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
54.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관리체계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② 사회보장수급권자 권리구제
③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④ 사회보장급여의 부정ㆍ오류 관리
⑤ 사회보장급여의 과오지급액의 환수 등 관리
<해설>
제30조(사회보장급여의 관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사회보장수급권의 보장 및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회보장급여의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수급권자 권리구제
2.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3.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오류 관리
4. 사회보장급여의 과오지급액의 환수 등 관리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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