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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
66.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65세 미만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이 없는 65세 미만의 외국인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에 따른 건강보험의 가입자 ㄷ. 65세 이상의 노인으로「국민건강보험법」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ㄱ, ㄴ, ㄷ
<해설>
제12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노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의료급여수급권자”라 한다)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39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 목적과 정의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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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18610호 일부개정 2021. 12. 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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