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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과목별 공부/사회보장론

고용보험의 개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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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보험사업의 종류와 내용 

 

 

1) 고용보험사업의 기본구조

 

고용안정사업      - 실업의 예방

     - 재취업 촉진 및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
직업능력개발 사업      - 근로자의 생애 직업능력개발체제 지원
실업급여사업      - 실직자의 생계 지원 및 재취업 촉진

 

 

2) 고용보험사업의 특징


▶ 고용보험 :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실업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으로 서비스 급여와 이에 소요비용 지원.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제공되며 근로자를 보호하는 성격과 전체적으로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목적을 가진 제도


▶ 실업급여 : 이미 발생한 실업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현금급여의 형태를 취하며 근로자에 한해 지급됨

 

노동부장관은 국내·외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기타 경제상의 이유 등으로 인력이 부족하거나 고용기회가 감소하여 고용상태가 불안하게 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등의 실업의 예방, 재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기타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을 실시함

 

 

① 고용조정지원 - 경기변동 등에 따른 경영 악화시 휴업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해고를 방지하고 고용유지토록 지원금 보조


② 고용촉진지원 - 여성, 고령자, 장기구직자 등 노동시장 소외계층에 대한 고용촉진을 통한 고용창출의 성격이 강함


③ 고용창출사업 - 중소기업지원으로 고용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

 

 

3) 고용안정사업 


- 교대제 도입·확대, 새로운 시간제직무의 개발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 실업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또는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 생산량의 감소 등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실시함. 

 

 

 

고용창출사업    -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1.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정기적인 교육훈련 또는 안식 휴가 부여 등을 통하여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 한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3. 직무의 분할, 근무체계 개편 또는 시간제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형태로 하여 새로 고용하는 경우

   4.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성장유망업종,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 국내복귀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5.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자를 고용하거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

   6. 제28조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 또는 그 밖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하여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조정지원    - 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① 이직예정자 등 재취업 지원

     ② 이직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③ 고용유지지원금

     ④ 전직지원장려금
고용촉진사업    - 여성·고령자·장기구직자 등 노동시장 소외계층에 대한 고용촉진을 통한 고용창출의 성격이 강함.
     외환위기를 벗어난 시점부터는 반대로 고용유지 지원인원의 비중은 점차 감소한 반면, 고용촉진 지원인원의 비중은 상승하고 있음

     ① 지역고용촉진사업 

     ②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 

     ③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④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

     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제한 조건

     ⑥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⑦ 고용촉진시설 운영자에 대한 지원

 

■ 직업능력개발사업

 


가.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산업구조


▷ 우리나라 직업훈련제도의 역사 : 과거 노동력의 질 보다는 노동력의 양과 저보수에 기초한 경제성장 전략을 펼쳐왔으나, 기술혁신우위의 시대를 맞아 이를 주도해 나갈 기술인력의 양성,개발,관리가 핵심과제로 등장하게 되었음


▷ 경제.노동구조의 변화 : 평생직장이 평생직업 개념으로 변화하였고, 기업내부 구성원에 대한 장기고용관행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기반한 취업능력으로 대체되기에 이르렀음


▷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 자신의 실정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이를 지원하고, 근로자 개인이 자기주도적인 능력개발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하였음

 

 


나.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 사업주에 대한 지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① 훈련비 지원


② 유급휴가 훈련 지원


③ 훈련시설·장비자금 대부(법 제30조) 

 

④ 사내자격제도운영 지원

 

 


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법은 우선 지원대상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


①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사업 지원 

 

②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③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 향상훈련 지원 

 

 

 

라. 근로자에 대한 지원


-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그 밖에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 

 

② 근로자 학자금비용 대부 

 

③ 재직근로자 훈련비 대부 

 

④ 검정고시 수수료 지원

 

 


마.실업자 등에 대한 훈련 지원


▷ 전직실업자 직업훈련 : 실업자훈련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규제중심 물량제방식에서 수요자 중심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로 전환한 직업능력개발계정제(내일배움카드 제)를 도입.


- 훈련기관간의 경쟁과 훈련생의 선택이라는 시장원리 도입


▷ 우선선정직종훈련 : 국가에서 필요한 산업인력을 필요한 인재를 빨리 취업시키고, 기업에서 구인하기 어려운 3D나 힘든 직업을 대상으로 훈련시키는 훈련임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보장론> 강의정리 : 이은자 교수 2022년 2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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