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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2019년 17회 정답풀이

2019_17_3-3-57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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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2019년 17회 기출문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5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것은?

   ㄱ.  “지원대상자”란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ㄴ.  “보장기관”이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 자치단체를  말한다.

   ㄷ.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에  통합사례관리사를  둘  수  있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해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급여"란 제5호의 보장기관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2. "수급권자"란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지원대상자"란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장기관"이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42조의2(통합사례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특성에 따른 상담과 지도, 사회보장에 대한 욕구조사,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을 실시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보건·복지·고용·교육 등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및 민간 법인·단체·시설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에 통합사례관리사를 둘 수 있다.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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