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복지학 과목별 공부/사회보장론

사회보험 관련용어

728x90

1. 사회보험 관련 제용어 

 

 

1) 강제적용과 임의적용

 

     사회보험이 강제적용을 원칙으로 하는 이유
     사회복지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조건으로 강제적용이 되어야 하며, 보험의 성격상 사회보장의 하나로서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기 때문임

     고소득 계층의 경우 임의가입에 의해 가입여부를 결정하게 하면 가입하지 않으려 할 것임

     위험이 높은 계층만 가입하려고 하여 사회보험 자체가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임(역의 선택)

     저소득 계층의 경우 노후, 질병, 사망, 사고 등 미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위해 당장의 생계가 어려워 사회보험에 가입되는 것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임

 

 

     사회보험이 강제적용을 원칙으로 하는 이유 - 보험의 성격
     사회보험은 가시화되지 않는 무형으로 확고한 신뢰를 갖는데 어려움

     사회보험의 효용에 대한 계산의 어려움 : 보험료 지급과 급여 지급의 관계에 대해, 보장의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어 시간적으로나 비용지출이나 소득손실의 크기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측정이 불가능함

     보장의 대상이 부정적 위험에 의해 발생하지만, 대부분 긍정적 면을 추구하며 생활하여 부정적 결과를 회피함 : 보험가입 대상자는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나아지게 하기 위한 지출이 아니라는 점에서 부정적일 수 밖에 없음

     보험가입기간의 장기성 : 일상에 있어 다양한 변화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규정에 따라 개인적인 변화에 따른 고려없이 지속적으로 가입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임

     사회보험은 종류와 범위 등 복잡한 수식에 의한 계산에 의해 성립되는 만큼 설명에 어려운 점이 있고 이에 대한 불신이 확산될 우려가 있음

 

 

 

2) 보험가입 대상자


- 보험가입 대상자에 대한 분류는 가입대상 범위를 판단하여 당연가입에 대한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함


- 가입대상자에 대한 의미는 가입자를 어느 계층으로  분류하는가 하는 점이 중요한 차이를 발생시키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


- 근로자의 개념으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 사회보험에서 별도로 근로자의 정의와 범위를 정하는 방식임


예) 근로자라는 것은 사용자와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맺음으로써 노사관계가 이루어 지는데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노동법에서는 연수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근로자와 같이 당연적용 대상이 되지 않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됨


-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험의 도입 및 발전이 상대적으로 늦었고, 도입 및 발전 정도도 서로 상이하여 나타나는 문제로서 적용범위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문제점
     -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경우 일정 고용기간 미만인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받지 못하고 있는 점

     -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있어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와 일정 고용기간 미만인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적용되어 보험료 100%를 자부담하고 있어 가입자간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는 점임

     - 건강보험의 경우 한 가정에서 한 사람만 가입하여도 가족이 피부양자로 건강 보험의 급여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각자 가입하도록 하여 보험료를 두 사람이 모두 납부해야 한다는 데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기도 하는 점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음

 

 

3) 보험가입 사용자


- 근로자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는 것과 같이 중요하게 결정되어야 함


- 사용자에 대한 개념은 사회보험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면 동시에 각 사회보험에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를 일차적으로 지는가 하면, 재정부담에 있어서도 절반을 부담하거나 전액을 부담하는 의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임


예) 산재보험에서는 건설업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나라 건설업의 경우 하도급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음.

 

     실제 사용자는 하도급사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에서는 원도급사가 사용자가 되는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게 됨

 

 


4) 가족 및 피부양자

 

 

피부양자 개념   - 사회보험 급여에 있어 피부양자는 원칙적으로 가입자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친인척을 의미함

  - 가입자에 의해 부양되고 있는 가족이나 형제자매, 부모와 장인장모 그리고 가까운 친인척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음

  - 사회보험의 보장단위를 가족 또는 가족 공동체로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보장이 되는 중요한 요소로서 기능을 하게 됨

  - 공적연금에 있어 노령연금을 지급할 경우 급여수준은 가입자의 소득과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화되고 있지만 이에 추가하여 가족당 일정액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가족 수에 따른 지출을 고려해서 보장수준을 추가로 조정하게 됨

  - 가입자에 대해서는 가족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적용을 하는 반면 급여에 있어서는 가족 또는 유족을 피부양자 개념에 포함 하여 보장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임
우리의 현실은   - 사회보험에 있어 피부양자와 유족 관련된 규정은 일관성이 결여 되어 있고, 합리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 제도별로 보면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수급권자에게 급여를 지급 할 경우 가족에 따라 가족수당 형태의 가족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족당 정액이며 그 수준은 매우 낮음

  - 유족급여의 경우는 유족급여 대상에 대하여 연령이나 장애등급 등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으며 유족 규모는 고려하지 않고 있음

 

 

- 선진국의 경우 유족급여는 배우자 또는 자녀 등을 분리하여 별도의 연금 규정을 마련, 각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가족의 결속과 기능을 중요시하는 태도가 가족해체를 조장하지 않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유족급여의 수령의 최우선 순위자가 가족을 돌보는데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산재보험 : 유족연금을 택할 경우 가입자나 급여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로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유족일시금을 택하는 경우 사망자에 의해 부양되고 있지  않던 형제자매까지를 포함시키고 있어 산재보험의 근본 취지를 반영 하지 못하고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 : 세대의 개념은 거주와 생계가 동일한 생활공동의 사실을 기준으로 성립된 개념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부양의무자를 두어 법적으로 부양을 의무적으로 강제하여 왔음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보장론> 강의정리 : 이은자 교수 2022년 2학기 강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