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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과목별 공부/사회보장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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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성립배경

 


1) 근대적 구빈정책


- 국가적 책임의 구빈정책 : 조선구호령(1944년 3월1일) 시행.

 

- 5.16 군사혁명이후 생활보호법(1961), 재해구호법, 군사원호보상법 등 이후,근로구호, 시설구호, 자활지도사업, 외원조정사업들이 활발히 이루어졌음

 


1) 국민기초생활의 보장


- IMF 이후 대량실업과 장기적실업 등으로 보편적이고 적극적으로 빈곤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졌음

 

- 시민사회단체인 민주노총,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들이 참여한 사회보장정책 협의 모임은 1998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을 놓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현행 생활보호 제도의 법적 수급자격요건인 인구학적 기준을 철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체입법을 주장.


- 2000년 10월 1일 새로운 법안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시행되었다 (“저소득 국민, 영세 도시빈민, 실업자 등을 지원하여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한편, 빈곤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자활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빈곤의 장기화를 방지하려는 것”)


-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의 의의


①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빈곤선 이하의 모든 저소득층에게 최저생계비 이상 수준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게 되었고(가난의 책임은 그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있다는 빈곤관의 일대전환에 따른 국가에 의한 절대빈곤의 해소를 의미)


② 근로능력에 대해서는 빈곤에서 스스로 탈출하도록 체계적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생산적 복지를 구현한다(빈곤층에게 단순히 생계비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2) 생활보호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 차이점 

 

가. 법적용어

 

생활보호제도 기초생활보장제
   - 국가에 의한 보호적 성격(보호대상자, 보호기관, 생계보호, 의료보호, 자활보호 등)    - 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로 바꿨음

   - 최저생계의 보장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되었다는 것임

 

 

나. 대상자 구분

 

생활보호제도 기초생활보장제
   -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대상자 구분

   -거택보호자 : 18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등

   -자활보호자 : 인구학적 으로 경제활동 가능한 근로능력자
   - 대상자 구분 폐지,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구분

   - 연령기준 외에 신체적,정신적 능력과 부양, 간병, 양육 등 가구여건 감안 가능

 

 

다. 대상자 선정기준

 

생활보호제도 기초생활보장제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소득과 재산 이하의 자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라. 급여를 합리화

 

생활보호제도 기초생활보장제
   - 생활보호제도는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소득의 크기를 고려했으나 선정되면 소득의 크기와 무관하게 동일한 급여를 제공.

   - 대상자의 개별적 욕구를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급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불합리함
   - 최저생계비와 가구소득의 차액으로 급여를 결정하는 방식, 즉 보충급여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모든 수급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했음

 

 

마. 자활보호를 강화

 

생활보호제도 기초생활보장제
-    - 자활보호를 강화 :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스스로 일자리를 찾거나, 직업훈련, 공공근로, 자활공동체, 자원봉사 등에 참가를 조건부로 생계비를 지급하고, 근로의욕과 근로능력, 가구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활지원  프로그램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근로능력자의 자립을 강화했음

 

① 공공부조행정이 보다 체계화되었음. 


② 전산자료와 가정방문을 통해 자산조사의 정확도를 높였고, 이를 위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확충했음. 


③ 재산을 숨긴 채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었던 사람이 색출,탈락되었으며, 노출되지 않았던 부양의무자를 찾아내어 대상자에서 탈락시키거나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했음

 

 


2. 원칙

 


1) 신청보호의 원칙

 

급여는 수급권자, 그 부양의무자 또는 동거친족 등의 신청에 의해 시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

   - 생존권이 하나의 기본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생활빈곤자는 보호를 신청하고 국가는 이에 대해 급여를 행하는 것이 원칙임

 

신청보호에서 누락되는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해 직권보호를 병행하고 있음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 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① 신청보호에는 제도에 대한 무지나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청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② 신청자가 원칙적으로 자신의 곤궁에 대한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임


③ 신청보호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 복지의식수준 향상과 사회복지사의 확보가 선결과제임

 

 


2) 기준 및 정도의 원칙


④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⑤ 수급자의 연령, 가구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거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⑥ 최저생계비를 결정함에 있어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야 함


⑦ 거주지역은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 따라 차등보호를 행했으나 1988년 거주지역 구분은 없애버렸음

 

 


3) 개별가구단위의 원칙


- 소비생활이 개별가구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어 개별가구단위로 필요한 생계비와 재산 및 근로능력 등을 조사하여 보호의 여부나 정도를 결정해야 함

 

- 보장기관은 급여를 개별가구단위로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단위로 실시할 수 있음

 

 


4) 현금급여의 원칙


- 현금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현물급여를 행함

 

장점    - 현금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현물급여를 행함

   - 요보호자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보호업무를 간소화한다는 장점이 있음
단점    - 보호대상자가 현금관리능력이 없을 때 즉, 음주, 마약, 도박 등의 폐습이 있다면 현금급여가 빈곤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켜 보호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음

 

 

 

5) 거택급여의 원칙

 

 

- 기초생활보장은 수급권자의 주거에서 행한다는 원칙임

 

- 주거가 없거나 있어도 그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음

 

- 예외적 판단은 전문사회사업가에게 맡겨야 할 부분임

 

 


6) 직접급여의 원칙


-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는 그 수급품을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함

 

- 장점 : 수급자의 인격을 존중한다

 

- 단점 : 보장기관이 위탁자에게 수급품을 지급하게 되면 무상으로 보호받는 듯하며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음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기가 적당하지 못한 경우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위탁 받은 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보장론> 강의정리 : 이은자 교수 2022년 2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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