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
① 장기요양보험은 보건의료와 다름
② 보건의료가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제도라면, 장기요양보호는 장기간 장애상태에 있는 개인을 케어하는 방법 중 하나임
③ 장기요양보호는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것이 있음
④ 비공식적 케어는 가족이나 친지가 무료로 제공하는 것임
⑤ 장기요양비용을 조달하는 방법은 사회보험 이외에도 조세와 민간보험이 있음
▶ 건강보험, 노인복지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구분 | 노인장기요양보험 |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 |
서비스 대상 | • 보편적제도 •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노인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4세 이하의 국민 |
• 특정 대상 한정(선택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위주 |
서비스 선택 | • 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의한 서비스 제공 | •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공급자 위주) |
재원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국가및 지방자치단체부담 + 이용자 본인 부담 |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서비스 | • 시설급여 •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 요양비 등) |
• 시설.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나, 서비스 질에 대한 관리 미흡 |
시설에 대한 지원방식 | •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제공자는 비용을 수가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청구 • 건강보험공단은 청구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용 등의 적정 여부 심사 후 지급 |
•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시설 입소인원 또는 연간 운영비용을 기준으로 정액지급(사후 정산) |
1) 제도의 도입과정
2) 법안의 제안이유
- 고령화에 따라 치매.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음
- 노인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며, 가정의 비용부담이 과중하여 노인 장기요양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사회적 연대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 임
3)장기요양급여를 받을 노인의 범위와 향후 과제
-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는 자는 전체 국민이나 정부는 2008년 도입할 때 실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노인 수를 노인인구의 1.7%인 8만 5,000으로 추산하는 데 그치고 있을 뿐이어서 수급자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우려가 있음
- 수급자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므로 정부는 시행령을 제정할 때 중등중 이상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간에 차이를 두어 수급범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2.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
1) 제도의 목적과 의의
가. 제도의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
나. 제도의 의의
-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함
2) 장기요양급여의 기본원칙
- 사례관리 적용의 원칙 : 노인 등의 심리상태.생활환경과 노인 등 및 그 가족의 욕구.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함
- 재가급여의 우선의 원칙 : 노인 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함
- 의료서비스와의 연계원칙 : 노인 등의 심리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함
3). 장기요양보험의 당사자
- 보험자 : 보험자는 공단으로 함.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함
- 가입자 : 장기요양보험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가입자로 함
4)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가.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과 징수 :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함.
-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만분의 0.0655로 함
-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함.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함
나. 장애인 등에 대한 보험료의 감면 : 장애인 또는 이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인 경우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때에는 장기요양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음
5). 장기요양인정
▷ 장기요양인정의 기준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함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 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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