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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과목별 공부/사회보장론

국민연금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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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민연금기금 운용

 


1) 국민연금기금의 설치

 


- 기금설치 : 1988년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 “기금”을 설치하였음

 

- 연금보험료, 기금운용수익금, 적립금,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을 재원으로 조성함


-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원칙 : 


국민연금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업이 목적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지침에 기금운용원칙을 명시하고 있음.  수익을 최대로 증대 시킬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되,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함

 


2)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원칙

 

안정성
    가입자들의 미래 연금급여 지급을 위한 책임준비금이기 때문에 안성정이 보장되어야 함.

    수익성과 서로 상충관계에 있어 과도한 수익성 추구는 위험을 수반하므로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위험이 허용된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용하여야 함
수익성
     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과 미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최대한 수익을 증대시키는데 있음.

     안정적 기금증식과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완화에 기여해야 함을 의미함.
독립성
     기금운용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근로자, 사용자, 자영업자, 정부 등)이 참여하고 있어 

     개별적인 이해관계 또는 목적으로 기금을 활용하려는 유혹이 노출되어 있음. 
공공성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고, 적립규모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국가경제 및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운용하여야 함
유동성
     대규모 지속적인 자산매각은 기금보유 자산의 원활한 현금화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해당 자산가격의 급락 등 시장충격을 초래할 수 있음.

     안정적 연금 지급을 위해서는 처분 시의 유동성 확보방안을 사전에 고려해야 함

 

 

3) 기금운용의 현황

 

- 적립방식으로 운영됨


- 기금운용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급격히 감소하고 금융부문이 크게 증가 한데 기인하며 기금운용의 성과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가. 수입


- 보험료 수입이 총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함. 

 

- 이자수입은 미미한 수준


- 적립기금의 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이자 및 기타운용수익이 증가하게 됨


- 투자수익을 감안하지 않고 순수 연금보험료에 이자수입만으로 지출할 수 있는 시점 2044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게 됨

 


<국민연금재정 장기재정추계>

 

 

- 과거에는 공공부문에 투자하는 비율이 높았고 금융부문 투자가 낮았으나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금융부문 투자가 급격히 증가되고 공공부문은 줄어들다가 2005년 부터 없어졌음


- 저금리 정책에 따라 공공부문의 수익률이 오히려 높아졌음

 


<국민연금재정 장기재정전망>

 

 

 

<부문별 / 상품별 기금운용(투자)현황 (단위 : 십억원)>

 

 

 

 

 

나. 지출


- 94~95%정도를 연금급여로 지출하고 나머지를 공단운영비로 쓰이고 있음

 

- 93년부터 5년 이상 가입자에 대한 특례노령연금의 지급 개시를 시작으로 노령연금의 지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함

 

<연도별 연금지출부문 현황>

 

 

 

 

2.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문제와 평가

 


1) 연금기금 운용상의 문제와 관련 제도의 변화 기금운용의 전문성


- 1999년 11월 기금운용방식 및 조직을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차원에서 금융전문가를 중심으로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며 출범함 

 

- 안성성과 성과의 극대화를 위한 계약금 기금이사, 펀드매니저 채용, 기금운용결과 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책임지도록 하였음

 

- IMF이후 단순 수입으로는 충분한 수익확보가 어렵게 되었음

 

▶ 기금운용의 투명성


- 구성 : 보건복지부 장관(위원장), 관련 정부부처 차관(당연직 위원), 공단 이사장,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3명),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3명),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6명), 관계전문가 위원(2명)


- 주요기능 : 기금운용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기금운용지침(투자정책서), 연도별 운용계획, 운용결과 평가 등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정

 

 

▶ 최저생활의 보장수준


인간다운 최저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급여수준의 적절성 원칙에는 비례급여의 원칙, 균일급여의 원칙, 부양수준의 원칙을 포함함

 

 


2) 급여기준의 적절성 평가 

 

 

▶ 최저생계비와의 비교

 

- 국민연금으로서는 노인의 최저생계비를 책임질 수 없다는 의미임


- 1인가구 월 최저생계비가 617,281원인데 완전노령연금수급자는 40등급(625,730)이면  20년, 12등급(636,620)이면 무려 40년을 납입해야 겨우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음

 


▶ 소득대체율과 비교


- 가입자의 평균 표준소득월액의 등급이 낮을수록 과도하게 높고 높을수록 낮게 설계 되어 있었음


- 소득대체율이 어느 수준이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절대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움.

  ILO 1952년 권고 : 소득대체율 40%, 67년 권고 : 45%(부부노인의 경우에는 55%이상)


- (낮은 급여수준) `17년 말 기준 평균 노령연금액은 약 39만원에 불과하며, 장기에도 평균가입기간이 약 27년에 불과하여 실 대체율도 낮을 것으로 전망*

* 2088년 신규 수급자 평균 가입기간 26.8년, 실질소득대체율 24.3%


- 납입원금에 도달하는 기간 : 우리나라 평균연령이 이미 80세를 넘어선 상황에서 원금보다 덜 받는 경우란 없음
  조기사망의 경우라도 유족연금까지 계산한다면 최상의 노후준비 수단 중 하나임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보장론> 강의정리 : 이은자 교수 2022년 2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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