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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과목별 공부/사회보장론

사회보험의 급여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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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여의 형태와 방식 

 

 

1) 원인주의, 결과주의

 

     원인주의
     - 어떠한 사회보험 가입자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원인에 따라 급여의 제공여부를 결정하는 원칙임

     - 산재보험 : 사고로 인한 부상, 사망,직업병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어떠한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조사하게 됨

     - 고용보험 : 급여지급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외에 실직한 원인이 자발적 실업인 경우 고용보험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점도 원인주의의 일부라 할 수 있음

 

 

     결과주의
     - 보험가입자가 사회보험의 급여조건에 공적연금의 경우 가입기간과 연령, 소득 여부만을 급여지급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발생이나 사망의 경우에도 그 원인을 급여지급 조건에 포함하지 않고 결정하는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음

     - 의료보험 : 환자가 질병 또는 사고로 진료가 필요한지 여부만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가입자의 고의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급여지급 사유에 대해서는 급여지급 조건에서 제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연금, 사립교원연금, 군인연금에서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무상의 사고가 아니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인주의에 입각한 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2) 확정기여방식, 확정급여방식


공적 연금제도 내용을 보면 급여계산식에 의해 급여수준이 확정되고 있고 보험료 부담도 법으로 결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경제·사회적 여건이 변화하면서 재정상황이 악화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급여와 기여간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면 급여와 기여 모두를 개선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임

 

 

     확정기여방식
     먼저 기업이 부담하는 기여부분을 확정하고, 급여액은 확정하지 않고 기여금과 수익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

     기업연금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는 변동없이 일정부분의 기여를 하게 되어 경영에 있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사업주에게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확정급여방식보다 재정적으로 부담이 적다고 할 수 없음

 

 

 

3) 급여방식과 본인부담제

 

 

     본인부담제 목적
     사회보험에서 전액을 보장하면 전체 금액을 모두 보험료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를 경감하거나 국고보조의 규모를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본인부담제를 도입하는 경우를 들 수 있음

     사회보험에서 전체 보험급여의 지급내용을 분석해보면 급여지급에서 급여비용이 경미한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이러한 작은 급여지급은 이와 관련된 관리 운영비가 급여액에 비해 높게 되어 사회보험의 효율적 운영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함

 

재정측면에서 경미한 질병이나 병원 방문이 필요 없는 경우에도 병원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확산효과를 축소하고 부분적으로 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임

 

 

<본인부담제 종류>

 

절대금액방식      일정액을 정해 놓고 비용이 절대금액보다 낮은 경우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비용규모가 절대금액보다 높은 경우에 가입자는 절대금액까지만 부담하고 그 이상은 부담하지 않는 방식
일정비율방식      급여비용의 일정비율을 규모에 관계없이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을 말함

 

 

4) 재정관련방식 : 부과방식, 적립방식


사회보험의 재정 조달은 가입자의 기여와 부담에 의해 조성되고 급여를 통해 지출 되는 것이 원칙임


급여지급의 성격이 단기적일 경우 급여지급의 변화에 따라 보험료 부담을 정함으로써 이론적으로 재정안정을 유지할 수 있음

 

건강보험 -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질병 치료에 대한 단기적 비용을 조달

 

고용보험 - 단기적 성격으로 매년 예상되는 지출에 맞추어 보험료 결정하고 회계 연도마다 수지 상등의 원칙에 따라 재정 확보함


공적연금, 산재보험 - 장기적인 급여가 지급되므로 장기적 안정의 형태 재정방식이 고려됨

 

 

     부과방식
     원칙적으로 회계 연도의 연금급여 총액을 계산하여 이를 전체 경제활동계층이 부담하도록 하는 재정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연금급여 지급을 위한 기금을 형성하지 않음

     재정부담은 세대간의 약속으로 이루어지게 됨

     유입되는 보험료 수입을 급여수급권자에게 곧바로 지급하도록 하는 체제임.

     도입함과 동시에 급여를 지급할 수 있어 노후보장 효과를 신속히 할 수 있음

     노령화 인구구조의 변화의 재정조달의 어려움의 문제가 야기됨

 

 

     적립방식
     가입자 세대가 가입시점으로부터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과 기금에서 발생한 이식 수입을 합한 총액을 적립하였다가 그 적립된 금액이 모두 미래에 그 세대가 수급하게 되는 총 연금액을 충당하도록 하는 재정방식을 말함

     사회보험에 가입한 세대가 납부한 총액을 나중에 사회보험 급여로 받아가도록 하는 측면에서 안정적임

     일정기간 이상의 가입기간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만큼 제도 도입 당시 나이가 든 노령계층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게 됨

 

 

 

 

 

<단점>

 

부과방식 적립방식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재정확보 문제 가입자나 수급권자가 어느정도 호응할 수 있으나 반복될 경우 불만이 나타남

     정부는 보험료 부담 인상에 대한 도전을 피할 수 없음
     재정투자와 관련된 위험, 투자환경의 변화, 공공성의 확보 등을 고려할 때 일정수준 수익률을 확보하는 위험이 따름

 

완전부과방식과 완전적립방식은 이론적 형태라 할 수 있으며 적립방식의 경우 매우 높은 지불준비금을 기금 수준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부과방식은 지불준비금을 변화에 대한 안정자금 수준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임

 

 

 

 

3) 급여방식과 본인부담제 

 

 

 

가. 절대본인부담(절대형)

 

 

 

 

 

나. 절대본인부담(비례형)

 

 

 

 

 

다.혼합본인부담(절대형)

 

 

 

 

 

라. 혼합본인부담(비례형)

 

 

 

 

 

 

2.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관점

 

 

예방 보상
   - 사회적 위험 자체를 줄이는 방법

   - 사회적 위험에 의해 발생한 소득손실이나 비용발생을 보상하는 방법

   - 법규정이나 직접적으로 현금급여 또는 현물급여를 통해 사회보장 대상자가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손실을 입게 될 확률을 낮추도록 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음

   예)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진단 의무 규정, 전염병에 대한 예방주사 의무 규정 ,산재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들,공적 연금



   - 대상자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호하는 기능을 의미함

   - 보상은 비용발생이나 소득손실에 대한 현금 또는 현물급여를 통해 일정 수준의 소득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전통적인 체제에 국한되고 있지는 않음

   - 본인 스스로 경제활동 재계를 통해 정상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재활 급여가 부각되고 있음

   예) 의료재활 : 대상자의 질병기간이나 장애정도를 줄임으로써 손실의 크기를 최소화할 목적임

         직업재활 : 대상자의 잔여 능력을 확대함으로써 경제활동의 가능성을 최대화 함

 

 

▶ 예방과 보상의 관계


예방과 보상의 관계는 어느 것이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거나 또는 명확한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실제에 있어 매우 복잡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음


균형점을 찾아 조화시키기 위한 정책이 중요한 핵심요소라 할 수 있음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보장론> 강의정리 : 이은자 교수 2022년 2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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