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실업급여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님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함
<구성>
3) 구직급여의 의의
- 구직급여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급여로서 피보험자의 실업기간 중 생활안정을 도모 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임
- 구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실직한 경우에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 기간을 충족하는 경우에 피보험자의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90 ~ 240일까지 지급 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장 지급함
2) 구직급여 수급요건
-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함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⑥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 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3) 구직급여 급여수준
임금의 정의 |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
기초일액 | -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기초일액은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평균임금으로 한다. |
통상임금 | - 산정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
기준임금 | -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와 보험료를 기준임금에 준해서 낸 경우에는 기준임금을 기초일액으로함. |
최저기초일액 | -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 기초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함 |
급여기초 임금일액 의 상한액 |
- 기초일액이 보험의 취지 및 일반 근로자의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인 8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8만원을 기초일액으로 함 |
4) 구직급여 수급절차
실업의 신고 와 실업의 인정 |
-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함 |
대기시간 | - 실업의 신고일부터 기산하여 7일간은 이를 대기기간으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
질병등의 특례 | - 상병급여 :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하여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함 |
3.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 -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함 |
직업능력개발수당 | -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함 |
광역구직활동비 | -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
이주비 | -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
상병급여 |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7일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
▶ 연장급여
훈련 연장급여 |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
개별 연장급여 |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
특별 연장급여 |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
4. 모성보호사업
1)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지원의 의의 :여성은 임신과 출산을 통하여 다음 세대 의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생산노동 과 임신· 출산 등 노동력 재생산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취업여성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사회적 조치가 필요함
출산전후ㆍ유산사산휴가급여 :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 고용보험 가입 여성 예술인의 모성보호 및 고용안정에 기여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도모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급여를 지원 하여 출산ㆍ육아기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지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양 육 부담 경감 및 맞돌봄 문화 조성
2) 모성보호의 사회분담화 배경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맞아 인력노동시장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확대는 국가와 여성 그리고 기업에게 불가피한 추세로 대부분의 선진국 들은 이미 여성인력 활용을 중요한 고용정책 과제로 삼고 있으며 기업들도 인력활용 의 다양성 제고 및 기업경쟁력 강화 차원 에서 여성고용에 관심을 늘려가고 있는 실 정임
3)모성보호급여제도
육아휴직급여 : 2001년 11월 도입· 시행되고 있는 육아휴직제도는 생후 3년 미만
(2008.1.1 이후 출생 자)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를 양육 하기 위해 1년간 사용할 수 있음
출산 전,후 휴가급여 : 근로기준법의 출산전후ㆍ유산사산휴가를 사용했을 것/휴가
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 육아기 근로시
간 단축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일 것 /휴가가 끝난 날 이전
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3. 고용보험제도의 과제
실업급여사업 |
- 지급기간의 적정성 :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영향도 있으므로 구직급여의 지급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조기재취업수당 : 2010년 고용유지기간 요건의 강화, 잔여급여일수 및 지급기간의 단순화 등 수급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경된 후 수급자 감소로 인한 재정절감과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효과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됨 -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이나 임금소득대체율은 엄격한 수준으로 반복수급을 유발할 만큼 관대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부정수급 성격을 갖는 반복수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청년고용지원사업 |
- 청소년취업진로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취업지원관에 대한 지원수준 및 기간을 다양화하는 한편 정규직 채용 등 고용안정성 제고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함 |
여성 및 모성지원사업 |
- 육아휴직제도의 경우 대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성 사용자의 비중이 높으므로 사업장 환경개선 및 인센티브 구조개편, 사회적 인식개선을 통한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 |
여성 및 모성지원사업 |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은 육아휴직제도의 도입과 정착단계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나 여성의 고용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육아휴직제도 및 이에 대한 지원제도의 개선방향은 육아휴직 사용자의 일자리 복귀를 통해 고용안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직업능력개발 융자사업 |
- 훈련시설,장비자금 대부사업의 경우 사업의 미활성화되고 있으나 사업설계상의 문제점이 없고, 사업수혜자의 만족도가 높아 다년도 투자사업 허용이나 장비투자 인정범위 확대, 우수 훈련기관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사업의 미세조정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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