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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과목별 공부/사회보장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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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인정


1)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 신청인이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급자로 판정함

 

 

2) 장기요양인정 조사표


조사내용은 일상생활활동, 수단적 일상생활활동,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 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이고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함

 

영역 항목
신체기능        • 옷 벗고입기
       • 양치질하기
       • 목욕하기
       • 일어나앉기
       • 방 밖으로 나오기
       • 대변 조절하기
       • 세수하기
       • 식사하기
       • 체위 변경하기
       • 옮겨앉기
       • 화장실 사용하기
       • 소변 조절하기
인지기능        • 단기 기억장애
       • 날짜 불인지
       • 장소 불인지
       • 나이/생년월일 불인지
       • 지시불인지
       • 상황판단력 감퇴
       • 의사소통/전달장애
행동변화        • 망상
       • 물건 망가트리기
       • 길을 잃음
       • 슬픈 상태, 울기도 함
       • 부적절한 옷입기
       • 밖으로 나가려 함
       • 도움에 저항
       • 서성거림, 안절부절못함
       • 환청, 환각
       • 돈/물건 감추기
       • 폭연, 위협행동
       • 불규칙수면, 주야혼돈
       • 대/소변 불결행위
       • 이미가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간호처치        • 기관지절개관 간호
       • 도뇨관리
       • 욕창간호
       • 산소요법
       • 투석간호
       • 경관영양
       • 흡인
       • 장루간호
       • 압성통증간호
재활     운동장애

       • 우측상지
       • 우축하지
       • 좌측상지
       • 좌측하지
    관절제한

       • 어깨관절
       • 팔꿈치관절
       • 손목 및 수지관절
       • 고관절
       • 무릎관절
       • 발목관절

 

 

 

2. 장기요양급여 

 

 

1) 재가급여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 등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기타 재가 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을 말함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 함

 

 


3)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제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음. 

 

- 특례요양비 :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당해수급자에게 특례요양비로 지급할 수 있음

 

- 요양병원간병비 :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음

 

 

 

4) 요양서비스의 기본원칙


- 요양서비스는 노인 등의 심신상태 및 생활환경과 노인 등 및 그 가족의 욕구와 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되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실시하여야 함

 

- 노인 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수발을 받는 재가수발급여가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함

 

- 노인 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실시 한다는 것 등

 

 

 

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의 일반원칙

 

수급자의 선택권 존중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개인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심신상태에 따라 적정한 급여를 제공하여야 함
법정 비용외 부담 금지    - 장기요양기관이  본인일부부담금을 수급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비용 외에 입소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됨

 

 

 

6) 장기요양급여의 중단 


-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 요양급여를 중단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여야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3.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

 

 

1) 장기요양기관


-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요양기관 : 장기요양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

 

-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요양기관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 장기요양시설의 현황


<노인장기요양기관현황>


[출처]2019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도별 급여현황>

 

 

 

 

 

<장기요양기관 인력현황>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보장론> 강의정리 : 이은자 교수 2022년 2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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