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 근로자의 이해
4) 외국인근로자의 문제
①임금 체불 및 노동환경 문제
• 노동권과 관련하여, 저임금과 임금체불 문제 심각
•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 중 절반 이상이 본국에서 체결한 근로조건(근로시간, 월급, 주거시설, 식사, 작업내용 등)과 입국 후 현실의 차이를 경험함
• 고용허가제는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을 금지하고 있기에 근로계약과 실제의 차이 발생으로 불이익은 온전히 이주근로자의 몫이 됨
②인권침해
• 직장 내 차별과 폭력 등 인권침해 심각: 가해자의 대부분이 한국인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워 더 많은 피해를 입음
• 불법체류자
- 취업비자 발급, 알선업체 수수료 등으로 입국 시 빚을 많이 져서 본국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라 인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대응하기 더 어려움
• 여성외국인근로자
- 차별과 함께 성희롱·성폭력의 이중고를 겪는 경우가 많으나 보호는 받지 못하고 있음
- 실제 폭력으로 신고하게 되면 사건종결과 함께 강제출국을 당하기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 많음
- 남성 외국인근로자에 비해 임금은 더 낮고, 노동시간은 더 길어 더욱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음
③ 미등록외국인근로자 문제
사업주로부터 인권침해와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 있으나 항의하지 못하는 약점으로작용
- 정부의 반복적이고 과도한 반인권적 단속과 강제추방으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함
[불법체류의 원인]
위법적인 중개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취업알선 수수료 부담, 고용주에 의한 인권침해, 임금차별, 사업장 이동의 제한과 비현실적인 구직기간 제한 등으로 인한 체류기간 만료, 사업장 이탈, 사업장변경 횟수 초과, 구직기간 초과, 구직신청기간 초과 등
④외국인근로자 자녀 문제
• 개인적 발달과 성장 및 한국 사회로의 생활적응과 통합에 어려움 겪고 있음
- 부모의 언어적 한계와 저소득, 양육돌봄 시간의 부족, 교육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외국인에 대한 편견적 시각과 차별 등으로 인함
• 권리침해 문제
• 외국인근로자 부부가 출산할 경우 공식적인 국민으로서의 등록 불가로, 미등록 체류신분이 됨: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 기본적인 인권을 실생활에서 보장받지 못하게 됨 → 불이익과 차별 및 교육받을 권리에서도 소외됨
2010년 ‘불법체류 아동의 학습권 지원’으로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고등학교까지 학습권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어 과거보다 개선됨
• [미등록외국인근로자 자녀]
• 공교육 진입 및 적응의 어려움: 자신과 부모의 한국어 능력 부족, 비자문제, 입학절차 이해 부족, 외국인을 바라보는 편견 등 부모가 언제 추방될 지 모르는 불안감 기본적인 예방접종 등 건강권 보장 문제
2.외국인 근로자 및 가족의 지원
▶ 외국인근로자의 욕구 동향
• 안전교육:기본적 안전수칙, 작업방법, 장비 사용 시의 안전대책, 주요 재해사례및 예방대책 등에 대한 안전교육의 필요성
• 안전장치 : 산업재해 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 시급
• 귀환 프로그램: 본국 귀환 후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귀환 프로그램 욕구증가 ➡ 창업능력 개발, 재취업 기회 제공 등 자활관련 귀환 프로그램은 자발적 귀국 촉진 및 국내 미등록 체류를 예방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장점 있음
①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지원기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국내의 노동 업무 및 국제인력본부 내 외국인력국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업무 담당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 대한민국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대한 출입국 심사,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등록 및 동향관리, 국적, 귀화, 난민 등에 대한 정책과 사무 총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센터(고용노동부), 일자리센터(자치센터), 복지지원팀(보건복지부, 자치단체),여성새로일하기센터(여가부), 서민금융센터(금융위), 제대군인지원센터(보훈처)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여 고용, 복지, 서민금융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
-고용센터의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 수행 시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에서 협의한 결과가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함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전국에 소재한 공공 및 민간 설립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통해 해당지역의 외국인근로자 특성에 맞게 지원
-2004년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관리, 감독하며, (사)지구촌사랑나눔이 수탁하여 운영
②자녀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및 제도 마련
• 국적 :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어 자녀 출생으로 한국국적 취득이 허용되지 않음
•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국적국의 재외공관에서 출생신고를 하거나 재외공관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경우 본국에서 직접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어려움 있음
• 교육 :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법 적용대상을 외국인근로자 자녀로 확대 적용해야 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보장하고 있지만, 법률이 아닌 시행령이고 입학 여부가 학교장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 문제 제기됨
③고용허가제의 한계 검토
• 사업장 변경 사유 제한 조항 완화 또는 철폐 등 이주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 정책 고려되어야 함
• 인종적·계층적 차별 및 젠더 불평등적인 노동환경에 있는 이주여성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고려
➡국적이나 체류자격 등을 논하기 전에 함께 공존하며 살고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이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 필요
<요약>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이해
*외국인근로자의 문제
-임금체불 및 노동환경 문제, 인권침해,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문제, 외국인근로자 자녀 문제
2) 외국인근로자 및 가족의 지원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지원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자녀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및 제도 마련
*고용허가제 한계 검토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강의정리 : 권량희 교수 2022년 1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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