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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
6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휴업급여 ② 구직급여 ③ 유족급여 ④ 상병보상연금 ⑤ 장해급여
<해설>
② 구직급여 → 고용보험법상 보험급여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개정 2010.5.20, 2021.1.26] [[시행일 2021.7.27]]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례비
8. 직업재활급여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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