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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2020년 18회 정답풀이

2020_18_3-1-21번(사회복지 정책론)정답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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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2020년 18회 기출문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21. 고용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구직급여의 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③ 육아휴직 시작일로 부터 3개월 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④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는구 직급여,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이 포함된다. 

⑤ 65세이후에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도 구직급여를 적용한다.

 

<해설>

② 구직급여의 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 

제49조(대기기간)

제44조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19.1.15] [[시행일 2019.7.16]]


③ 육아휴직 시작일로 부터 3개월 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

 

④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이 포함된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는 제37조에 따른다. 다만,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장급여와 제64조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1.7.21] [[시행일 2012.1.22]]

 

⑤ 65세이후에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도 구직급여를 적용한다. 

→ 제10조(적용 제외)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15]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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