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고령화
- 고령화는 유럽에서 시작되었음
- 프랑스에서는 19세기 말에 고령화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으며, 당시 출산율과 사망률 모두 높아 인구증가 속도가 원만했음.
- 20세기 들어 높은 출산율이 유지되는 가운데 사망률이 낮아지면서 인구증가 속도가 빨라졌음
- 2차 세계대전 후 베이비붐으로 츨산율이 급증하여 고령화 추세에 잠시 제동이 걸렸다가 1960년대 출산율감소, 고령화가 재현되었음.
1) 유럽의 고령화 진행과정
19세기 완만한 인구증가 | 20세기 초반 고령화사회 | 20세기 중반 고령화사회 | 21세기 초고령화사회 |
높은 출산율 높은 사망율 |
높은 출산율 낮은 사망율 |
낮은 출산율 낮은 사망율 |
더욱 낮은 출산율 낮은 사망율 |
- 유럽 국가들이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가 되었음
- 21세기에 출산율이 감소하여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의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로 진입
2) 주요국의 고령화 속도
국가 | 고령화사회 → 고령사회 | 소요기간(년) |
프랑스 스웨덴 미국 영국 스페인 일본 한국 |
1865 - 1980 1890 - 1975 1944 - 2013 1930 - 1975 1947 - 1992 1970 - 1994 1999 - 2017 |
115 85 69 45 45 24 18 |
<2011~2020년 OECD 고령인구 연평균 증가율>
- 최근 10년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평균 4.4%씩 증가
3) 60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 톱텐국가
순위 | 국가 또는 지역 | 2000-2015 노인인구비증가 |
국가 또는 지역 | 2015-2030 노인인구비증가 |
1 | 버진아일랜드 | 10.9 | 쿠바 | 12.8 |
2 | 일본 | 9.9 | 한국 | 12.7 |
3 | 말타 | 9.3 | 홍콩 | 12.3 |
4 | 핀란드 | 7.3 | 대만 | 12.1 |
5 | 한국 | 7.2 | 퀴라소 | 11.7 |
6 | 아루바 | 7.0 | 마타오 | 11.4 |
7 | 마르티니크 | 6.9 | 태국 | 11.2 |
8 | 홍콩 | 6.9 | 마르티니크 | 11.0 |
9 | 대만 | 6.7 | 부르나이 | 11.0 |
10 | 퀴라소 | 6.6 | 싱가포르 | 9.9 |
- 한국의 고령화는 출산율 감소와 평균수명 연장의 결과임
- 1960년대 52.4세 불과하던 국민 평균수명이 1980년에 65.8세로 증가 1995년 73.5세, 2000년 74.9세, 2020년에 78.1세
- 출산율은 여성1명이 가임기간(15~49세)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을 기준으로 할 때 1980년 2.8명에서 2010년 1.2명으로 급감했음
2. 노후대책과 사회보장연금
1) 비공식적 노후대책
- 공적연금제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노후문제는 전적으로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이었음
- 경제적 능력이 없을 경우 자신이 속한 가족의 부양을 받아야만 했으며, 이는 도덕적 의무였음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후진국에서는 여전히 주류를 이룸
2) 국가개입의 이유
① 노후대비 노력부족 : 일반 사람들은 자신의 노후에 대비해 저축하는 것을 게을리하여 나중에 사회에 부담을 줌
② 불충분한 저축수단 :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않고 거시경제 조건이 불안정하여 마땅한 저축수단을 찾기 어려움
③ 보험시장의 실패 :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등 보험회사의 한계가 있음
④ 정보격차 : 개인저축, 보험회사 또는 투자수단의 장기적 상환능력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노후에 실패를 볼 수 있음
⑤ 장기 빈곤 : 근로기간 동안 노후에 대비할 만큼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하는 사람, 빈민이 존재함.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의 재분배 장치가 필요함
3) 노후보장 수단의 특징
구분 | 사회보장연금 | 기업연금 | 개인저축연금 | 비공식적수단 - 확대 가족 |
임의 / 법정 | 법정 | 임의 또는 법정 | 임의 또는 법정 | 사회적 체계 |
재분배 | 유 | 유 | 제한적 | 가족 |
급여 - 기여 | 무 | 혼합 | 유 | 가족 내 |
확정기여/확정급여 | 확정급여 | 혼합 | 확정기여 | - |
위험요인 | 정치적 | 직업이동, 기업 상환능력 상실 |
투자 | 가족 공동위험 |
부과방식/적립 | 부과방식 | 혼합 | 완전적립방식 | 혼합 |
공적/민간 | 공적관리 | 민간관리 | 공적민간 | 민간 |
국가 | 서유럽,라틴아메리칸, OECD국가 |
호주,남아프리카,네델란드,브라질, 프랑스,스위스 | 법정 : 칠레, 말레이시아,싱가포르 민간 : 미국,영국 |
아시아,아프리카,대부분 국가 |
4) 사회보장연금
-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연금 정부가 재정, 관리운영, 가입 등 모든 일을 책임짐
- 급여와 기여를 연계시키지 않는 부과방식 또는 확정급여방식으로 운영
- 재정은 사용자, 근로자가 공동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사회보장세로 충당
- 근로하는 계층이 현재 지출되는 연금의 재정을 부담하기 때문에 청장년층으로부터 노년층으로서 세대 간 소득재분배가 실질적으로 이뤄짐
5) 기업연금
- 기업이 노무관리 차원에서 제공하는 민간연금
- 일부 정부 규제가 있고, 조세감면 혜택이 부여됨
- 과거에는 부분적립방식이었으나, 점차 확정급여방식으로 변화 개발도상국일수록 적용률이 낮음
6) 개인저축연금
- 완전적립 확정기여방식의 연금
- 근로자 자력으로 노후에 대비하는 저축성 연금제도
- 급여가 확정되지 않고 투자선택이 가입자에게 있기 때문에 가입자 개인은 투자위험을 감수해야 함
- 가입이 임의적이며, 조세감면 혜택이 있음
- 일부 국가는 개인저축연금을 법정제도로 시행하고 있음
2. 사회보장연금의 재정운용방식
1) 재정운용방식의 유형
적립방식연금 |
- 장래에 지급될 연금을 가입기간 동안 보험료, 국고출연금, 누적기금의 이식 등으로 적립하는 방식임 - 규칙적으로 저축한 것을 퇴직 후 되돌려 받는 일종의 강제저축 수지상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별도의 재분배 기능은 배제됨 민간보험인 개인연금과 기업연금이 이런 방식으로 운영됨 |
부과방식 |
- 매년 전체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연금 지불액을 충당하는 방식 - 수지 차액이 없기 때문에 지불준비금 이외에는 적립금이 불필요함 연도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르며 일정 정도 재분배 기능을 가질 수 있음 |
▶ 사회보장연금 재정운용방식의 유형
명목확정기여방식 |
- 명복확정기여방식은 부과방식연금의 재정적자로 곤란을 겪고 있는 나라가 추가적으로 재정부담없이 적립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임 - 보험료 부담을 세대 간 분산시켜 현 퇴직자와 장래 퇴직자 모두에게 일정 수준의 연금을 보장해 주고 현재 근로자의 이중부담도 없음 -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일정한 수익률이 보장됨. 소득대체율과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대 간 갈등이 적음 - 대규모 적립금이 불필요함. 퇴직연경과 평균수령에 따라 조정되며,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반자동적으로 보장됨 |
▶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장단점
유형 | 장점 | 단점 |
적립방식 | ① 보험료의 평준화 ② 제도 성숙기의 자원활용 ③ 재정의 안정운용 |
① 제도 초부터 과중부담 ② 장기적 예측 곤란 ③ 인플레 취약 |
부과방식 | ① 시행 초의 적은 부담 ② 인플레 불고려 ③ 연금수리 추계 불필요 |
① 후 세대에 부담 과중 ② 재정 운영불안 ③ 인구구조 변화에 영향 받음 |
- 부과방식이 적립방식보다 장점이 많고 대부분 선진국들이 부과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노인인구가 부담이 될 정도로 증가하고 게다가 노인들의 평균수명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사회보장연금 지출이 증가하자 정부는 물론 시민들도 사회보장연금의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음 → 적립방식 또는 확정기여방식으로의 전환을 모색 함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보장론> 강의정리 : 이은자 교수 2022년 2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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