 직업 및 사회적응 등 다 양한 심리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별 심리상담서비스임

 

사회적응프로그램
   - 외부 기관에 재활욕구 프로그램을 위탁운영시키는 것으로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 프로그램 수행비용이 지급됨

 

취미활동지원
   -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장기입원 중인 환자를 수용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환자의 실정에 맞는 취미활동반을 개설.운영토록 권장하고,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지원함

 

직업훈련지원
   - 산재장해인이 직업훈련기관 및 사설학원 등에서 직업훈련을 희망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고 있음

 

원직장복귀지원
   - 장해급여자의 원직장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프로그램으로 초기에는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장해급여자의 직무수행 및 직무전환에 필요한 재활운동비와 직장적응훈련비 지원이 추가되었음

 

산재근로자 창업지원사업
   - 사고로 인해 회사에 다니는것이 두렵거나 장해로인해 불편하여 창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 저금리 대출 신청 : 근로복지공단

 

 

▶ 복지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 산재근로자와 유족에게 가정유지에 소요되는 각종 애경사비용 등을 필요한 시기에 저금리로 융자해주는 사업
산재장학사업    - 산재근로자와 자녀에게 장학금(고교생)지급함
대학학자금 융자사업    - 산재근로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에게 대학학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함

 

 

2.산업재해보상보험 운영

 


가.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의 면제
   - 수급권자가 산재보험에서 보험급여를 받았을 때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에 의한 모든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며 또한 보험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해 손해 배상을 받았을때는 그 범 위 안에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

 

민법 등의 손해배상책임 면제
   -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됨

 

타법에서의 보험급여상당액 공제
   -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것이 보험관계 외에 있는 제삼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일 때에는 피해자는 산재보험에 대한 보험 청구권과 아울러 제삼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갖게 된다

 

 

나. 수급권의 보호

 

양도,압류의 금지
   -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보험급여의 소멸시효
   - 보험급여의 청구권은 3년 기간의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다. 그동안은 수급권이 보호된다는 뜻임

 

미지급 보험급여의 지급
   -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함

 

 

다. 산업재해보험의 민영화 주장


① 재해발생률이 높은 소규모 기업을 낮은 보험료율의 적용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재해방지라는 산재보험의 기본목적하에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②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보험료율을 시장기능에 맡김으로써 기업 스스로 재해발생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유인기능을 내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보장론> 강의정리 : 이은자 교수 2022년 2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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