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
58.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시설의 운영자는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 및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각각 가입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의 해임명령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서 해임된 자는 해임된 날부터 7년 이내에는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중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해설>
① 국가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시설의 운영자는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 및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각각 가입하여야 한다.
→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①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5.23 제11442호(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2013.6.4] [[시행일 2014.6.5]]
1.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③ 시ㆍ도지사의 해임명령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서 해임된 자는 해임된 날부터 7년 이내에는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 제35조(시설의 장)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1.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9까지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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