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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과목별 공부/사회보장론

고용보험의 개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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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용보험제도의 생성 및 의의 

 

 

1)실업대책의 역사


▶ 노동조합의 실업공제기금 : 고용보험제도는 원래 19세기 후반 유럽의 일부 노동조합이 실직조합원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던 자주적인 실업공제기금제도에서 출발 했음


▶ 실업공제기금에 대한 정부보조 : 임의적 실업보험제도


- 1910년대에는 노동조합 중심의 자주적 실업공제제도의 영향으로 프랑스,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스페인 등의 국가가 노동조합 중심의 실업공제기금에 국가보조금을 지급 하는 임의적인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했다. 현재에도 그 유형이 남아 노동 조합원에게는 가입이 강제되지만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가입이 임의적인 실업보험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었음

 

▶ 사회보험방식의 강제적 실업보험제도 : 19세기 말 유럽의 노동조합들은 실업의 위험에 직면하여 자생적인 보험기금을 조직했고 노동조합에의 가입유무와 관계없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강제적으로 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실업보험제도로 1911년 영국에서 최초로 도입되었음
1930년대에는 세계적인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세계 각국은 심각한 대량실업사태에 직면하였으며 많은 나라는 실업자의 보호를 조직적으로 행할 수 있는 실업보험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게 되었음

 

□ 실업보험제도와 고용정책의 연계 : 고용보험제도로의 전환

 

실업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
   -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직을 당한 경우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기하는 소극적 개념, 사후대책적 의미를 가지는 사회보험.    -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실업보험사업과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능력개발사업을 포함한 적극적 인력정책 차원의 개념

 

* 자본-임노동에 기초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성립 이후 실업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 특히 주기적으로 닥쳐왔던 경제불황으로 대량실업은 노동자들의 삶을 크게 위협하게 되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구책을 모색하게 되었음

 

▶ 고용보험제도의 발전과정

 

 

 

 

2)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실업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 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임


- 생계지원과 재취업 촉진,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훈련 강화를 위한 사전적·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인력정책의 수단이라 할 수 있음

 


3) 한국고용보험제도의 도입과정

 

 

 

<연도별 적용대상>

 

 

세대 내 재분배 제도도입기
(1990~1995)
   - 1980년대 말부터 세계 경제적 여건이 변화(다품종 소량 생산, 임금의 급속한 상승)하면서 선진국 간의 경쟁심화로 촉진된 권역 내 보호주의 강화와 포디즘적 생산방식(소품종 대량 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방식으로의 이행 등으로 인해 그동안 해외시장에서 저가를 무기로 했던 한국상품의 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되었음

   - 전면적인 산업구조조정의 추진이 국가의 중점적정책과제가 됨

   - 사회보장적 함의를 담는다기보다는 산업구조조정의 목적이라는 상황적 특성이 있음
IMF로 인한 고용보험
제도의 수정·개편
   - 높은 부도율과 낮은 산업 가동률을 보이며 생산이 급격히 축소되는 가운데 대량의 노동력이 방출됨
   - 정부는 1998년 1월부터 실업급여의 자격기준을 완화. 확대적용하였고 실업의 증가로 인한 사회안전망의 확충 논의에 따라 고용보험을 적용

 

 

4) 고용보험제도의 기능

 

고용조정의 원활화

경제적 효율성 제고
   - 오늘날 고용보험은 단순한 산업 급부의 지급뿐 아니라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사양산업부분 근로자에 대하여 전직 훈련을 실시하여 성장산업부문으로 재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함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촉진
   - 고용보험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근로자가 실직을 당했을 경우에 실업급부를 지급함으로써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
직업훈련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 기업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기업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을 실시
직업안정기능의 활성화와 인력 수급의 원활화    - 구인·구직비용과 마찰적 실업을 최소화하고 인력의 적재적소배치를 유도하며 시장기능에 의한 인력수급의 원활화를 도모할 수 있음
경기조절기능의 수행  

 

 

2. 현행 고용보험제도

 

    1.사업운영의 관장    - 고용보험사업은 노동부 장관이 관장하고 징수업무는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함
    2.적용범위    -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며 적용 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임

   - 1998.10.1부터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므로 법인 또는 개인을 불구하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결정을 내리면서 그 대상의 범위를 넓힘.

  ** 적용제외 대상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 자를 사용하는 사업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 소비 생산활동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3.피보험자의  관리   피보험근로자  :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함
보험자격신고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피보 험자격을 얻게 되며,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함으로써 가입이 됨
* 피보험자격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해야 하지만, 사업주 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도 있음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따로 있는 경우>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된 경우에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원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 를 고용하는 다음의 하수급인이 신고를 하여야 함
(건설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 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
※ 원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14일 이내에 근로복지 공단 지사에 하수급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3. 고용보험 적용현황


1) 사업장 현황 : 1998년 전 사업장으로 확대 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한 고용 보험사업은 2008년에는 1,424,330개 사업장이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음


2) 피보험자의 현황

 

 

[출처]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시스템) 고용보험 적용 및 징수 현황 : 지표상세화면 


<고용보험 적용 및 징수현황>

 

 

 

<고용보험 피보험자(취득자, 상실자)현황>

 

 

 

 

4. 고용보험 재원조달 및 기금

 


1) 보험료율


고용보험료는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는 사업주만 부담하는 반면에, 실업급여사업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있음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기업의 규모(상시근로자 수),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여부에 따라 차등부과 됨


2) 보험료 산정방법


일용근로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산정에는 포함되나 실업급여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유예되어 있었으나, 2004.1부터 실업급여대상 에 포함되었음

 

 


5. 기준보수제도 

 

 

1) 기준보수제도의 의의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보수를 보수로 할 수 있도록 하였음


1998년 10월부터 그동안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적용확대가 이루어짐에 따라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보험사무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임

 


2) 기준보수의 결정 및 고시액 : 사업의 규모, 근로형태 및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간.일 또는 월 단위로 정하되, 사업의 종류별 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음

 

 

3) 개산보험료 : 개산보험료라 함은 매 보험연도마다 그 1년간(보험연도 중에 보험 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로부터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 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총액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할 금액을 말함

 


4) 확정보험료 : 확정보험료란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 일)까지 당해사업에 종사한 보험사업별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지급받기로 결정된 임금을 포함)의 총액에 해당 보험사업별 보험 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함.
확정보험료 보고 및 납부 시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보다 확정보험료가 많은 경우 에는 그 부족액을 추가 납부하고, 초과 납부한 경우에는 초과 금액을 반환 받거나 다음 연도 개산보험료에 충당 신청할 수 있음.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보장론> 강의정리 : 이은자 교수 2022년 2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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