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3) 북한이탈주민의 문제
- 경제문제, 편견과 차별, 정신건강문제, 저녀교육문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생활에 불만족하는 이유]
불만족 사유 | 전체 | 남한 거주기간별 | |||
3년 미만 | 3-5년 미만 | 5-10년 미만 | 10년 이상 | ||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함 | 27.4 | 34.3 | 37.0 | 26.7 | 23.6 |
남한사회의 차별과 편견 | 18.3 | 13.6 | 17.8 | 17.3 | 21.5 |
경쟁이 너무 치열함 | 18.6 | 13.7 | 16.1 | 19.7 | 19.1 |
경제적으로 어려움 | 14.9 | 11.5 | 11.7 | 16.0 | 15.3 |
남한사회의 적응 어려움 | 3.8 | 7.2 | 5.4 | 3.6 | 2.5 |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함 | 2.4 | 1.8 | 1.3 | 2.9 | 2.1 |
[출처]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2019), 편집
[북한이탈주민 경제적 어려움 경험 여부]
불만족 사유 | 전체 |
돈이 없어서 끼니를 거른 적 있음 | 1.9 |
병원비가 부담되어 진료받지 못함 | 9.0 |
본인 또는 가족의 교육비로 돈을 빌리거나 대출받은 적 있음 | 9.1 |
타의에 의한 실업 경험 있음 | 4.0 |
공과금을 내지 못한 적 있음 | 9.2 |
월세나 전세 가 올라 이사를 한 적 있음 | 4.1 |
[출처]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2019), 편집
① 경제문제
•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적응하지 못함: 낮은 취업률과 고용불안정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많음
- 취업에 대한 욕구는 높으나 남한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력이나 기술 부재
- 과도한 부채 : 가구부채 평균 5,304만원, 1억 이상 부채 가구 약 20% 정도
[사례]
한국의 대령에 해당하는 북한군 대좌까지 지낸 군 고위 간부 출신 박용호(가명)씨는 2000년대 초반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 땅을 밟았다.
‘식당만 갖고 있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북한에서의 경험만 떠올린 채 박씨는 한국에 정착한 뒤 모은 돈을 전부 투자해 요식업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자영업의 현실은 결코 녹록치 않았다. 늘어나는 빚더미에 결국 집까지 압류당한 박씨는 한국 생활을 모두 정리한 채 눈물을 머금고 미국으로 떠났다.
씨가 처음 요식업에 뛰어들 당시 주변에는 투자를 부추기는 이들만 있었을뿐 자영업자의 생존율이 16%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② 편견과 차별
• 편견과 차별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남: 북한이탈주민을 한국사회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 12.6%로 나타남
- 한국의 반공주의 영향,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국민의 세금 지원에 대한 반감, 일자리 부족현상
③ 정신건강문제
• 탈북과정의 정신적 충격에 따른 영향: 탈북 과정에서 가족 혹은 지인의 사망, 이별, 체포, 고문 등을 경험하면서 겪은 정신적 충격이 남한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
- 특히 돌봄이 필요한 10대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 큼
④ 자녀교육문제
•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녀교육에 필요한 지원 부족함 학업 적응의 어려움 : 중도 탈락률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학력 결손,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학교폭력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 높음
2. 북한이탈주민 및 가족의 지원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
▶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변천과정
1.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62.4~ )
귀순자에게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여 원호대상자로 우대하며, 최초로 체계적인 지원 실시
2.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79.1~ )
정부는 귀순자를 사선을 넘어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귀순용사’로 간주하며, 이전보다 더욱 체계화된 지원 실시
3. 귀순북한동포보호법(’93.6~ )
귀순자를 국가유공자에서 생활능력이 결여된 생활보호대상자로 전환하며, 정착금 하향조정 등 지원규모를 대폭 축소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97.1~)
조속한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부·기업 등과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진행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10.09~)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 설립, 취업지원 강화방안 등의 내용 포함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3.08, 14.01, 14.05~)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 취업·교육 등 실태조사 근거 마련, 기본계획(3년 주기)신설, 자산형성제도 도입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변천과정]
▶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이 상호 협력하여 추진
• 중앙정부 차원: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통해 탈북민정책 협의・조정
• 거주지 차원:지방자치단체와 지역적응센터가 탈북민 특성과 지역 실정에 따른 정착지원 서비스 제공
• 민간 차원: 지역 민간단체, 의료기관, 종교단체, 자원봉사자 등이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및 지역적응센터와 연계하여 지원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 북한이탈주민 입국 및 정착과정 흐름도
• 보호요청 및 국내이송
-보호요청시 외교부, 관계부처에 상황보고 및 전파
-해외공관 또는 주재국 임시보호시설 수용
-신원확인 후 주재국과 입국교섭 및 국내입국 지원
• <국내입국>조사 및 임시보호 조치
- 입국 후 국정원이 보호결정 여부를 위한 조사 및 긴급한 치료 등 임시보호조치 실시
- 조사종료 후 사회적응교육시설인 하나원으로 신병 이관
• 보호결정
-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심의를 거쳐 보호여부 결정
- 보호결정 세대단위 결정
• 하나원의 정착준비
- 사회적응교육(12주, 400시간) 심리안정, 우리사회 이해 증진, 진로지도 상담, 기초직업 훈련
- 초기정착지원 : 가족관계 창설, 주거알선, 정착금·장려금 지원 등
• <거주지 전입>거주지 보호(5년)
-사회적 안전망 편입(생계·의료급여)
-취업지원 : 고용지원금, 무료 직업훈련, 자격인정 등
-교육지원 : 특례 편입학 및 등록금 지원
-보호담당관 : 거주지·취업·신변보호 담당관 제도 운영
• 민간참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통한 종합서비스 제공
-지역적응센터(전국25곳)지정·운영
-정착도우미제도 : 민간자원봉사자 연계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86명) 종합상담 및 애로사항 해결 등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제공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 주요 내용
구분 | 항목 | 내용 |
정착금 | 기본금 | 1인 세대 기준 800만원 지급 |
장려금 |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취업장려금 등 최대 2,510만원 | |
가산금 | 노령, 장애, 장기치료, 한부모, 제 3국 출생자녀 양육등 최대 1,540만원 | |
주거 | 주택알선 | 임대아파트 알선 |
주거지원금 | 1인 세대 기준 1,600만원 | |
취업 | 직업훈련 |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 지급(노동부) |
고용지원금 | 급여의 1/2(50만원 한도)을 최대 4년간 지원 '14년 11월 29일 이전 입국자 | |
취업보호 담당관 | 전국 65개 고용지원센터에 지정, 취업상담ㆍ알선 | |
기타 | 취업보호(우선구매), 영농정착지원, 특별임용 등 |
구분 | 항목 | 내용 |
사회복지 |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의료보호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서 본인 부담없이 의료 혜택 | |
연금특례 | 보호결정 당시 50세 이상~60세 미만은 국민연금 가입특례 | |
교육 | 특례 편·입학 | 대학진학 희망자의 경우 특례로 대학 입학 |
학비 지원 | 중ㆍ고 및 국립대 등록금 면제, 사립대 50% 보조 | |
상담 | - | 지역적응센터, 전문상담사,1세대당 1-2명의 정착도우미를 지정,초기 정착지원 |
보호담당관 | - | 거주지보호담당관(약 244명), 취업보호담당관(65명), 신변보호담당관(약 900명) |
<요약>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 북한이탈주민의 문제
• 경제문제 :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적응하지 못함
• 편견과 차별 :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세금 지원에 대한 반감, 일자리 부족현상으로 심각하게 나타남
• 정신건강문제 : 탈북과정에서의 정신적 충격 영향
• 자녀교육문제 :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녀교육에 필요한 지원 부족
2) 북한이탈주민 및 가족의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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