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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과목별 공부/사회보장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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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1)요양급여 

 

 

가. 지급요건 


-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함


①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근로자일 것


②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것


③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4일 이상의 요양기간을 요할 것


*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 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음

 

 


나. 급여범위


- 부상 또는 발병 시점부터 완치될 때까지 기간이나 금액의 제한 없이 행하며,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등 그 부상 또는 질병치료에 필요한 모든 요양일 포함됨

 


다. 재요양


-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음

 

 


2) 휴업급여

 


가. 지급요건 및 급여내용


-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

 

-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아니함)

 


나. 부분휴업급여


-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음

 


다.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


-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근로자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함


- 휴업급여가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는 과거 최저임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최저생계비 정도의 수준으로 보장함으로써 요양기간 중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의 제도임

 


라. 고령자 휴업급여


-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휴업급여는 별도로 산정한 급액을 지급함

 

- 소득보전 성격으로서의 휴업급여 지급에 있어 감액 지급기준개선으로 취업연령 수 급자와 은퇴연령 이후 수급자 간 형평성을 위해 61세 이상 고령자에 대하여 휴업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함

 

 


3) 장해급여

 


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


-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함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요양을 받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며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상병보상연금을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함

 


나. 장해등급의 재판정


-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치유 당시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음

 

 


4) 유족급여

 

 

가. 지급요건


- 업무상 사망 또는 사망으로 추정될 것을 요구함


-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이 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

 


나. 지급방법


-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사망 당시 연금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연금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연금으로 지급할 경우 평균임금의 47 ~ 67% 상당액을 매월 지급함


- 연금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1300일분 상당의 유족일시금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50%는 연금지급함

 


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처와 다음에 해당하는 자


①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② 근로자가 사당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③ 형제자매


- 태아의 법적지위 :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 한 때부터 장래에 행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봄

 


라.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의 상실과 지급정지 

 

① 사망한 경우


② 재혼한 때(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만 해당하며, 재혼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가 끝난 경우 

 

④ 자녀·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 

 

⑤ 장애인이었던 자로서 그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


⑥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⑦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5) 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함


- 상시간병급여와 수시간병급여를 구분하고 간병급여 지급대상자가 무료요양소 등에 입소하여 실제 간병비용으로 지급한 금액이 간병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액만 지급함

 


가. 급여내용


- 수시간병대상자는 상시간병급여의 2/3를 지급함


- 간병인의 수는 간병을 받아야 할 근로자 1인에 대하여 1명으로 함

 

 

 

6)상병보상연금

 


가. 수급조건 :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함

 


나. 저소득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에 70분의 100을 곱한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함

 


다. 재요양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 재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후에 상병상 태가 상병보상연금의 수급조건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휴업급여 대신 폐 질등급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함

 

폐질등급 상병보상연금
제1급

제2급

제3급
평균임금의 329일분

평균임금의 291일분

평균임금의 257일분

 

라. 외국인근로자의 보험급여 일시지급 : 치유되기 전에 출국하기 위하여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국하기 위하여 요양을 중단하는 날 이후에 청구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음

 

 


7) 장의비 

 

 

가. 급여 


-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함

 

-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함

 

 

 

8) 직업재활급여 : * 장해인들의 직업재활을 돕기 위한 제도임

 


가. 급여


- 장해급여자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각각 지급하는 직장 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나. 직업훈련비용 : 훈련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직업훈련 기관에서 실시하며, 그 기관에 지급함

 


다. 직업훈련수당 : 직업훈련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최저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라. 직장복귀지원금 : 요양종결 후 원직장 복귀를 촉진함으로써 재취업 등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조기 사회복귀 도모 및 안정적 직업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사업주에게 지급함

 

 


9) 특별급여 

 

 

가. 장해특별비용


①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의 경우 - 근로자와 보험가입자 사이에 장해특별급여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함


② 민법 등의 손해배상에 갈음


③ 가입자로부터 특별급여액 전액을 징수

 


나. 유족특별급여 :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유족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음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보장론> 강의정리 : 이은자 교수 2022년 2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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