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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과목별 공부/사회보장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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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재해보상보험 의의 및 특징 

 

 

1)성립배경

 


▶ 근대법의 3대원칙


-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 계약에서 중요성을 가지므로 ‘ 계약자유의 원칙’ 이라고도 함

 

- 소유권 자유의 원칙 : 국가가 개인의 소유권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는 측면을 강조하여 ‘소유권 절대의 원칙’ 이라고 함

 

- 과실책임의 원칙 : 개인은 자기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야기된 결과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무과실책임주의
   - 무과실책임제도는 19세기 말 영국 독일 등에서 법제화되기 시작함

   - 업무재해 또는 노동재해라는 용어를 썼지만 ILO 제121호 조약 이후 산업재해라는 용어를 주로 쓰고 있음

   -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손해를 입어도 기업주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사회적 불공평이 생기게 되었기 때문임

 

원인주의에서 결과주의
   - 재해발생에 있어 업무수행성 또는 업무기인성이 있어야만 이를 산재로 인정하고 보상해 주었지만 이러한 조건에 관계없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보상의 조건이 충족되는 이른바 결과주의가 확산되고 있음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법의 차이
   -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재해보상을 규정하였음

   - 근로자의 재해보상이 확실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 보험기술을 이용하여 단체적 책임하에 재해보상을 보장하는 산재보험제도로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최초로 등장한 사회보험제도임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 

 

산재위험의 분산


▶ 사용자보험적 성격과 사회보장적 성격


- 산재율이 안정되고 제도가 확대 발전감에 따라 점차적으로 급여수준을 생활보장수준으로 제고하는 것은 물론이고 


- 사회연대성에 기반하여 보험료 부과체계에 일률적 공동부담부분을 도입한다거나, 산재를 당한 노동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대책을 강화 등의 사회보장적 요소가 강화 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

 


▶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기업도 경제적 손실을 입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는 다치고 그 가족의 생활은 절박한 상태에 놓이게 됨


-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과실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활동 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위험이나 유해요인 때문에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음
→ 무과실책임사상이 나타났음


▶ 사업주의 손해보상보험제도 : 큰 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법에 따라 모든 재해보상금을 대신 지불해 주기 때문에 사업주는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음


▶ 정부주도의 강제보험 :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 

 

 

가. 사회보험과 비교


- 보험료를 사용자만이 부담하고 노동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보험자이며 주된 적용대상이 임금근로자이고 (특히 산재위험이 높은 생산식 근로자, 자영업자는 제외)

 

- 수혜자와 보험료 납부자가 다르며(가입자와 수혜자의 불일치) 철저히 수지상등의 원칙을 따르고 있고 보험료가 위험발생률, 산재발생률에 비례함

 


나. 관리운영면에서의 차이 : 연금이나 건강보험은 개별 가입자의 임금과 직장 이동 여부를 파악해야 하는 반면, 산재보험의 피보험자는 개별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이기 때문에 그럼

 


다. 사용자의 산재보상 정당화이론

 

     1. 산업위험 이론    - 산업재해의 비용을 생산비의 일부로 간주하는 이론임.

   - 산재보상 비용은 생산비에 전가되어 생산원가를 증가시킴.

   - 보험료는 임금총액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사회보장세
     2. 사회비용 최소화이론    - 산재보험이 산재발생을 억제시켜 기업의 경제적 비용을 감소 시킨다는 이론.

   - 산재발생율이 줄어야 보험료 부담이 줄어듦
     3. 사회적 타협이론    - 사용자, 근로자 양측이 희생과 이득을 공유한다는 이론임.

   - 산재근로자로서는 산재보험으로 받는 법정비용을 줄일수 있고 기업주도 법정제소의 부담과 재판에서 패소했을때 부담해야 하는 높은 보상비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발전과정

 

적용범위의 확대    - 산재보험을 처음 시행할 당시의 1964년에는 500인 이상

   - 1995년 특정업종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업장 확대

   - 2001년 7월1일부터 1인 이상 고용 사업장 전면 실시
급여율의 제고    - 산재보험은 1963년 법 제정 이래 

   - 1971년 평균임금의 65.8%. 1977년 76% 상승해 왔음
급여 방식의 연금화    - 산재보험 도입 당시에는 모든 급여가 일시금의 단기급여체계 였으나 1989년 부터는 노동력을 상실한 장해(1 ~ 3등급)에 대해서는 연금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 하고 있음
급여범위의 확대    - 최근 산재적용 재해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보수적인 법원이 최근 판결로 산재적용 범위를 확대해석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진폐, 과로사 등의 경우에도 넓게 해석하고 있으며 만성질환 등도 업무상 사유로 지병이 악화되었다고 보는 개연성이 있으면 산재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음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현황 및 특성


-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로 발생한 인적 피해에 대한 사후 보상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산업재해의 규모는 산재보험 급여 크기의 결정 요인이 됨

 

산재 발생률의 추이    - 우리나라 전 사업의 재해율은 산재보험이 시행된 첫해인 1965년 5.91%에서 2013년에는 0.59%로 격감하였음.
   - 재해율은 감소하였으나 재해자수는 늘어 대형화하는데 따른 현상으로 해석됨
업종별
재해 발생율



   - 산업구조도 선진국처럼 1 ~ 2차 산업에서 3 ~ 4차 산업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
사업장규모별
재해발생율
   

   - 규모가 작을수록 재해율이 높음.

   - 소규모 사업장에 근로자들이 더 많고 이들의 근로환경이 더 열악하다는 사실을 보여줌

 

 

3. 산업재해보상보험 총론

 

 

1) 적용대상


- 1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적용을 받음


-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됨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든 비영리사업이든 상관하지 않으며, 학교, 교회, 사회복지기관 등도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됨

 


2) 보험료


<보험료부과체계의 유형과 특성>


- 산재보험에서 보험료는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 부터 징수하는 금액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함


- 보험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보험 가입자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결정할 것인지를 정하는 재원 조달 계획을 의미 함

 

▷ 보험료율 : 보험급여 지급율 이란 매년 6월30일 현재를 기준으로 지난 3년 동안 임금 총액 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말함

 

▶ 단일보험료율제


- 위험의 정도에 상관없이 동일한 보험료율을 부담함으로써 산재위험을 전체 사회가 공동분담하여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연대성에 입각하고 있음


▶ 차등보험료율제

 

- 업종별, 개별사업장별.직종별로 산재발생의 위험도에 비례하여 보험료율을 책정하는 제도이므로 단일요율제와 달리 산재발생율이 자신이 부담해야할 보험료부담에 직접 반영되므로 사용자의 산재발생예방 노력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가진다는 장점을 가짐


▶ 보험료율의 형평성제고


- 우리나라 산재보험율 체계는 전반적으로 업종별 차등요율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개별실적요율체계를 적용하고 있음

 

- 각 업종내의 개별사업장은 산재 경력에 따라 부분적으로 개별실적 요율을 적용 받음


▶ 업종별 보험율

 

-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 부담과 직결되는 것으로 보험료 부담의 공평성 확보를 위하여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3년간의 임금 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사업집단별 보험료율을 세분화 하여 적용함


▶ 개별실적요율

 

- 보험요율은 사업종류별로 적용하고 있음


- 동일한 사업종류에 속하더라도 재해가 많은 사업장이 있고 재해가 적은 사업장이 있음(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재해가 적은 사업장의 사업주는 불만을 갖게 될 것이고, 재해가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는 재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됨)

 

 


3) 보험급여


*보험수급자 : 1차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자    -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상용, 일용, 임시고용 등 고용 형태나 사업내에 있어서의 직위에도 무관함
업무상 사유    -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함
4일 이상의 요양기간    - 업무상의 재해로 4일 이상의 업무상 재해이어야 함
임금    - 업무상재해에 의한 가득능력의 손실을 회복시키고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평균임금 = 산정사유발생이전 3월간의 임금 총액/산정사유발생 이전 3월간의 총 일수
평균임금의 산정 특례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낮을 경우 : 평균 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함

   - 최저 보상 기준 보장제도 : 당해 근로자의 임금이 낮아 해당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 할 경우 노동부 장관이 고시 하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을 피해근로자의 평균 임금으로 함

   - 진폐등 업무상 질병의 환자에 대한 특례 :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은 직업병으로 진단달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 분기 말일부터 이전 1년간 매일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유사근로자의 월급여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 

   - 특수직종의 근로자의 평균 임금 특례 : 이때는 평균임금 1개월 간 임금 총액을 동 기간 동안 실 근로일수로 나눈 금액에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통상근로 계수(73%)를 곱하여 산정 
평균임금 증감제도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기간 요양으로 휴업할 경우 그 소속한 사업의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 임금이 변동된 때에는 그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같은 비율로 개정하여 보험급여를 증감함
최고보상 기준 금액    - 산재급여의 급여산정기준을 평균 임금으로 산정 함으로써 사회 보험으로서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미흡하여 산재근로자간 위화감 및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 하므로, 노동부 장관이 최고보상기준금액을 고시하고 평균 임금이 그 이상이 되는 경우라도 최고임금기준금액만 지급한다는 것임

 

 

4) 업무상의 재해


▶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근로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봄

 

-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고의,자해,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

 

-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함

 

-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그 부상. 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봄.


②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③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한 경우 


④ 그 밖의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보장론> 강의정리 : 이은자 교수 2022년 2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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