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 근로자의 이해
▶ 이주노동자
• ILO(1975)가 채택한 ‘이주노동자협약‘ 제1장 11호
• 다른 사람에 의하여 고용될 목적으로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주하거나 이주하였던 사람
• UN(1990)이 채택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구성원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제2조 1항 자신의 국적국이 아닌 나라에서 유급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이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종사하여 온 사람
▶ 외국인노동자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
▶ 외국인근로자의 소수자성Dworking & Dworkin(1999)
① 식별가능성 측면 : 외모 및 다른 언어와 습관 등에 따라 외형적으로 구별되기에 기존 사회가 인종적, 문화적으로 차별하게 됨
② 권력의 열세 측면 : 고용이나 임금, 노동여건 등에서 내국인노동자에 비해 열등한 위치에 있음. 미등록자라는 이유로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나 기본적 인건까지 침해 받는 경우가 많음
③ 차별적 대우 측면 : 피부색과 언어가 다르고, 3D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라는 사회, 문화, 경제적 시각이 있어 차별적 대우 및 인권침해의 대상이 되고 있음
④ 집단의식의 존재 측면 : 처음에 서로 떨어진 열악한 작업장에서 혹독한 노동을 하였기에 집단화되거나 집단의식 없었음. 점차 인권을 옹호하는 집단의 도움으로 집단농성과 연대를 통해 소수자로서의 집단의식 가지게 됨
2) 외국인근로자 인권
⚫ 외국인근로자의 법적인 신분
➠ 1980년대 말부터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전까지 : 산업연수생 신분
➠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근로자의 합법적 지위 얻게 됨
⚫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적 측면
➠ 합법적인 지위 획득에 인권운동가의 활동이 큼
➠ 비국적자 차별이 정당하다는 사회인식
➠ ‘국민이 아닌 자’를 정책대상자로 보고 공공서비스를 지원하기 어렵기에 적극적 공공서비스나 권리보장에 소극적임
➠ 이러한 배타성으로 인해 관리 및 규제 대상이 되고, 국가는 인권보장 정책을 설정하기 어려움
➠ 비국적자 차별이 정당하다는 사회인식
*외국인근로자: 한국을 떠날 수 있고, 미국적자이기에 다문화주의 정책의 적극적인 대상이 되기 어려움
➠ *결혼이민자: 결혼을 통해 국적을 취득하였기에 국민으로서 자격 획득 ,국가는 사회적 불편과 차별을 해결할 적극적인 의무를 지님
➠ 제한적이며 불안정한 법적 권리: 명문화된 구체적인 법이 없으며, 인권은 당대 사회의 법 해석과 합의를 통해 그 범위와 정도가 정해지므로 법적 지위 불안정함
➠ 우리사회의 순혈주의
➠ 직업의식 위계의 잣대로 저숙련 생산직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이중적 편견을 가지고 있음
⚫ 외국인 근로자 현황
▶ 현황
• 199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인근로자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 2019년 기준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총 567천명, 이중 불법체류자 59천명으로
추산(법무부, 2019)
➡실제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비전문인력 취업자를 주로 지칭
• 전문인력, 재외동포,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과 미등록체류자 및 외국
인 취업자는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
▶ 외국인 고용허가제
• 국내 기업의 외국인 합법 고용 보장
• 이주노동자에게 국내 노동자와 동등하게 노동3권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최저임금을 보장
• 취업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으로 1년마다 갱신할 수 있음
• 작업장 이동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금지 : 3회 이상 옮기면 불법체류자 (미등록외국인근로자)로 전락하게 됨
▶ 인구대비 체류외국인 현황
• 전체 인구대비 체류외국인 비율 2015년 3.69%에서 2019년 4.87%로 매년 증가
▶ 장단기 체류외국인 현황
• 2015년 대비 32.9%(625,137명) 증가, 최근 5년간 평균 7.4% 증가율 보임
▶ 체류 외국인 중 외국인근로자 현황
• 2017년 대비 총 체류외국인 및 외국인근로자 수는 증가하였으나 체류외국인 대비 외국인근로자 비율은 6.2% 감소하였음
▶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자격별 현황
※ 전문인력 : C-4(단기취업), E-1(교수)~E-7(특정활동)
※ 단순기능인력 :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 체류자격별 취업자
▶ 거주지역별 체류 외국인근로자 현황
<요약>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이해
외국인근로자 정의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
외국인근로자의 소수자성
: 식별가능성 측면, 권력의 열세 측면, 차별적 대우 측면, 집단의식의 존재 측면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 법적인 신분과 인권적 측면
외국인근로자의 현황
[지역별 체류 외국인근로자 현황]
취업자격 체류외국인은 합법체류 89.6%, 불법체류 10.4%로 나타남
거주지역별 체류외국인근로자 현황
: 수도권 61%, 영남권 18%, 충청권 11%, 호남권 7%, 기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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