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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과목별 공부/사회보장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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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기요양요원

 


1) 정의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 (요양보호사,간호사)

 


2) 중장기 요양전문인력 수요 예측


- 노인복지법상 인력인 가정봉사원과 생활 지도원보다 기능.지식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2008.7)에 대비하여 국가자격제도로 요양보호사를 신설하였음.


- 보건복지부는 중장기 요양전문인력의 수요를 충당하고자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설치를 신고제로 하고 수료만 하면 자격증을 주어 짧은 기간 내 배출되었음

 


3) 요양보호사의 기본적 역할 


① 일상생활수행능력 지원 : 식사, 목욕, 대.소변처리, 옷 갈아입기, 이동, 욕창예방, 간단한 재활훈련, 심리적 지원 및 기타 일상생활 관련 동작의 지원


②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눙력지원 : 세탁, 물건사기, 식사 준비 및 조리지원, 은행일 등 업무지원, 기타 우애서비스


③ 간병요양계획 작성업무 지원 등

 


4)요양보호사의 배치시설


-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 재가노인 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요양/재가),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 간호 제외) 등


- 요양병원 등 병원은 요양보호상 배치할 법적 의무가 없음

 

 


2. 장기요양급여의 비용

 

 

1)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청구 및 지급 

 

 

가. 본인일부부담


-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면제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은 50% 감경

 


나. 본인전부부담


①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 

 

② 수급자가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③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다. 본인부담금 감면 

 

① 의료급여수급권자


②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다만,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음


③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 부정청구에 대한 처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2) 가족 등의 장기요양에 대한 보상


-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금액의 총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을 받은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를 감면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

 

 


2. 장기요양위원회

 


1) 장기요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장기요양위원회를 둠

 

① 장기요양보험료율


②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및 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기준 

 

③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

 

 


2) 장기요양위원회의 조직

 

<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


- 장기요양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6인 이상 2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①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노인단체, 농어업인단체 또는 자영자단체를 대표하는 자


②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자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장기요양에 관한 학계 또는 연구계를 대표하는 자, 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


-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함

 

-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함(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함)

 

 


3. 장기요양보험의 관리운영기관

 


1) 관리운영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함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사업 관련 업무


①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②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징수


③ 신청인에 대한 조사


④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⑤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제공 

 

⑥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⑦ 그 밖의 장기요양사업 관련 업무

 

 


3)등급판정위원회


①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를 둠


② 등급판정위원회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단위로 설치함 

 

③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함.


④ 임기는 3년으로 함(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함)


-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은 공단 이사장이 위촉함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위원은 7인, 의사 또는 한의사는 1인 이상 각각 포함되어야 함


① 의료인 

 

② 사회복지사

 

③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구 소속 공무원


④ 그 밖에 법학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보장론> 강의정리 : 이은자 교수 2022년 2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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