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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과목별 공부/의료사회 복지실천

퇴원계획의 목적과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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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원계획의 목적과 원칙 


✔ 퇴원계획은 보호의 연속성 제공 


환자의 복합적 욕구를& 능력 고려 

- 사정 & 인지 필요 “단순한 재원일수의 단축이 아니다.”


1) 퇴원계획의 목적 


※ 의료사회복지사가 관여하는 퇴원계획의 목적 


① 환자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보장 
✔ 환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최대한의 권리 보장


② 안전하고 효과적인 퇴원 과정 지원
✔ 사회복귀와 전인적 재활 관점, 환자의 기능적 상태 회복 


③ 퇴원 후 치료적 환경 조성 
✔ 적정한 진료기관 및 지역사회 기관활용 

 


2) 퇴원계획의 원칙 


① 퇴원계획의 과정 & 결과는 윤리적, 환자의 삶의 보장

 
② 치료 초기부터 퇴원계획을 위한 사전 준비 시작 


✔ 치료진 – 퇴원 어려움 예상되는 환자 발견 시 곧바로 의뢰 

✔ 퇴원 일정을 촉박하게 남겨두고 퇴원계획이 의뢰 되는 경우,치료진에게 의료사회복지사의 개입 한계 명확히 해야 함

 
③ 퇴원계획 과정에 치료진과 팀 접근 필요 

 

✔ 치료진과 명확한 역할 분담  

✔ 퇴원계획에 필요한 정보 공유 


④ 퇴원계획 시 환자, 가족에 대한 자기결정권 원칙 준수


✔ 퇴원에 대한 불안감의 원인 탐색 & 환자와 가족의 욕구 반영     

- 현실성 있는 퇴원계획 수립원조
✔ 선택 가능한 대안 제시 
-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 


⑤ 퇴원계획 과정에서 환자와 가족의 주된 의사 결정자 포함 하여 진행 

 

✔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 인지기능이 낮은 경우 가족과 상의하여 결정 


⑥ 퇴원계획에서 의료사회복지사는 옹호자, 대변자, 조정자 역할 

 


3) 퇴원계획을 위한 의료사회복지사의 활동 

 

가. 환자 및 가족의 권익 옹호 


✔ 부적절한 퇴원 조치, 의료적 처치에 대한 접근 및 서비스 보장 

✔ 퇴원계획 과정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평가  


나. 퇴원시기의 조정 


✔ 환자, 가족이 퇴원 과정에 동의, 환경적, 심리적으로 퇴원 준비를 충분히 하도록 퇴원시기 늦추는 등 조정 


다. 누가 돌볼 것인가에 대한 가족의 역할 조정

 
✔ 가족상담을 통해 가족 구성원의 역할 및 관계 재설정 지원 

 

라. 가옥 구조 변경 


✔ 환자 재활에 최상의 환경이 되도록 주거환경의 개선 등 정보제공 

✔ 가족들이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응하도록 지원 


마. 다른 기관으로의 전원 


✔ 환자를 돌볼 수 있는 2차 진료기관

 ✔ 사회복지시설로 전원 의뢰


바. 경제적 지원 


✔ 경제적 문제로 퇴원이 지연되는 경우
✔ 경제적 평가 후 경제적 지원하여 퇴원 유도 

 

사. 보장구, 가정에서 필요한 보호 장비 준비 지원

 

아. 산재 및 자동차보험에 관한 정보 제공 

 

자. 기타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결 

 


4) 퇴원계획 시 사회복지사 유의사항 

 

가. Client를 위한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 

 

· 병원 효율성 제고하되
- 단순한 병상가동률 높이는 병동 청소가 되어서는 안된다. 

 

나. 정교한 기술을 요하는 복합적 과정이다.


절차 매뉴얼만 따르는 - 단순한 과정이 아니다.


다. 의료의 연계선상으로 통합적으로 보아야 한다. 


· 입원보호를 종결하는 하나의 분리된 사건이 아니다. 

- 의료의 연장선에서 보호의 연속성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라. 지역사회까지 확장될 수 있어야 한다. 

 

· 퇴원계획가(사회복지사)의 책임은 
- 환자가 병동을 떠남으로써 종결되는 것이 아니다. 

 

마. 전문가 간 역할조정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 퇴원계획은 여러 전문가가 관여하는 팀 접근 활동으로 

- 각 전문가 간 역할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존재한다. 

 

 


2. 퇴원계획 활성화를 위한 과제 


▶ 향후 퇴원계획의 중요성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재원기간의 감소
·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 의료재정 효율적 운영
· 의료기관 & 지역사회의 연계 중요성 증가  
“병원내 지역사회전문가로서 – 사회복지사 역할 증대” 

 

1) 퇴원계획시 사회복지사 역할수행을 위한 과제


가. 의료사회복지사가 개입할 수 있는 범위,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 기준 필요 

ex) 사회적 입원(social admission)에 개입
     의료적 입원(medial admission) 제외


나. 문제가 악화된 상황에서 퇴원계획만을 위한 개입 자제 필요 

 

✔ 제도적으로 입원계획 참여 
- 고위험 환자들에 대한 조기 스크리닝 
   ex) 병동청소부? – 퇴원계획 대상자가 아닌 
                                 문제가 악화된 상황에 개입하여 발생 


다. 팀접근 활성화 필요  


✔ 퇴원계획 심의위원회, 병원의 공식적 기구로 지원 

ex) 사회복지사 & 의사 & 간호사 & 병원 행정 직원 등 


라. 지역사회자원체계 개발 및 관리

 
✔ 환자 퇴원 시 활용 가능 체계 부족 &  연계체계 구축 미비시     

- 퇴원계획 한계 발생
✔ sw - 다양한 수준의 자원체계 개발 필요

 

 

 

 

 

학습정리 
1. 퇴원계획의 목적과 원칙 

· 퇴원계획의 목적 
- 환자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보장 
- 퇴원후에도 치료적 환경 조성 & 병상 가동률 증대 

· 퇴원계획의 원칙
- 입원초기부터 퇴원계획 준비 & 자기결정권 원칙 준수 SW,  옹호자 & 대변자 & 조정자 역할 수행  
2. 퇴원계획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 개입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 기준 필요 

- 사회적 입원 등 

· 고위험 환자들에 조기 스크리닝 
· 팀접근 활성화
· 지역사회자원체계 개발 및 관리 

 

 

 

 

 

부산디지털대학교 의료 사회복지 실천 강의정리 : 김태준 교수 2021년 1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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