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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과목별 공부/사회보장론

고령화와 사회보장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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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령화

 


- 고령화는 유럽에서 시작되었음


- 프랑스에서는 19세기 말에 고령화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으며, 당시 출산율과 사망률 모두 높아 인구증가 속도가 원만했음.


- 20세기 들어 높은 출산율이 유지되는 가운데 사망률이 낮아지면서 인구증가 속도가 빨라졌음


- 2차 세계대전 후 베이비붐으로  츨산율이 급증하여 고령화 추세에  잠시 제동이 걸렸다가 1960년대 출산율감소, 고령화가 재현되었음.  

 

 


1) 유럽의 고령화 진행과정

 

19세기 완만한 인구증가 20세기 초반 고령화사회 20세기 중반 고령화사회 21세기 초고령화사회
높은 출산율

높은 사망율
높은 출산율

낮은 사망율
낮은 출산율

낮은 사망율
더욱 낮은 출산율

낮은 사망율

 

- 유럽 국가들이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가 되었음


- 21세기에 출산율이 감소하여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의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로 진입

 

 


2) 주요국의 고령화 속도

 

국가 고령화사회 → 고령사회 소요기간(년)
프랑스

스웨덴

미국

영국

스페인

일본

한국
1865 - 1980

1890 - 1975

1944 - 2013

1930 - 1975

1947 - 1992

1970 - 1994

1999 - 2017
115

85

69

45

45

24

18

 

<2011~2020년 OECD 고령인구 연평균 증가율>

 

 

 

- 최근 10년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평균 4.4%씩 증가 

 

 

3) 60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 톱텐국가

 

 

순위 국가 또는 지역 2000-2015
노인인구비증가
국가 또는 지역 2015-2030
노인인구비증가
1 버진아일랜드 10.9 쿠바 12.8
2 일본 9.9 한국 12.7
3 말타 9.3 홍콩 12.3
4 핀란드 7.3 대만 12.1
5 한국 7.2 퀴라소 11.7
6 아루바 7.0 마타오 11.4
7 마르티니크 6.9 태국 11.2
8 홍콩 6.9 마르티니크 11.0
9 대만 6.7 부르나이 11.0
10 퀴라소 6.6 싱가포르 9.9

 

- 한국의 고령화는 출산율 감소와 평균수명 연장의 결과임


- 1960년대 52.4세 불과하던 국민 평균수명이 1980년에 65.8세로 증가 1995년 73.5세, 2000년 74.9세, 2020년에 78.1세


- 출산율은 여성1명이 가임기간(15~49세)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을 기준으로 할 때 1980년 2.8명에서 2010년 1.2명으로 급감했음

 

 

 

2. 노후대책과 사회보장연금

 


1) 비공식적 노후대책


- 공적연금제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노후문제는 전적으로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이었음

 

- 경제적 능력이 없을 경우 자신이 속한 가족의 부양을 받아야만 했으며, 이는 도덕적 의무였음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후진국에서는 여전히 주류를 이룸

 


2) 국가개입의 이유


① 노후대비 노력부족 : 일반 사람들은 자신의 노후에 대비해 저축하는 것을 게을리하여 나중에 사회에 부담을 줌


② 불충분한 저축수단 :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않고 거시경제 조건이 불안정하여 마땅한 저축수단을 찾기 어려움


③ 보험시장의 실패 :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등 보험회사의 한계가 있음


④ 정보격차 : 개인저축, 보험회사 또는 투자수단의 장기적 상환능력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노후에 실패를 볼 수 있음


⑤ 장기 빈곤 : 근로기간 동안 노후에 대비할 만큼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하는 사람, 빈민이 존재함.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의 재분배 장치가 필요함

 

 


3) 노후보장 수단의 특징

 

구분 사회보장연금 기업연금 개인저축연금 비공식적수단 - 확대 가족
임의 / 법정 법정 임의 또는 법정 임의 또는 법정 사회적 체계
재분배 제한적 가족
급여 - 기여 혼합 가족 내
확정기여/확정급여 확정급여 혼합 확정기여 -
위험요인 정치적 직업이동,
기업 상환능력 상실
투자 가족 공동위험
부과방식/적립 부과방식 혼합 완전적립방식 혼합
공적/민간 공적관리 민간관리 공적민간 민간
국가 서유럽,라틴아메리칸,
OECD국가
호주,남아프리카,네델란드,브라질, 프랑스,스위스 법정 : 칠레, 말레이시아,싱가포르 
민간 : 미국,영국
아시아,아프리카,대부분 국가

 

 

 

4) 사회보장연금


-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연금 정부가 재정, 관리운영, 가입 등 모든 일을 책임짐

 

- 급여와 기여를 연계시키지 않는 부과방식 또는 확정급여방식으로 운영


- 재정은 사용자, 근로자가 공동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사회보장세로 충당


- 근로하는 계층이 현재 지출되는 연금의 재정을 부담하기 때문에 청장년층으로부터 노년층으로서 세대 간 소득재분배가 실질적으로 이뤄짐

 

 


5) 기업연금


- 기업이 노무관리 차원에서 제공하는 민간연금


- 일부 정부 규제가 있고, 조세감면 혜택이 부여됨


- 과거에는 부분적립방식이었으나, 점차 확정급여방식으로 변화 개발도상국일수록 적용률이 낮음

 

 


6) 개인저축연금


- 완전적립 확정기여방식의 연금


- 근로자 자력으로 노후에 대비하는 저축성 연금제도


- 급여가 확정되지 않고 투자선택이 가입자에게 있기 때문에 가입자 개인은 투자위험을 감수해야 함


- 가입이 임의적이며, 조세감면 혜택이 있음


- 일부 국가는 개인저축연금을 법정제도로 시행하고 있음

 

 

 

2. 사회보장연금의 재정운용방식

 


1) 재정운용방식의 유형

 

적립방식연금
      - 장래에 지급될 연금을 가입기간 동안 보험료, 국고출연금, 누적기금의 이식 등으로 적립하는 방식임 

      - 규칙적으로 저축한 것을 퇴직 후 되돌려 받는 일종의 강제저축 수지상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별도의 재분배 기능은 배제됨
        민간보험인 개인연금과 기업연금이 이런 방식으로 운영됨
부과방식
      - 매년 전체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연금 지불액을 충당하는 방식

      - 수지 차액이 없기 때문에 지불준비금 이외에는 적립금이 불필요함
        연도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르며 일정 정도 재분배 기능을 가질 수 있음

 

 

▶ 사회보장연금 재정운용방식의 유형

 

명목확정기여방식
      - 명복확정기여방식은 부과방식연금의 재정적자로 곤란을 겪고 있는 나라가 추가적으로 재정부담없이 적립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임

      - 보험료 부담을 세대 간 분산시켜 현 퇴직자와 장래 퇴직자 모두에게 일정 수준의 연금을 보장해 주고 현재 근로자의 이중부담도 없음

      -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일정한 수익률이 보장됨.
        소득대체율과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대 간 갈등이 적음

      - 대규모 적립금이 불필요함. 퇴직연경과 평균수령에 따라 조정되며,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반자동적으로 보장됨

 

 

 

▶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장단점

 

유형 장점 단점
적립방식        ① 보험료의 평준화

       ② 제도 성숙기의 자원활용

       ③ 재정의 안정운용
       ① 제도 초부터 과중부담

       ② 장기적 예측 곤란

       ③ 인플레 취약
부과방식        ① 시행 초의 적은 부담

       ② 인플레 불고려

       ③ 연금수리 추계 불필요
       ① 후 세대에 부담 과중

       ② 재정 운영불안

       ③ 인구구조 변화에 영향 받음

 

- 부과방식이 적립방식보다 장점이 많고 대부분 선진국들이 부과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노인인구가 부담이 될 정도로 증가하고 게다가 노인들의 평균수명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사회보장연금 지출이 증가하자 정부는 물론 시민들도 사회보장연금의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음 → 적립방식 또는 확정기여방식으로의 전환을 모색 함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보장론> 강의정리 : 이은자 교수 2022년 2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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